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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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쌀가공품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쌀가공사업자
3.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이하 "우수 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용 쌀 구입
2. 쌀가공품의 제조 또는 보관 시설 개선
3.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위생설비 설치 및 개수·보수
4. 쌀가공품의 판로개척, 홍보 및 수출 진흥
5.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 및 신제품의 개발 지원
6.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가공용쌀 재배가 가능한 일단(一團)의 토지일 것
2. 제1호에 따른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건조·저장 및 도정(搗精)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제8조제3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으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내역 1부
2. 건조·저장 및 도정 시설 보유 현황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쌀의 원료인 벼 매입자금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공용쌀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제9조 삭제 <2014.1.21.>
  •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16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의 원료인 벼의 공급 및 사용 현황
2. 쌀가공품의 생산·유통 현황
3. 쌀가공품 관련 연구개발 현황
4. 쌀가공품의 수출입 현황
5. 쌀가공품의 제조·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교육수행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쌀가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쌀가공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쌀가공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쌀가공품 관련 연구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0조에 따라 쌀가공품 홍보전시관이나 쌀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의 우수성 홍보사업
2. 쌀가공품의 제조방법 등 교육사업
3.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의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쌀가공품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쌀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쌀가공품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 대표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사업
3.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쌀가공품 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쌀가공품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5.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 사업
6. 그 밖에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로 한다.
1. 우수 쌀을 이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쌀 구입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의 홍보·판매촉진 사업
3. 우수 쌀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시설의 개선사업
4. 그 밖에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쌀가공품 원료인 쌀의 구매량 및 재고량
2. 쌀가공품의 생산량·판매량·재고량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2.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3. 제25조에 따른 쌀가공업자에 대한 감독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798호, 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㊿부터 <7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10호, 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㉝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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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14.1.2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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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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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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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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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