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0831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08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0.15. |
일부개정: 2011.7.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란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포획, 양식(養殖),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 3.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 (2)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7>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29>
-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14>
-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목표
-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6.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4) 삭제 <2011.7.14>
- (5)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14]
-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 2.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6)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수산식품 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실용기술의 발굴·보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개량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하 "우수실용기술"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2)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어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2)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3)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 2.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 연수·교육
- 3.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9조(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 (2)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9619호, 2009.4.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재산·권리·의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이하 “농림기술관리센터”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리·의무 중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속한 권리·의무는 평가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속 직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일에 평가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717호, 2009.5.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 (2) 부터 <17>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483호, 2011.3.2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칙 <제10831호, 2011.7.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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