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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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7호


제1조 조선정부관방공보과를 조선정부의 1국으로써 설치하여 조선정부공보국으로 개칭함

제2조 본령은 공포일시 후 10일부터 유효함


1946년 2월 13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七號


第一條 朝鮮政部官房公報課를 朝鮮政府의 一局으로써 설치하여 朝鮮政府公報局으로 改稱함

第二條 本令은 公布日時後十日부터 有効함


一九四六年二月十三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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