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호
제1조 일반인민의 무장해제
제2조 전가보 혹은 역사적 유물인 무기
제3조 벌칙
제1조 조선내의 일반인민은 기 종족을 불문하고 조선정부와 혹은 기 위임한 관청이 명령을 발하여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각종의 검과 절복도를 인도할 사
제2조 검과 절복도로서 현소유자가 전가보나 역사적 유물로 귀중히 여기는 것은 기 소유자가 자기의 씨명주소의 찰을 부할 사, 여사한 소유자는 조선정부 혹은 기 위임한 관청이 명령을 발하여 지정한 장소와 시일에 설명서를 제출하여 기 이유를 증할 사
제3조 본법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율재판의 유죄판결을 수하는 동시 기 소정한 형벌에 처함
- 1945년 9월 2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9월 2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號
第一條 一般人民의 武裝解除
第二條 傳家寶 或은 歷史的 遺物인 武器
第三條 罰則
第一條 朝鮮內의 一般人民은 其 種族을 不問하고 朝鮮政府와 或은 其 委任한 官廳이 命令을 發하여 指定한 場所와 時日에 各種의 劍과 切腹刀를 引導할 事
第二條 劍과 切腹刀로서 現所有者가 傳家寶나 歷史的 遺物로 貴重히 銳器는 것은 其 所有者가 自己의 氏名住所의 札을 附할 事, 如斯한 所有者는 朝鮮政府 或은 其 委任한 官廳이 命令을 發하여 指定한 場所와 時日에 說明書를 提出하여 其 理由를 證할 事
第三條 本法令의 規定을 犯하는 者는 軍律裁判의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 其 所定한 刑罰에 處함
- 一九四五年九月二十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九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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