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8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8호
제1조 조선정부광공국의 명칭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상무국으로 변경함
제2조 조선정부농상국의 명칭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농무국으로 변경함
제3조 농무국 국내상업과 외국무역과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상무국에 이관함
제4조 농무국 농업경제과 경리계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재무국에 이관함
제5조 상무국 식림계의 목재 급 해산물 제조에 속한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상무국에 이관함
제6조 본령은 1946년 2월 11일야반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2월 1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1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八號
第1條 朝鮮政府鑛工局의 名稱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商務局으로 變更함
第2條 朝鮮政府農商局의 名稱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農務局으로 變更함
第3條 農務局 國內商業課 外國貿易課의 제반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商務局에 移管함
第4條 農務局 農業經濟課 經理係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財務局에 移管함
第5條 商務局 食林係의 木材 及 海産物 製造에 속한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及 財産은 玆에 此를 商務局에 移管함
第6條 本令은 一九四六年二月十一日夜半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二月十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十三日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