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6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6호
제1조 조선정부법무국특별범조사위원회급특별검찰청을 자에 폐지함
제2조 1945년 10월 11일 발령 임명사령 제12호 제9조 급 1945년 11월 19일 발령사령 제36호 제41조는 자에 취소됨
제3조 본령은 공포후 10일부터 유효함
- 1946년 2월 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六號
第1條 朝鮮政府法務局特別犯調査委員會及特別檢察廳을 玆에 廢止함
第2條 一九四五年十月十一日 發令 任命辭令 第十二號 第九條 及 一九四五年十一月十九日 發令辭令 第三十六號 第四十一條는 玆에 取消됨
第3條 本令은 公布後 十日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二月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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