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0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0호
- 경제통제
제1조 목적
- 본 영의 목적은 경제 통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조선정부 각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백히 하고 직무 급 관계를 정의함에 재함.
제2조 중앙경제위원회
- (가) 창설 급 기구
- 중앙경제위원회를 자에 창설함. 기는 위원장상임간사 급 농무, 상무, 재무, 운수 각 부장을 합한 6명으로 구성함. 위원장 급 상임 간사는 군정장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임의로 직무를 수행함.
위원장은 위원회의 보좌역 급 직원의 임명, 급여, 정직, 면직을 결정할 권한을 형유함.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위하여 근무하는 정부 유급 관리는 여사한 근무에 대하여 추가 보수를 득하지 못함.
- (나) 직무 급 기능
- 차 위원회는 좌기 각 항을 수행할 사.
- 1. 경제 통제에 관한 모든 정부기관의 정책 기획 급 활동을 조정하여 군정장관을 보좌함.
- 2. 국가 경제 기획, 생산 가능량 급 목표, 수입 급 수출품의 품질 급 양의 결정, 생산자의 재료 설비, 기계, 장치, 동력, 연료 급 노무의 배치, 수입 급 지방 생산품의 배급 급 이용, 가격의 안정 급 소비자 물품의 한정 배급 급 공급 불족 물품의 수집 또는 통제를 행함.
- 3. 가격, 생산, 배급 노무에 영향을 및이는 모든 경제 통제를 발전시키고 감독하며,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되도록 군정청 전체를 통하여 여차한 통제의 제정을 발전시키고 감독함.
- 4. 그가 기획하고 있는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상호 관계시키며 또 군정장관의 사용에 공할 수 있도록 함.
- 5.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군정청의 모든 대리기관에 의한 경제 행위를 지배하는 정책을 수주하고 또 여사한 행위를 성취하는 방법을 지시함에 필요한 규칙 지시 급 명령을 발포함.
- (다) 규칙의 발표
- 중앙경제위원회의 규칙은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관보에 발표되고 법률의 효력을 생함.
제3조 조선경제자문위원회
- (가) 법령 제53호제3조의 폐지
- 1946년 2월 20일부 법령 제53호제3조는 자에 폐지함.
- (나) 직무 급 기능
- 조선경제자문위원장 소집에 의하여 개최하고 경제 문제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요구에 따라 군정장관 급 중앙경제위원회에 의견과 조력을 제공함.
제4조 중앙가격행정처
- (가) 창설 급 기구
- 중앙가격행정처를 자에 창설함. 기는 군정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여 임의로 직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중앙가격행정관으로 구성됨. 행정관을 행정처 보좌역 급 직원의 임명, 급여, 정직, 해직을 결정할 권한을 형유함. 정부의 유급 관리는 여사한 근무에 대하여 추가 보수를 득하지 못함.
- (나) 직무 급 기능
- 차 행정처는 좌기 각 항을 수행할 사.
- 1. 정책, 계획을 중앙경제위원회의 정책, 기획 계획에 일치하게 함.
- 2. 상관적 가격 안정의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에 관한 제안을 함.
- 3. 가격 정책 급 계획에 관련이 있는 조선정부의 모든 행정부서, 대리기관 급 보조기관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급 그들과의 관계를 제정함.
- 4. 중앙경제위원회에 의하여 수립된 가격 원칙 급 정칙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정책 급 계획에 관한 기타 방법을 수립하고 또 여사한 방법의 시행을 지시함.
- (다) 규칙의 발표
- 중앙가격통제회의 규칙은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관보에 발표되고 법률의 효력을 발생함.
제5조 중앙식량행정처
- (가) 창설 급 기구
- 중앙식량행정처가 자에 창설됨. 기는 군정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여 임의로 직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중앙식량행정관으로 구성됨. 행정관은 행정처 보좌역 급 직원의 임명, 급여, 정직, 해직을 결정할 권한을 형유함. 정부에 유급 관리는 여사한 근무에 대하여 추가 보수를 득하지 못함.
- (나) 직무 급 기능
- 차 행정처는 좌기 각 항을 수행할 사.
- 1. 기 정책, 기획 급 계획을 경제위원회의 정책, 기획, 계획에 일치케 함.
- 2. 곡물 기타 식량에 대한 수집, 이동 급 저장의 수속을 포함한 사람 급 동물의 모든 식량 급 음료의 획득, 공급, 배당, 분배 급 한정 배급에 대하여 제안함.
- 3. 식량 정책 급 계획에 관련이 있는 조선정부에 모든 행정부서대리기관 급 보조기관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제정함.
- 4. 식량 정책 급 계획에 관한 방법을 수립하고 또 여사한 방법의 시행을 지시함.
- (다) 규칙의 발표
- 중앙식량행정처의 규칙은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관보에 발표하고 법률의 효력을 발생함.
제6조 법률폐지, 보류조항
- (가) 일반고시(자 제1호- 지 제6호)의 폐지
- 일반고시 자 제1호 ― 지 제6호는 모다 자에 폐지됨. 단, 좌기 사항이 규정됨.
- 1. 본 규칙은 여사한 일반고시에 의하여 해산된 단체 조직체의 재생 또는 무효로 된 여하한 법률, 규칙, 조례 법령의 재제정을 의도하지 안코 또 그러케 해석되어서 안됨.
- 2. 조선석탄배급회사(자에 조선(코리아)석탄배급회사라고 개칭함)는 군정청 대리기관으로서 존속함. 중앙경제위원회 급 중앙가격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계획 또 기타 법률의 요구에 의하여 조선석탄배급회사는 유연탄, 무연탄, 력청(연료용)을 획득, 저장, 배당, 한정 배급 판매 급 분배하고 배급업자를 허가하고 또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된 여사한 일에 관계된 사무에 종사함.
- 3. 조선수산회사는 군정청 대리기관으로서 존속함. 중앙경제위원회, 중앙가격행정처 급 중앙식량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획 또 기타 법률의 요구에 의하여 조선수산회사는 수산물(각종의 수중생물, 동물, 식물을 포함함) 급 어획 설비 기구, 부속품, 생선 기타 각종의 수중생물을 포획 또는 보존함에 사용 또는 응용되는 물품 기구를 획득, 저장, 배당, 한정 배급, 판매 급 배분하고 또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된 여사한 일에 관계된 사무에 종사함.
- 4. 석유배급대행소는 군정청대리기관으로서 존속함. 중앙경제위원회 급 중앙가격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계획 또는 기타 법률의 요구에 의하여 석유배급대행소는 석유 급 석유 생산품을 획득, 저장, 배당, 한정배급, 판매 급 배분하고 배급업자를 허가하며 또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된 여사한 일에 관계된 사무에 종사함.
- (나) 법령 제62호의 폐지, 약품 최고가격 등의 계속 유효
- 1946년 3월 29일부 법령 제62호는 자에 폐지됨. 단, 좌기 사항이 규정됨.
- 1. 1946년 5월 2일부 보건후생부명령 제1호는 자에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기 명령의 규정 급 기의 첨부된 가격표의 표시된 가격은 중앙가격행정처의 규칙에 의하여 변경될 시까지 완전 유효함.
- 2. 보건후생부장은 중앙경제위원회 급 중앙가격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계획 또 기타 법률의 요구에 의하여 약품, 약제, 제약 급 의업 또는 보건 사무에 사용되는(파생물, 혼합물, 또는 여사한 물질을 함유한 물질) 기타 상품목의 생산 획득, 저장, 한정 배급, 배당 배분의 관련되는 모든 필요한 통제를 수립하고 생산자, 제작자, 판매업자, 배급업자, 급 약제사를 허가하고 또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된 여사한 일에 관계된 사무에 종사함.
제7조 정책 급 사업의 정합
- 조선정부에 모든 행정부서 대리기관, 보조기관은 기 정책, 기획 급 직무 수행을 중앙경제위원회, 중앙가격행정처 급 중앙식량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직무 수행에 적응시키며 일치시킬 것.
제8조 형벌
- 법률의 효력을 유하는 중앙경제위원회, 중앙가격행정처, 중앙식량행정처에 의하여 발포된 규칙에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소정 형벌에 처함.
제9조 시행기일
- 본 영은 발포일에 효력을 발생함.
- 1946년 5월 28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2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號
- 經濟統制
第一條 目的
- 本 令의 目的은 經濟 統制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朝鮮政府 各 機關의 責任 範圍를 明白히 하고 職務 及 關係를 定義함에 在함.
第二條 中央經濟委員會
- (가) 創設 及 機構
- 中央經濟委員會를 玆에 創設함. 其는 委員長常任幹事 及 農務, 商務, 財務, 運輸 各 部長을 合한 六名으로 構成함. 委員長 及 常任 幹事는 軍政長官에 依하여 任命되고 任意로 職務를 遂行함.
委員長은 委員會의 補佐役 及 職員의 任命, 給與, 停職, 免職을 決定할 權限을 亨有함. 委員會 또는 委員會를 爲하여 勤務하는 政府 有給 官吏는 如斯한 勤務에 對하여 追加 報酬를 得하지 못함.
- (나) 職務 及 機能
- 此 委員會는 左記 各 項을 遂行할 事.
- 一. 經濟 統制에 關한 모든 政府機關의 政策 企劃 及 活動을 調停하여 軍政長官을 補佐함.
- 二. 國家 經濟 企劃, 生産 可能量 及 目標, 輸入 及 輸出品의 品質 及 量의 決定, 生産者의 材料 設備, 機械, 裝置, 動力, 燃料 及 勞務의 配置, 輸入 及 地方 生産品의 配給 及 利用, 價格의 安定 及 消費者 物品의 限定 配給 及 供給 不足 物品의 收集 또는 統制를 行함.
- 三. 價格, 生産, 配給 勞務에 影響을 및이는 모든 經濟 統制를 發展시키고 監督하며,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附與되도록 軍政廳 全體를 通하여 如此한 統制의 齊整을 發展시키고 監督함.
- 四. 그가 企劃하고 있는 計劃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 分析하고 相互 關係시키며 또 軍政長官의 使用에 供할 수 있도록 함.
- 五.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여 軍政廳의 모든 代理機關에 依한 經濟 行爲를 支配하는 政策을 樹主하고 또 如斯한 行爲를 成就하는 方法을 指示함에 必要한 規則 指示 及 命令을 發布함.
- (다) 規則의 發表
- 中央經濟委員會의 規則은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여 官報에 發表되고 法律의 效力을 生함.
第三條 朝鮮經濟諮問委員會
- (가) 法令 第五十三號 第三條의 廢止
- 一九四六年二月二十日附 法令 第五十三號 第三條는 玆에 廢止함.
- (나) 職務 及 機能
- 朝鮮經濟諮問委員長 召集에 依하여 開催하고 經濟 問題에 關하여 硏究를 하고 要求에 따라 軍政長官 及 中央經濟委員會에 意見과 助力을 提供함.
第四條 中央價格行政處
- (가) 創設 及 機構
- 中央價格行政處를 玆에 創設함. 其는 軍政長官에 依하여 任命되여 任意로 職務 處理를 할 수 있는 中央價格行政官으로 構成됨. 行政官을 行政處 補佐役 及 職員의 任命, 給與, 停職, 解職을 決定할 權限을 亨有함. 政府의 有給 官吏는 如斯한 勤務에 對하여 追加 報酬를 得하지 못함.
- (나) 職務 及 機能
- 此 行政處는 左記 各 項을 遂行할 事.
- 一. 政策, 計劃을 中央經濟委員會의 政策, 企劃 計劃에 一致하게 함.
- 二. 相關的 價格 安定의 維持, 消費者 利益 保護에 關한 提案을 함.
- 三. 價格 政策 及 計劃에 關聯이 있는 朝鮮政府의 모든 行政部署, 代理機關 及 補助機關과의 連絡을 維持하며 及 그들과의 關係를 齊整함.
- 四. 中央經濟委員會에 依하여 樹立된 價格 原則 及 定則 內에서 價格을 決定하고 價格 政策 及 計劃에 關한 其他 方法을 樹立하고 또 如斯한 方法의 施行을 指示함.
- (다) 規則의 發表
- 中央價格統制會의 規則은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여 官報에 發表되고 法律의 效力을 發生함.
第五條 中央食糧行政處
- (가) 創設 及 機構
- 中央食糧行政處가 玆에 創設됨. 其는 軍政長官에 依하여 任命되여 任意로 職務 處理를 할 수 있는 中央食糧行政官으로 構成됨. 行政官은 行政處 輔佐役 及 職員의 任命, 給與, 停職, 解職을 決定할 權限을 亨有함. 政府에 有給 官吏는 如斯한 勤務에 對하여 追加 報酬를 得하지 못함.
- (나) 職務 及 機能
- 此 行政處는 左記 各 項을 遂行할 事.
- 一. 其 政策, 企劃 及 計劃을 經濟委員會의 政策, 企劃, 計劃에 一致케 함.
- 二. 穀物 其他 食糧에 對한 收集, 移動 及 貯藏의 手續을 包含한 사람 及 動物의 모든 食糧 及 飮料의 獲得, 供給, 配當, 分配 及 限定 配給에 對하여 提案함.
- 三. 食糧 政策 及 計劃에 關聯이 있는 朝鮮政府에 모든 行政部署代理機關 及 補助機關과의 連絡을 維持하며 그들과의 關係를 齊整함.
- 四. 食糧 政策 及 計劃에 關한 方法을 樹立하고 또 如斯한 方法의 施行을 指示함.
- (다) 規則의 發表
- 中央食糧行政處의 規則은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여 官報에 發表하고 法律의 效力을 發生함.
第六條 法律廢止, 保留條項
- (가) 一般告示(自 第一號- 至 第六號)의 廢止
- 一般告示 自 第一號 ― 至 第六號는 모다 玆에 廢止됨. 但, 左記 事項이 規定됨.
- 一. 本 規則은 如斯한 一般告示에 依하여 解散된 團體 組織體의 再生 또는 無效로 된 如何한 法律, 規則, 條例 法令의 再制定을 意圖하지 안코 또 그러케 解釋되어서 안됨.
- 二. 朝鮮石炭配給會社(玆에 朝鮮(코리아)石炭配給會社라고 改稱함)는 軍政廳 代理機關으로서 存續함. 中央經濟委員會 及 中央價格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計劃 또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여 朝鮮石炭配給會社는 有煙炭, 無煙炭, 瀝靑(燃料用)을 獲得, 貯藏, 配當, 限定 配給 販賣 及 分配하고 配給業者를 許可하고 또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附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 三. 朝鮮水産會社는 軍政廳 代理機關으로서 存續함. 中央經濟委員會, 中央價格行政處 及 中央食糧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劃 또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여 朝鮮水産會社는 水産物(各種의 水中生物, 動物, 植物을 包含함) 及 漁獲 設備 器具, 附屬品, 生鮮 其他 各種의 水中生物을 捕獲 또는 保存함에 使用 또는 應用되는 物品 器具를 獲得, 貯藏, 配當, 限定 配給, 販賣 及 配分하고 또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 四. 石油配給代行所는 軍政廳代理機關으로서 存續함. 中央經濟委員會 及 中央價格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計劃 또는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여 石油配給代行所는 石油 及 石油 生産品을 獲得, 貯藏, 配當, 限定配給, 販賣 及 配分하고 配給業者를 許可하며 또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 (나) 法令 第六十二號의 廢止, 藥品 最高價格 等의 繼續 有效
-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附 法令 第六十二號는 玆에 廢止됨. 但, 左記 事項이 規定됨.
- 一. 一九四六年 五月 二日附 保健厚生部命令 第一號는 玆에 何等의 影響을 받지 아니하며 其 命令의 規定 及 其의 添付된 價格表의 表示된 價格은 中央價格行政處의 規則에 依하여 變更될 時까지 完全 有效함.
- 二. 保健厚生部長은 中央經濟委員會 及 中央價格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計劃 또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여 藥品, 藥劑, 製藥 及 醫業 또는 保健 事務에 使用되는(派生物, 混合物, 또는 如斯한 物質을 含有한 物質) 其他 商品目의 生産 獲得, 貯藏, 限定 配給, 配當 配分의 關聯되는 모든 必要한 統制를 樹立하고 生産者, 製作者, 販賣業者, 配給業者, 及 藥劑士를 許可하고 또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第七條 政策 及 事業의 整合
- 朝鮮政府에 모든 行政部署 代理機關, 補助機關은 其 政策, 企劃 及 職務 遂行을 中央經濟委員會, 中央價格行政處 及 中央食糧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職務 遂行에 適應시키며 一致시킬 것.
第八條 刑罰
- 法律의 效力을 有하는 中央經濟委員會, 中央價格行政處, 中央食糧行政處에 依하여 發布된 規則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所定 刑罰에 處함.
第九條 施行期日
- 本 令은 發布日에 效力을 發生함.
- 一九四六年五月二十八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二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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