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호

제1조 일반인민의 무장해제

제2조 전가보 혹은 역사적 유물인 무기

제3조 벌칙

제1조 조선내의 일반인민은 기 종족을 불문하고 조선정부와 혹은 기 위임한 관청이 명령을 발하여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각종의 검과 절복도를 인도할 사

제2조 검과 절복도로서 현소유자가 전가보나 역사적 유물로 귀중히 여기는 것은 기 소유자가 자기의 씨명주소의 찰을 부할 사, 여사한 소유자는 조선정부 혹은 기 위임한 관청이 명령을 발하여 지정한 장소와 시일에 설명서를 제출하여 기 이유를 증할 사

제3조 본법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율재판의 유죄판결을 수하는 동시 기 소정한 형벌에 처함


1945년 9월 23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號

第一條 一般人民의 武裝解除

第二條 傳家寶 或은 歷史的 遺物인 武器

第三條 罰則

第一條 朝鮮內의 一般人民은 其 種族을 不問하고 朝鮮政府와 或은 其 委任한 官廳이 命令을 發하여 指定한 場所와 時日에 各種의 劍과 切腹刀를 引導할 事

第二條 劍과 切腹刀로서 現所有者가 傳家寶나 歷史的 遺物로 貴重히 銳器는 것은 其 所有者가 自己의 氏名住所의 札을 附할 事, 如斯한 所有者는 朝鮮政府 或은 其 委任한 官廳이 命令을 發하여 指定한 場所와 時日에 說明書를 提出하여 其 理由를 證할 事

第三條 本法令의 規定을 犯하는 者는 軍律裁判의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 其 所定한 刑罰에 處함


一九四五年九月二十三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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