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6호

법령 제20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조 형사조사의 수립
제2조 법무국 형사과 지문계의 경무국에 이전
제3조 시행기일


제1조 경무국은 좌기 직능을 포함한 형사조사의 수립의 권능을 유함

(가) 군정청이 위탁한 형사사건의 조사의 수행
(나) 범인의 조사, 체포에 관하야 요구가 유한 시, 륙군경찰, 역정보단(C.I.C) 급 조선경찰의 원조 급 협력
(다) 지문록, 급형사조사제도의 수립급유지

제2조 법무국 형사과 지문계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자에 경무국에 이관함.

제3조 본령의 시행기일은 공포일시로 함


1946년 3월 2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六號

法令 第二十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條 刑事調査의 樹立
第二條 法務局 刑事課 指紋係의 警務局에 移轉
第三條 施行期日


第一條 警務局은 左記 職能을 포함한 刑事調査의 수립의 權能을 有함

(가) 軍政廳이 委託한 刑事事件의 調査의 遂行
(나) 犯人의 調査, 逮捕에 關하야 要求가 有한 時, 陸軍警察, 逆情報團(C.I.C) 及 朝鮮警察의 援助 及 協力
(다) 指紋錄, 及刑事調査制度의 樹立及維持

第二條 法務局 刑事課 指紋係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玆에 警務局에 移管함.

第三條 本令의 施行期日은 公布日時로 함


一九四六年三月二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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