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 1945년 8월 8일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라마니아, 헝가리, 태국 등 제국의 정부나 또는 기대리기관이나 기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타기관과 또는 해정부 등이 조직 또는 조정하는 기관에 직접간접 또는 전부 혹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예금, 채권, 유가증권, 기타재산을 매매, 취득, 이동, 지불, 인출, 처분, 수입, 수출 기타 취급과 권리, 권력, 특권의 행사는 차 법령에 규정한 이외에 자에 차를 금지함

제2조 제1조에 언급한 제정부에 직속된 재산을 소유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 관리자, 관리, 은행신탁회사, 개인 또는 관계있는 국, 과 또는 기 대리기관 또는 전기 정부의 관리지도, 감독을 받는 회사, 단체, 조합 기타기관중에 상술한 제정부 혹은 조선정부 또는 기 대리기관, 회사, 조합 급 보조기관으로 직접적, 간접적, 기정적, 임시적으로 재정상 이해관계를 유한 기관이나 대일본정치회, 대정익찬회 급 기 가입단체, 대리기관 우는 계승기관과 대일본부인회련맹, 기타 일본의 극단국수주의적, 폭력적 비밀결사 급 기 가입단체에 대하여 좌기 각항의 준행을 요함

1) (가) 군정청의 지시에 응하여 전기 재산을 보지하고 기 지시가 유효한 기간에는 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방법으로 처치하지 못함
(나) 전기 재산을 보존, 유지, 수호하고 기 가치와 효용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사
(다) 정확한 기록문서 급 회사장부를 유지할 사
2) 군정청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기지시대로
(가) 1945년 8월 9일 이후 전기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류와 전기 재산에 관한 모든 영수증, 지출증서 등을 정비할 사
(나) 전기 재산을 보관 급 관리와 모든 장부기록, 회계서류를 인도할 사
(다) 재산과 모든 수입 급 수익금을 증명할 사

제3조 재산에 관한 취인으로서 제2조 소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좌기 제항의 조건하에 허가함

1) 조선국민, 연합국제국민, 또는 기 정부의 대리기관, 회사, 단체, 조합 또는 기 정부의 기관과 또는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조정하는 기관의 이익이 되거나 또는 이익을 위하여 취인할 사
2) 조선정부의 정식 설립한 대행기관 이후에 결정할 만큼 적당한 보수를 지불할 사
3) 여사한 취인이 성립되기 전에 매주는 반드시 기취인의 내용과 해 재산의 소재지 급 성질 및 기 재산을 소유한 회사, 단체, 조합 기임조직체의 내용을 명기하여 조선정부에 서류로 보고할 사(事)
4) 제3항의 보고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조선정부나 기타 대행기관에서 금지명령이 없는 때 기취인은 성립될 수 있음
5) 여사한 매매는 그 취인성립과 동시에 그 수입금을 즉시 조선은행 급 기 최근 대리기관에게 조선정부의 회계로 차를 인도할 사
조선은행에서 인수할 동재산을 전소유자에게 적당히 회계하기 위하여 조선정부가 차를 보관함
6) 여사한 보관자금의 인출은 해 재산관계인의 적당한 생활비에 한하여 자를 허가함

제4조 본법령에 설명한 종류의 취인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것은 본일로 전부 무효로 함. 단 조선정부에 대하여 유효신청과 취인에 관한 명세서, 지불한 보수금 및 인물재산, 기타 관계사실을 제출하면 당해취인은 유효케 될 수 있음

제5조 본령은 발표 즉시 실행함

제6조 본법령을 위반한 자로 군정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수한 자는 해재판의 소정형벌에 처함


1945년 9월 25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號

第一條 一九四五年八月八日 以後 日本, 獨逸, 伊太利, 불가리아, 羅馬尼亞, 헝가리, 泰國 等 帝國의 政府나 또는 其代理機關이나 其國民, 會社, 團體, 組合, 其他機關과 또는 該政府 等이 組織 又는 調整하는 機關에 直接間接 또는 全部 或 一部를 所有하거나 管理하는 金, 銀, 白金, 通貨, 證券, 預金, 債券, 有價證券, 其他財産을 賣買, 取得, 移動, 支拂, 引出, 處分, 輸入, 輸出 其他 取扱과 權利, 權力, 特權의 行使는 此 法令에 規定한 以外에 玆에 此를 禁止함

第二條 第一條에 言及한 諸政府에 直屬된 財産을 所有管理, 또는 支配하는 保管者, 管理者, 管理, 銀行, 信託會社, 個人 또는 關係있는 局, 課 또는 其 代理機關 또는 前記 政府의 管理指導, 監督을 밧는 會社, 團體, 組合 其他機關 中에 上述한 諸政府 或은 朝鮮政府 또는 其 代理機關, 會社, 組合 及 補助機關으로 直接的, 間接的, 旣定的, 臨時的으로 財政上 利害關係를 有한 機關이나 大日本政治會, 大政翼贊會 及 其 加入團體, 代理機關 又는 繼承機關과 大日本婦人會聯盟, 其他 日本의 極端國粹主義的, 暴力的 祕密結社 及 其 加入團體에 對하여 左記 各項의 遵行을 要함

一 (가) 軍政廳의 指示에 應하여 前記 財産을 보지하고 其 指示가 有效한 期間에는 該 財産을 移轉하거나 他方法으로 處置하지 못함
(나) 前記 財産을 保存, 維持, 守護하고 其 價値와 效用을 破損시키는 行爲를 防止할 事
(다) 正確한 記錄文書 及 會社帳簿를 維持할 事
二 軍政廳의 指示가 잇슬내에는 其指示대로
(가) 一九四五年八月九日 以後 前記 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는 報告書類와 前記 財産에 關한 모든 領收證, 支出證書 等을 整備할 事
(나) 前記 財産을 保管 及 管理와 모든 帳簿記錄, 會計書類를 引導할 事
(다) 財産과 모든 收入 及 收益金을 證明할 事

第三條 財産에 關한 取引으로서 第二條 所定의 範圍에 包含되지 아니한 것을 左記 諸項의 條件下에 許可함

一 朝鮮國民, 聯合國諸國民, 또는 其 政府의 代理機關, 會社, 團體, 組合 또는 其 政府의 機關과 또는 其 政府가 組織 또는 調停하는 機關의 利益이 되거나 또는 利益을 爲하여 取引할 事
二 朝鮮政府의 正式 設立한 代行機關 以後에 決定할 만큼 適當한 報酬를 支拂할 事
三 如斯한 取引이 成立되기 前에 賣主는 반드시 其取引의 內容과 該 財産의 所在地 及 性質 및 其 財産을 所有한 會社, 團體, 組合 其任組織體의 內容을 明記하여 朝鮮政府에 書類로 報告할 事
四 第三項의 報告를 提出한 後 六十日 以內에 朝鮮政府나 其他 代行機關에서 禁止命令이 없는 때 其取引은 成立될 수 잇슴
五 如斯한 賣買는 그 取引成立과 同時에 그 收入金을 卽時 朝鮮銀行 及 其 最近 代理機關에게 朝鮮政府의 會計로 此를 引渡할 事
朝鮮銀行에서 引受할 同財産을 前所有者에게 適當히 會計하기 爲하여 朝鮮政府가 此를 保管함
六 如斯한 保管資金의 引出은 該 財産關係人의 適當한 生活費에 限하여 玆를 許可함

第四條 本法令에 說明한 種類의 取引으로서 一九四五年八月二九日 以後에 成立된 것은 本日로 全部 無效로 함. 但 朝鮮政府에 對하여 有效申請과 取引에 關한 明細書, 支拂한 報酬金 및 人物, 財産, 其他 關係事實을 提出하면 當該取引은 有效케 될 수 잇슴

第五條 本令은 發表 卽時 實行함

第六條 本法令을 違反한 者로 軍政裁判에서 有罪判決을 受한 者는 該裁判의 所定刑罰에 處함


一九四五年九月二十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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