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호
- 일본육해군재산에 관한 건
제1조 일본육해군의 각종재산은 기 매매, 취득 또는 양도를 자에 금지함
제2조 조선내의 여사한 재산은 미국의 소유가 되었으니 미국이나 연합군의 허가없이 차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임. 여사한 재산을 점유한 자는 좌의 각항을 이행할 사
- (가) 조선정부나 기 소속관청에서 명령으로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재산명세서와 해 재산취득에 관계된 사람들과 기타 관계사항을 명기한 보고를 제출할 사
- (나) 동재산을 보존, 유지, 수호하고 기 가치와 효용을 손상할 여하한 행위던지 차를 방지할 사
- (다) 동재산은 조선정부나 기 소속관청에서 명령으로 제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차를 인도할 사
제3조 본법령은 1945년 9월 28일 야반부터 유효함
제4조 본법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율재판의 유죄판결을 수하는 동시 기 소정형벌에 처함
- 1945년 9월 28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9월 2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4號
- 日本陸海軍財産에 關한 件
第1條 日本陸海軍의 各種財產은 其 賣買, 取得 또는 讓渡를 玆에 禁止함
第2條 朝鮮內의 如斯한 財產은 美國의 所有가 되었으니 美國이나 聯合軍의 許可없이 此를 占有하는 것은 不法임. 如斯한 財產을 占有한 者는 左의 各項을 履行할 事
- (가) 朝鮮政府나 其 所屬官廳에서 命令으로 指定하는 時日과 場所에 財產明細書와 該 財產取得에 關係된 사람들과 其他 關係事項을 明記한 報告를 提出할 事
- (나) 동財產을 保存, 留置, 守護하고 其 價值와 效用을 損傷할 如何한 行爲던지 此를 防止할 事
- (다) 동財產은 朝鮮政府나 其 所屬官廳에서 命令으로 制定하는 時日과 場所에 此를 引導할 事
第3條 本法令은 1945年 9月 28日 夜半부터 有效함
第4條 本法令의 規定을 犯하는 者는 軍律裁判의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 其 所定刑罰에 處함
- 一九四五年九月二十八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九月二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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