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8호


제1조 조선정부광공국의 명칭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상무국으로 변경함

제2조 조선정부농상국의 명칭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농무국으로 변경함

제3조 농무국 국내상업과 외국무역과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상무국에 이관함

제4조 농무국 농업경제과 경리계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재무국에 이관함

제5조 상무국 식림계의 목재 급 해산물 제조에 속한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상무국에 이관함

제6조 본령은 1946년 2월 11일야반에 효력이 생함


1946년 2월 13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八號


第1條 朝鮮政府鑛工局의 名稱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商務局으로 變更함

第2條 朝鮮政府農商局의 名稱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農務局으로 變更함

第3條 農務局 國內商業課 外國貿易課의 제반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商務局에 移管함

第4條 農務局 農業經濟課 經理係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財務局에 移管함

第5條 商務局 食林係의 木材 及 海産物 製造에 속한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商務局에 移管함

第6條 本令은 一九四六年二月十一日夜半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二月十三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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