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헌 법/대통령

대통령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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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地位 제9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제3차 재정헌법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을 뿐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상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느냐는 헌법조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 즉 국회·법원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제8차 개정헌법까지 국회해산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이른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라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모두 삭제,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로 환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9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제66조 1항)', '정권은 대통령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동조 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여기에 국가를 대표하는 각종 지위가 당연히 수반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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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元首-地位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내외에서 국민을 대표한다. 이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국민의 통일적 대표성·전체성을 논할 때 국회·법원·대통령이 병립적 위치에 있다고는 하나 그 우위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③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다.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처분·명령권·계엄선포권 등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에 정당해산제소권(政黨解散提訴權)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이 역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평화적 통일의 책임자이다.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⑤ 국정의 조정자로서의 지위이다. 3권분립이론은 국가권력을 분립, 독립적 지위에 놓음으로써 국가의사의 통일성과 그 활동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이론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국정의 조정자로서 국가원수가 존재하며, 국가원수는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게 된다. 이는 소극적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이에 따라 헌법개정안 제안권, 국가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附議權), 법률안 거부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권, 대법원장임명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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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府首班-地位 대통령은 행정권(집행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고유의 행정권 행사는 물론, 모든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여 국무회의를 조직한다. 다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 각부의 장을 임명, 중앙행정기관을 조직한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하여 감사원을 조직한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며 그 심의결과가 대통령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의 장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과 병립적(倂立的) 지위에 있으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는 특별한 권위를 갖는다.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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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選擧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했으나 제9차 개정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제67조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하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대통령선거법이 제정공포되어 있다. 대통령 피선거인 자격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국민이며, 선거구(區)는 전국을 단위로 하고 투표구(投票區)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후보자 등록은 정당추천(政黨推薦)을 받은 경우와 일정한 수의 선거인의 추천(장)에 의한 무소속 출마의 경우로 나뉘며, 각각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寄託)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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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任期 제9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70조)'고 규정하여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중임(重任)에 의한 폐단을 시정하고 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막기 위해 제8차 개정헌법에서부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128조 2항)'고 명시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71조)'고 규정하여 정치적 혼란을 막고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궐위(闕位)'란 사망·사직으로 공석이 된 경우를 가리키며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란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재직하면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 2항).

대통령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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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權限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의 대통령 권한은 서로 다르다.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의 대통령은 의례적(儀禮的)·상징적·형식적 권한만을 부여받고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데 비해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의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9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실직적인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류하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르는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따르는 권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구조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통례이다. (1) 행정에 관련된 권한 ― 행정의 최고결정권, 법령집행권, 외교권,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면권(公務員任免權),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정당해산제소권(政黨解散提訴權),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국민투표부의권(附議權), 헌법개정안제안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헌법기관 구성권. (2) 입법(立法)에 관련된 권한 ― 임시국회집회요구권,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제출권, 법률공포권,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3) 사법(司法)에 관련된 권한 ― 사면권(赦免權), 법관임명권(法官任命權),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권한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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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限行使方法 대통령의 국법상(國法上)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軍事)에 관한 것 또한 같다(제82조). 이는 국법상 행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및 신중성(愼重性)을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 헌법은 일정한 사안(事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제89조)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그 심의결과가 대통령을 기속(羈束)하지는 않으나 절차상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만 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효력을 가지나 탄핵사유(彈劾事由)가 된다.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음을 표시하게 하는 의미와 관계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그 권한행사에서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요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약의 체결·비준,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병, 외국군의 국내주둔, 일반사면, 긴급처분·명령권, 예비비(豫備費)의 지출, 국무총리 대법원장·감사원장의 임명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의무는 없으나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것도 원칙이다.

국민투표부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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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投票附議權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72조). 국민투표제는 국회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국가의사를 직접 국민에게 물어 결정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국민투표부의권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우위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더불어 직접민주제를 도입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원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선전강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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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宣戰講和權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파견하며 선전포고·강화(講和)를 한다(73조).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대외적 행정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조약'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비준을 요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으며, 상호 원조·안전보장 등에 관한 중요한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60조). 둘째로,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파견하는 권한을 가지며, 명문규정은 없지만 국가대표권의 당연한 귀결로서 외국의 국가 또는 정부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셋째로, 대통령은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은 부인하고 있으므로(5조) 침략전쟁을 위한 선전포고는 할 수 없다. 선전포고와 강화를 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60조).

국군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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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統帥權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은 통수한다(74조 1항). '국군을 통수한다'함은 국군의 최고지휘권자로서 군정(軍政)·군령권(軍令權)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군정·군령 일원주의(一元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군정권의 행사는 국가 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며(91조·89조), 통수권 행사는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82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국가재정,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깊고, 특히 독재화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관여를 인정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74조 2항). 이에 관한 법률로 국군조직법이 있다.

명령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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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令制定權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조). 전자가 위임명령이고 후자가 집행명령이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는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하는 법규명령(法規命令)과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정하는 협의의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의 양자가 있다. 전자는 형식상으로는 행정부의 의사표시이지만 성질상으로는 입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치주의하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후자는 순수한 행정작용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률에 제한이 없는 한 당연히 이를 발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서 모든 입법사항에 관해 국회가 일일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그 대상이 너무 복잡하고 광범하므로 불가능하며 또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의 범위는 확대일로에 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률에 종속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입법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규정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후자는 독자적으로 이를 규정할 수 없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위임명령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 위임(白紙委任)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그대로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못한다.

긴급처분·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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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處分·命令權 대통령은 내우(內憂)·외환(外患)·천재(天災)·지변(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財政)·경제상의 위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서 국가를 보위(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76조 102항).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비상사태(國歌非常事態)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보위와 헌법 기본질서의 수호를 목적으로 발동되는 긴급조치권을 국가긴급권(國歌緊急權)이라고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헌법은 전자(前者)에 속한다.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긴급조치권(緊急措置權),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비상조치권으로 명칭되었는데, 제9차 개정헌법은 그 내용 절차를 엄격히 하고 전통적 국가긴급권으로 환원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과 긴급명령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발동요건(發動要件)·내용의 제한은 물론 절차·통제·해제 등에 관하여도 명문규정을 설치, 과거와 같은 예방적 발동이나 자의적(恣意的)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긴급처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改正) 또는 폐지(廢止)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하며,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또는 거부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제76조 3∼5항). 이와 같은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대통령 자문기관(諮問機關)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정식효력을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받게 된다.

계엄선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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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嚴宣布權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77조 1항). 이것은 긴급처분·명령권과 함께 국가긴급권에 속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 권한은 법치주의 내지 국민의 권리보장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므로 그 발동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계엄에는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이 있다(77조 2항). 계엄에 관한 법률로 계엄법이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令狀制度),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 3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77조 4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77조 5항). 계엄이 해제되면 모든 행정·사법 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한다.

공무원임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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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任免權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78조). 여기서 '임면'이라 함은 임명뿐 아니라 승진·전직·전보·징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또한 임명은 면직(免職)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임면권은 임명·면직에 관한 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다. 헌법상의 제한으로는 ① 선거에 의해 그 지위를 얻는 경우, ② 일정 기관의 제청이 있어야 하는 경우, ③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④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⑤ 일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고, 법률상으로는 임면자격·임면절차·신분보장 등의 법률적 제한이 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임면권을 각부 장관 기타 하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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赦免權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79조 1항). 넓은 의미의 사면권은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인 군주의 권한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부여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데(79조 3항) 이에 관한 법률로 사면법이 있다. 사면법에 의하면 사면은 일반사면·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77조 2항), 이는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사법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영전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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榮典授與權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80조). '영전을 수여한다' 함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상(功賞)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1조 2항).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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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意思表示權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81조).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회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회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국회는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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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刑事上特權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84조). 이 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의 권위 또는 대통령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이 특권은 형사책임의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 후 재직시의 범죄를 소추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재직중이라도 민사상의 소추는 가능하고 정치상의 책임추궁을 위한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자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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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諮問機關 헌법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자문기관의 설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집중을 완화하고 통일·경제전문가의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국정에 반영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들 자문기관 중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필수적 자문기관이고 그 밖의 자문기관은 임의적 자문기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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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安全保障會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전심 내지 선심기관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에 부의한 경우에도 그 효력과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권고나 검토를 하는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기관이지 국무회의와 같은 심의기관이 아닐 뿐더러, 자문사항인 대외정책·군사정책·국내정책의 개념도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그에 관한 법률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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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과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편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관한 법률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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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經濟諮問會議 헌법 제93조는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기관으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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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헌법 제127조는 제1항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밖의 자문회의와 구별된다.

대통령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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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選擧法 국민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40여 년의 헌정사에서 최대최고의 정치적·법률적 쟁점이었던 대통령제와 그 운용은 9차의 개헌 중 7번이 대통령의 권한·임기·선거방법이 그 주요 사안이었을 만큼 중대한 것으로 동법 또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현행법은 1994년 3월 16일 단일 법률로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 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선거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선거권자는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투표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피선거권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역시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대 수



성 명



헌 법



선 거 제 도



선 거 기 관



임 기



중 임



비 고



1



이 승 만



제 헌 헌 법



간접선거제



국 회



4년



1차중임인정



부통령제 있음



2



이 승 만



제1차 개정헌법



직접선거제



국 민



4년



1차중임인정



부통령제 있음



3



이 승 만



제2차 개정헌법



직접선거제



국 민



4년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부통령제 있음



4



이 승 만



제2차 개정헌법



직접선거제



국 민



4년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부통령제 있음



5



윤 보 선



제3차 개정헌법



간접선거제



양원합동회의



5년



1차중임인정



제2공화국

내각책임제



6



박 정 희



제5차 개정헌법



직접선거제



국 민



4년



1차중임인정



제3공화국



7



박 정 희



제6차 개정헌법



직접선거제



국 민



4년



3기연임인정



8



박 정 희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



간접선거제



통일주체국민회의



6년



중임제한없음



제4공화국

신대통령제



9



박 정 희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



간접선거제



통일주체국민회의



6년



중임제한없음



10



최 규 하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



간접선거제



통일주체국민회의



6년



중임제한없음



11



전 두 환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



간접선거제



통일주체국민회의



6년



중임제한없음



12



전 두 환



제8차 개정헌법



간접선거제



대통령선거인단



7년



단 임 제



제5공화국



13



노 태 우



제9차 개정헌법



직접선거제



국 민



5년



단 임 제



제6공화국



14



김 영 삼



제9차 개정헌법



직접선거제



국 민



5년



단 임 제



문민정부



15



김 대 중



제9차 개정헌법



직접선거제



국 민



5년



단 임 제



국민의 정부



16



노 무 현



제9차 개정헌법



직접선거제



국 민



5년



단 임 제



참여정부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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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人名簿 선거인명부는 선거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22일, 지방의회 선거는 19일 현재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이상의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하고 7일 이내 확정한다.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이의신청은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를 받은 다음날까지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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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補者 대통령 선거에는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정당은 1인에 한하여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일 전 22일부터 이틀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같은 기간 내에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시에 3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