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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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2호

신한공사의 창립


제1조 신한공사를 조선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써 자에 창립함. 공사는 군정장관 또는 그의 수임자가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10명의 직무를 집행하는 취체역이 차를 관리함. 취체역회는 군정장관 또는 그의 수임자의 동의를 득하야, 취체역회에서 규정한 내규 급 규칙에 의하야 동 공사를 운영함. 공사 사장으로써의 미국군장교는 군정장관의 동의에 따라 미국의 이익에 관계 잇는 정책 문제를 결정하는 전권을 유함. 신한공사의 본점은 조선 한성에 설치하고 지점은 군정장관 또는 그의 수임자의 동의를 득하야, 취체역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설치함.

제2조 취체역은 공사 취체역회 회장 급 군정장관 또는 그의 수임자가 선임한 각 도에서의 1명 또는 1명 이상의 선출자로써 구성되는 고문회를 설치함. 취체역회 회장을 고문회 회장으로 함.

고문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회합함. 고문회는 취체역회에 추천 사항을 제출함. 취체역회는 주요한 정책 문제에 관하야 고문회에 상의함.

제3조 신한공사는 1억 원의 자본김을 유함.

주권은 매 주 50원으로 분배함.
공사 주식 전부는 군정청이 단독히 응모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재산 이전에 의하야 조선군정청이 전액을 완전히 지불함. 공사의 책임은 자본 김액에 한함. 공사는 조선군정청만이 해산함을 득함.
취체역의 자격 부여, 각 주의 증명은 각 취체역의 명의로, 회사 장부에 의하야 이전함.

제4조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전 재산 급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잇던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은 전부 신한공사에 귀속됨.

제5조 신한공사는 좌기 권한을 유함.

(가) 자기 공사의 주권을 액면 가격이 초과치 않은 가격으로써 취득 소유
(나) 군정장관이 서명 날인한 일반고시의 발령으로 취체역회에 부한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
(다) 조선 현행 상법 또는 이후 시행될 상법에 의한 법인의 전 권능
(라) 군정장관 또는 기 수임인이 사채의 발행 또는 조건을 인가 일시는 지불된 자본 김액의 10배를 초과치 않은 사채를 발행함을 득할 시를 제하고 상법 규정에 의하야 사채의 발행
(마) 취체역회가 결정한 간사 우는 역원의 임명 급 보충
(바) 상법 규정에 의하야 배당김의 지불 우는 준비김의 설정
(사) 김속, 비김속의 천연 자원의 개발, 원료 화학 용품의 제법, 제작, 상공업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기계, 동력, 운반 장치, 선박, 항공기 부분품 급 장치, 전기 장치, 기구, 직물, 식료품 제조를 포함한 각종 산업 사업의 취급
(아) 분배, 도매, 저장의 각 속상업 취인의 경영
(자) 차지, 농사 시험소 우는 연구소의 소유, 운용을 포함한 각종 농업 우는 양림원의 번식에 사용된 토지 우는 재식림 중의 토지를 포함한 각종 임업의 경영
(차) 임차 계역, 용선 계역에 의하야 어선, 선거 우는 어류 기타 해산물의 운반, 저장 보관을 하는 어구의 소유 우는 운용을 포함한 어업 우는 기타 해산물 획득에의 종사
(카) 군정장관 우는 기 수임인의 지령에 의하야 신한공사의 권한 내의 사업에 관한 취인의 취체, 감독 단, 전항 사업에 기술적 원조의 제공을 포함함.
(파) 재산 소유 또는 처분
(하) 기타 본 공사, 목적 달성에 부수 또는 필요한 권한

제6조 본 공사 기 취체역, 간사, 역원은 공사의 적절 필요한 업무 범위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야 직무에 복종하며 직권을 행사함.

제7조 공사 직원과의 업무의 취인의 공사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의로 구두나 서면으로 불정한 혹은 직접, 추측으로 공사의 재정 상태 또는 존립을 훼손하는 진술 우는 유언의 작성 유포하는 자 또 타인을 여사한 행동에 유인한 자는 군사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벌함.

제8조 공사는 일반 구독하는 신문에 발포함.


1946년 2월 21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二號

新韓公司의創立


第一條 新韓公司를 朝鮮政府에서 獨立한 機關으로써 玆에 創立함. 公司는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가 後任者를 任命할 때까지 十名의 職務를 執行하는 取締役이 此를 管理함. 取締役會는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의 同意를 得하야, 取締役會에서 規定한 內規 及 規則에 依하야 同 公司를 運營함. 公司 社長으로써의 美國軍將校는 軍政長官의 同意에 따라 美國의 利益에 關係 잇는 政策 問題를 決定하는 全權을 有함. 新韓公司의 本店은 朝鮮 漢城에 設置하고 支店은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의 同意를 得하야, 取締役會에서 決定함에 따라 設置함.

第二條 取締役은 公司 取締役會 會長 及 軍政長官 또는 그의 受任者가 選任한 各 道에서의 一名 또는 一名 以上의 選出者로써 構成되는 顧問會를 設置함. 取締役會 會長을 顧問會 會長으로 함.

顧問會는 會長의 召集으로 會合함. 顧問會는 取締役會에 推薦 事項을 提出함. 取締役會는 主要한 政策 問題에 關하야 顧問會에 相議함.

第三條 新韓公司는 一億 圓의 資本金을 有함.

株券은 每 株 五十圓으로 分配함.
公司 株式 全部는 軍政廳이 單獨히 應募하고, 東洋拓殖株式會社의 財産 移轉에 依하야 朝鮮軍政廳이 全額을 完全히 支拂함. 公司의 責任은 資本 金額에 限함. 公司는 朝鮮軍政廳만이 解散함을 得함.
取締役의 資格 賦與, 各 株의 證明은 各 取締役의 名義로, 會社 帳簿에 依하야 移轉함.

第4條 一九四五年八月九日 以後 東洋拓殖株式會社가 所有한 全 財産 及 一九四五年八月九日 以後 東洋拓殖株式會社가 所有하고 잇던 朝鮮 內 法人의 日本人 財産은 全部 新韓公司에 歸屬됨.

第5條 新韓公司는 左記 權限을 有함.

(가) 自己 公司의 株券을 額面 價格이 超過치 않은 價格으로써 取得 所有
(나) 軍政長官이 署名 捺印한 一般告示의 發令으로 取締役會에 付한 資本이 增加 또는 減少
(다) 朝鮮 現行 商法 또는 爾後 施行될 商法에 依한 法人의 全 權能
(라) 軍政長官 또는 其 受任人이 社債의 發行 또는 條件을 認可 一時는 支拂된 資本 金額의 10倍를 超過치 않은 社債를 發行함을 得할 時를 除하고 商法 規定에 依하야 社債의 發行
(마) 取締役會가 決定한 幹事 又는 役員의 任命 及 補充
(바) 商法 規定에 依하야 配當金의 支拂 又는 準備金의 設定
(사) 金屬, 非金屬의 天然 資源의 開發, 原料 化學 用品의 製法, 製作, 商工業 目的으로 物品의 製造, 機械, 動力, 運搬 裝置, 船舶, 航空機 部分品 及 裝置, 電氣 裝置, 器具, 織物, 食料品 製造를 包含한 各種 産業 事業의 取扱
(아) 分配, 都賣, 貯藏의 各 屬商業 取引의 經營
(자) 借地, 農事 試驗所 又는 硏究所의 所有, 運用을 包含한 各種 農業 又는 養林園의 繁殖에 使用된 土地 又는 再植林 中의 土地를 包含한 各種 林業의 經營
(차) 賃借 契役, 傭船 契役에 依하야 漁船, 船渠 又는 魚類 其他 海産物의 運搬, 貯藏 保管을 하는 漁具의 所有 又는 運用을 包含한 漁業 又는 其他 海産物 獲得에의 從事
(카) 軍政長官 又는 其 受任人의 指令에 依하야 新韓公司의 權限 內의 事業에 關한 取引의 取締, 監督 但, 前項 事業에 技術的 援助의 提供을 包含함.
(파) 財産 所有 또는 處分
(하) 其他 本 公司, 目的 達成에 附隨 또는 必要한 權限

第6條 本 公司 其 取締役, 幹事, 役員은 公司의 適切 必要한 業務 範圍에서 商法 規定에 依하야 職務에 服從하며 職權을 行使함.

第7條 公司 職員과의 業務의 取引의 公司를 誘因할 目的으로 故意로 口頭나 書面으로 不正한 或은 直接, 推測으로 公司의 財政 狀態 또는 存立을 毁損하는 陳述 又는 流言의 作成 流布하는 者 또 他人을 如斯한 行動에 誘因한 者는 軍事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함.

第8條 公司는 一般 購讀하는 新聞에 發布함.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一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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