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법률 제94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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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0.12.31, 1990.4.7, 1994.11.11, 1995.8.4, 1999.2.5, 2000.12.30, 2004.12.31, 2007.4.11>
1.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농업인
2. 삭제 <2000.12.30>
2의2. 삭제 <2000.12.30>
2의3. 삭제 <2000.12.30>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
4. 삭제 <2000.12.30>
4의2.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임업인
5의2. 삭제 <2000.12.30>
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7.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10.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6. 12. 31., 1980. 12. 31., 1990. 4. 7., 1995. 8. 4., 1998. 1. 13., 1999. 2. 5., 2000. 12. 30.>
1.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의2. 삭제 <2000.12.30>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의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2의3. 삭제 <2000.12.30>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4.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라 함은 농어가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경영의 개선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급부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2. 30., 2008. 2. 29.>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그 소속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삭제 <2008.2.29>
5.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6.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그 소속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8.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 그 소속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인
③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및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76. 12. 31., 1980. 12. 31., 1995. 8. 4., 1997. 12. 13., 1999. 2. 5., 2000. 12. 30., 2008. 2. 29.>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이 된다. <신설 2000. 12. 30.>
⑤ 제2항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은 당해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⑥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99.2.5>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76. 12. 3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신설 1999. 2. 5.>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3. 기타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76. 12. 31., 1995. 8. 4., 1999. 2. 5., 2008. 2. 29.>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 12. 31., 1995. 8. 4., 1999. 2. 5., 2008. 2. 29.>
  • 제5조 (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를 취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2. 31.>
  • 제5조의2 (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본조신설 2000.12.30]
  • 제5조의3 (비밀누설 금지의무) 관리기관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6조 (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 경과후 2월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2. 5., 2008. 2. 29.>
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신설 1995. 8. 4.>
  • 제7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0. 12. 31., 1999. 2. 5., 2009. 2. 6.>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제8조 (금융기관 대출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개정 1999.2.5>) ① 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1999.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6.12.31, 1999.2.5>
④ 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관리기관은 그 승인에 있어서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 제8조의2 (기타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 의하여 보증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2.5]
  • 제9조 (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 제10조 (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2(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5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95.8.4, 1999.2.5, 2000.12.30>
③ 관리기관의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보증의 한도는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 제10조의2 (업무의 위탁) ①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 받은 업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11조 (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 제11조의2 (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액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 제13조 (구상권의 행사)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송부하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30]
  • 제13조의2 (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 제13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① 관리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4조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76. 12. 31., 1995. 8. 4., 1999. 2. 5.,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한다. <개정 1976. 12. 31., 1995. 8. 4., 1999. 2. 5., 2008. 2. 29., 2009. 2.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2. 31.>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76. 12. 31., 1995. 8. 4., 1998. 1. 13., 1999. 2. 5., 2008. 2. 29.>
  • 제14조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2277호, 1971.1.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53호, 1976.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금융기관의 출연기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개정 1980.12.31>
  • 부칙 <제3298호, 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금융기관
(4) 내지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제4954호, 1995.8.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삭제 <2000.12.30>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5744호, 1999.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증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보증료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326호, 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3) 내지 (13)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7)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 까지 생략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5>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9457호, 2009.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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