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2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2호
제1조 정부의 행정과 관리 목적을 위하여 북위 38도 이남 이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군, 촌, 면, 읍, 시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임시 이전함
- (가) 경기도내의 이전
- (1) 개풍군 영남면을 장단군 진서면에
- (2) 북면을 개풍군 토성면에
- (3) 장단군 장도면을 장단군 진서면에
- (4) 연천군을 파주군에
- (5) 전곡면을 파주군 적성면에
- (6) 백학면을 파주군 적성면에
- (7) 이동면을 일동면에
- (8) 창수면과 청산면을 합하여 한 면을 이루고 면사무소를 초성리에 둠
- (9) 영중면을 신북면에
- (나) 황해도내의 이전
- (1) 황해도의 관리구역을 경기도에
- (2) 벽성군 추화면, 내성면, 일신면, 청용면을 연백군에
- (3) 벽성군 동강면, 해남면, 송림면을 옹진군에
- (4) 연백군 화성면을 석산면에
- (5) 연백군 운산면을 은천면에
- (6) 벽성군 영천면을 내성면에
제2조 본령은 1945년 11월 3일 야반에 효력을 얻음
- 1945년 11월 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V.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1월 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二號
第一條 政府의 行政 及 管理 目的을 爲하야 北緯 三十八度 以南 此에 連接한 地域에 位한 郡, 村, 面, 邑, 市의 管轄區域을 左와 如히 臨時移轉함
- (가) 京畿道內의 移轉
- (一) 開豊郡嶺南面을 長湍郡津西面에
- (二) 北面을 開豊郡土城面에
- (三) 長湍郡長道面을 長湍郡津西面에
- (四) 漣川郡을 坡州郡에
- (五) 全谷面을 坡州郡積城面에
- (六) 百鶴面을 坡州郡積城面에
- (七) 二東面을 一東面에
- (八) 蒼水面과 靑山面을 合하여 一面을 成하고 面事務所를 硝城里에 置함
- (九) 永中面을 新北面에
- (나) 黃海道內의 移轉
- (一) 黃海道의 管理區域을 京畿道에
- (二) 碧城郡秋花面, 來城面, 日新面, 靑龍面을 延白郡에
- (三) 碧城郡東江面, 海南面, 松林面을 甕津郡에
- (四) 延白郡花城面을 石山面에
- (五) 延白郡雲山面을 銀川面에
- (六) 碧城郡泳泉面을 來城面에
第二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一月三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一月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에· ᅄᅵ·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 一九四五年十一月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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