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6호


제1조 조선정부법무국특별범조사위원회급특별검찰청을 자에 폐지함

제2조 1945년 10월 11일 발령 임명사령 제12호 제9조 급 1945년 11월 19일 발령사령 제36호 제41조는 자에 취소됨


제3조 본령은 공포후 10일부터 유효함


1946년 2월 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六號


第1條 朝鮮政府法務局特別犯調査委員會及特別檢察廳을 玆에 廢止함

第2條 一九四五年十月十一日 發令 任命辭令 第十二號 第九條 及 一九四五年十一月十九日 發令辭令 第三十六號 第四十一條는 玆에 取消됨

第3條 本令은 公布後 十日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二月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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