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8호

신문 급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

제1조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을 허가 없이 발행함은 불법임, 하인이든지 자연인, 법인을 부문하고 좌기 규정과 여한 허가 없이는 친히 또는 대리인을 통하야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을 인쇄, 발행, 출판, 배포, 배부, 판매 또는 판매 권유, 우송, 전시, 진열을 하지 못함.

제2조 허가신청

가. 신청사항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발행 허가을 득하고저 하는 자연인 법인은 좌기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제출할 사.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2. 표제, 발행 회수, 본사 소재지, 발행 목적
3. 편집국원, 통신국원, 영업국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단, 우 발간물이 법인 소유인 시는 주주 전원의 성명, 주소
4. 공채증서 소지자, 저당권자, 기타 보담권자의 성명, 주소
나. 신청서 제출소 급 허가 당국
우 신청서는 군정청 상무부에 제출할 사. 허가당국은 상무부장임.
다. 현존 신문 급 정기간행물의 허가
현재 발행 배포하고 잇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은 1946년 6월 30일 이후 항상 자에 규정한대로 허가증을 게시함을 요함.
라. 변경 신고
우 신청서에 기입한 사항 중 변경이 유할 시는 10일 이내에 허가 당국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사.

제3조 게시요건

가. 허가증의 게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한 허가증은 항상 우 신청서에 지정한 사무소에 잘 보이게 게시할 사.
나. 준법 사항의 표시
우 사항을 모든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에 각 발행물마다 잘 보이는 부분에 좌기 형식으로 인쇄할 사.
1. 명백한 기호 또는 표상을 가진 신문 또는 기타 정기간행물의 명칭
2. 일간 또는 기타 적기 간행 발행자의 성명, 주소, 인쇄자의 성명 주소
3. 편집 책임자 성명
4. 편집국원 명칭 급 성명
5. 허가번호
다. 허가 당국에 간행물 제출
모든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발행에 출판 일부을 출판 당일 허가 당국에게 제출 또는 우송할 사. 차에 대하야는 요김은 지불치 아니함.

제4조 허가취소 또는 정지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는 좌기 이유가 유한 시는 허가 당국에 의하야 취소 또는 정지됨.
가. 허가 신청서에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신고 또는 태만이 유할 시
나. 상에 요구한 바와 여한 신청서 기재 사항 변경 신고에 유탈이 유할 시
다. 법률에 위반이 유할 시
허가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를 수리하면 즉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은 허가 당국에게 기 허가증을 양도 급 교부하고 발행 배부를 중지할 사. 허가 당국이 허가증을 반환 부구, 재발하지 안는 시는 발행 배포는 계속하지 말 사.

제5조 외국신문 급 정기간행물

북위 38도 이남 조선 지방 이외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은 발행자 또는 기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야 조선정부 상무부장 명령하에 자에 허가함과 여히 배포함을 득함. 자에 포함된 사항은 결코 유효 현존한 출판권을 침해하는 발행물의 배포를 용인하지 안음.

제6조 신문 또는 기타정기간행물의 정의

본 영에 사용한 신문 또는 기타 정기간행물은 1년에 일회 이상 발행하며 사회 명사 또는 공익에 관한 정보 또는 여론을 전파함에 진력하는 발행물(재발행의 서적 또는 소책자 이외의)을 의미함. 기는 동일한 자, 동일한 기관에 의하야 동류의 목적으로 또는 동일한 관리하에 발행된 발행물도 포함함. 연이나 전혀 상업상 광고 목적으로 된 주소 성명록, 목록, 포고 기타 정기적 발표 또는 조선정부 또는 기 정치적 부서 급 종속기관의 출판은 포함치 아니함.

제7조 형벌

본 영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군정재판에 의하야 처단됨.

제8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기일부터 유효임.


1946년 5월 2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八號

新聞 及 其他 定期刊行物 許可에 관한 件

第一條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을 許可 없이 發行함은 不法임, 何人이든지 自然人, 法人을 不問하고 左記 規定과 如한 許可 없이는 親히 또는 代理人을 通하야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을 印刷, 發行, 出版, 配布, 配付, 販賣 또는 販賣 勸誘, 郵送, 展示, 陳列을 하지 못함.

第二條 許可申請

가. 申請事項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 發行 許可을 得하고저 하는 自然人 法人은 左記 事項을 記錄한 申請書를 提出할 事.
一. 申請人의 姓名, 住所
二. 表題, 發行 回數, 本社 所在地, 發行 目的
三. 編輯局員, 通信局員, 營業局員, 所有者의 姓名, 住所, 但, 右 發刊物이 法人 所有인 時는 株主 全員의 姓名, 住所
四. 公債證書 所持者, 抵當權者, 其他 保擔權者의 姓名, 住所
나. 申請書 提出所 及 許可 當局
右 申請書는 軍政廳 商務部에 提出할 事. 許可當局은 商務部長임.
다. 現存 新聞 及 定期刊行物의 許可
現在 發行 配布하고 잇는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은 一九四六年六月三十日 以後 恒常 玆에 規定한대로 許可證을 揭示함을 要함.
라. 變更 申告
右 申請書에 記入한 事項 中 變更이 有할 時는 十日 以內에 許可 當局에 變更 申告書를 提出할 事.

第三條 揭示要件

가. 許可證의 揭示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에 關한 許可證은 恒常 右 申請書에 指定한 事務所에 잘 보이게 揭示할 事.
나. 遵法 事項의 表示
右 事項을 모든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에 各 發行物마다 잘 보이는 部分에 左記 形式으로 印刷할 事.
一. 明白한 記號 또는 表象을 가진 新聞 또는 其他 定期刊行物의 名稱
二. 日刊 또는 其他 適期 刊行 發行者의 姓名, 住所, 印刷者의 姓名 住所
三. 編輯 責任者 姓名
四. 編輯局員 名稱 及 姓名
五. 許可番號
다. 許可 當局에 刊行物 提出
모든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 發行에 出版 一部을 出版 當日 許可 當局에게 提出 또는 郵送할 事. 此에 對하야는 料金은 支拂치 아니함.

第四條 許可取消 또는 停止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 許可는 左記 理由가 有한 時는 許可 當局에 依하야 取消 또는 停止됨.
가. 許可 申請書에 虛僞 또는 誤解를 일으킬 申告 또는 怠慢이 有할 時
나. 上에 要求한 바와 如한 申請書 記載 事項 變更 申告에 遺脫이 有할 時
다. 法律에 違反이 有할 時
許可 取消 또는 停止의 通知를 受理하면 卽時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은 許可 當局에게 其 許可證을 讓渡 及 交附하고 發行 配付를 中止할 事. 許可 當局이 許可證을 返還 復舊, 再發하지 안는 時는 發行 配布는 繼續하지 말 事.

第五條 外國新聞 及 定期刊行物

北緯 三八度 以南 朝鮮 地方 以外에서 發行된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은 發行者 또는 其의 代理人의 申請에 依하야 朝鮮政府 商務部長 命令下에 玆에 許可함과 如히 配布함을 得함. 玆에 包含된 事項은 決코 有效 現存한 出版權을 浸害하는 發行物의 配布를 容認하지 안음.

第六條 新聞 또는 其他定期刊行物의 定義

本 令에 使用한 新聞 또는 其他 定期刊行物은 一年에 一回 以上 發行하며 社會 名士 또는 公益에 關한 情報 또는 輿論을 傳播함에 盡力하는 發行物(再發行의 書籍 또는 小冊子 以外의)을 意味함. 其는 同一한 者, 同一한 機關에 依하야 同類의 目的으로 또는 同一한 管理下에 發行된 發行物도 包含함. 然이나 專혀 商業上 廣告 目的으로 된 住所 姓名錄, 目錄, 布告 其他 定期的 發表 또는 朝鮮政府 또는 其 政治的 部署 及 從屬機關의 出版은 包含치 아니함.

第七條 刑罰

本 令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軍政裁判에 依하야 處斷됨.

第八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期日부터 有效임.


一九四六年五月二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