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6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6호
- 법령 제20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 제1조 형사조사의 수립
- 제2조 법무국 형사과 지문계의 경무국에 이전
- 제3조 시행기일
제1조 경무국은 좌기 직능을 포함한 형사조사의 수립의 권능을 유함
- (가) 군정청이 위탁한 형사사건의 조사의 수행
- (나) 범인의 조사, 체포에 관하야 요구가 유한 시, 륙군경찰, 역정보단(C.I.C) 급 조선경찰의 원조 급 협력
- (다) 지문록, 급형사조사제도의 수립급유지
제2조 법무국 형사과 지문계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자에 경무국에 이관함.
제3조 본령의 시행기일은 공포일시로 함
- 1946년 3월 2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3월 2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六號
- 法令 第二十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 第一條 刑事調査의 樹立
- 第二條 法務局 刑事課 指紋係의 警務局에 移轉
- 第三條 施行期日
第一條 警務局은 左記 職能을 포함한 刑事調査의 수립의 權能을 有함
- (가) 軍政廳이 委託한 刑事事件의 調査의 遂行
- (나) 犯人의 調査, 逮捕에 關하야 要求가 有한 時, 陸軍警察, 逆情報團(C.I.C) 及 朝鮮警察의 援助 及 協力
- (다) 指紋錄, 及刑事調査制度의 樹立及維持
第二條 法務局 刑事課 指紋係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玆에 警務局에 移管함.
第三條 本令의 施行期日은 公布日時로 함
- 一九四六年三月二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三月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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