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4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4호
제1조 세금징수행정 급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내의 각군간에 하기 관리구역의 이동을 자에 실시함
- (가) 양산군을 부산지방세무소로
- (나) 동래군을 부산지방세무소로
제2조 본령은 1946년 3월 31일 오후 2시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2월 25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25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四號
第1條 稅金徵收行政 及 管理를 위하여 慶尙南道內의 各郡間에 下記 管理區域의 移動을 玆에 실시함
- (가) 梁山郡을 釜山地方稅務所로
- (나) 東萊郡을 釜山地方稅務所로
第2條 本令은 一九四六年三月三十一日 午後 二時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二月二十五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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