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4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4호


제1조 세금징수행정 급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내의 각군간에 하기 관리구역의 이동을 자에 실시함

(가) 양산군을 부산지방세무소로
(나) 동래군을 부산지방세무소로

제2조 본령은 1946년 3월 31일 오후 2시에 효력을 생함


1946년 2월 25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四號


第1條 稅金徵收行政 及 管理를 위하여 慶尙南道內의 各郡間에 下記 管理區域의 移動을 玆에 실시함

(가) 梁山郡을 釜山地方稅務所로
(나) 東萊郡을 釜山地方稅務所로

第2條 本令은 一九四六年三月三十一日 午後 二時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二月二十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