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3호
- 주정음료의 판매금지
제1조 증류한 주정분을 함유치 아니한 맥류는 제외하고 기타 주정음료는 기타 주정함유량의 다소를 불구하고 차를 재조선미국육군관할하에 재한 연합국의 군인이나 평민에게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판매, 증여 또는 양여함을 본령 발표 즉시 폐지함
제2조 본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에서 정죄하는 동시에 기소정 형벌에 처함
- 1945년 11월 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1월 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三號
- 酒精飮料의 販賣禁止
第一條 蒸溜한 酒精分을 含有치 아니한 麥類는 除外하고 其他 酒精飮料는 其他 酒精含有量의 多少를 不拘하고 此를 在朝鮮美軍陸軍管轄下에 在한 聯合國의 軍人이나 平民에게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販賣, 贈與 또는 讓與함을 本令 發表 卽時 廢止함
第二條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에서 定罪하는 同時에 其 所定刑罰에 處함
- 一九四五年十一月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一月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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