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9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9호
- 조선해방기념우표발행 구표의 폐지
제1조 조선해방기념우표발행의 인가
- 조선기념우표의 발행 급 사용을 자에 인가함. 여사한 우표는 1946년 5월 1일에 각 우편국에서 판매함. 그리고 기 액면과 특색은 하기와 여함.
액 면 | 색 채 |
---|---|
3 전 | 황 |
5 전 | 녹 |
10전 | 적 |
20전 | 청 |
50전 | 자 |
1 원 | 갈 |
제2조 일본제국 급 잔존조선우표의 폐지
- 우편에 사용하는 일본제국 급 잔존한 조선 우표의 판매는 1946년 4월 30일 24시에 중지함. 여사한 우표는 1946년 6월 30일 24시까지 우편에 사용됨.
제3조 시행기일
- 본령은 공포즉시 효력을 생함
- 1946년 4월 3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3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九號
- 朝鮮解放記念郵票發行 舊票의 廢止
第一條 朝鮮解放記念郵票發行의 認可
- 朝鮮記念郵票의 發行 及 使用을 玆에 認可함. 如斯한 郵票는 一九四六年五月一日에 各 郵便局에서 販賣함. 그리고 其 額面과 特色은 下記와 如함.
額 面 | 色 彩 |
---|---|
參 錢 | 黃 |
五 錢 | 綠 |
拾 錢 | 赤 |
貳拾錢 | 靑 |
五拾錢 | 紫 |
壹 圓 | 褐 |
第二條 日本諸國 及 殘存朝鮮郵票의 廢止
- 郵便에 使用하는 日本帝國 及 殘存한 朝鮮 郵票의 販賣는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二十四時에 中止함. 如斯한 郵票는 一九四六年六月三十日 二十四時까지 郵便에 使用됨.
第三條 施行期日
- 本令은 公布卽時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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