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976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7.28
타법개정: 2008.3.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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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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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라.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마. 「대한주택공사법」 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자연공원법」 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급경사지의 지정·관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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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본부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구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군·구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③ 제1항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2.29.>
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재해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현지조사의 실시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요청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흙·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 제8조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군·구본부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인가, 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이후의 조치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위험표지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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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군·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이를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다. 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을 거쳐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거나 급경사지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제13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의 토석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의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시·도본부장을 거쳐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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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권자등 및 관리공단등
② 제1항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5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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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군·구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 제18조 (대피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9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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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사진 ·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보급·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축적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 (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계측업을 등록한 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24조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① 계측업자는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계측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 계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25조 (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계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 받은 계측업무를 하도급한 때
5.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
6.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측업자"를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 제28조 (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29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② 소방방재청장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전문기술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 제32조 (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소방방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권한 위임) 이 법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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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때
3.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
  •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제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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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551호, 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중기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4>까지 생략
(7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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