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번역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2호


제1조 정부의 행정과 관리 목적을 위하여 북위 38도 이남 이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군, 촌, 면, 읍, 시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임시 이전함

(가) 경기도내의 이전
(1) 개풍군 영남면을 장단군 진서면에
(2) 북면을 개풍군 토성면에
(3) 장단군 장도면을 장단군 진서면에
(4) 연천군을 파주군에
(5) 전곡면을 파주군 적성면에
(6) 백학면을 파주군 적성면에
(7) 이동면을 일동면에
(8) 창수면과 청산면을 합하여 한 면을 이루고 면사무소를 초성리에 둠
(9) 영중면을 신북면에
(나) 황해도내의 이전
(1) 황해도의 관리구역을 경기도에
(2) 벽성군 추화면, 내성면, 일신면, 청용면을 연백군에
(3) 벽성군 동강면, 해남면, 송림면을 옹진군에
(4) 연백군 화성면을 석산면에
(5) 연백군 운산면을 은천면에
(6) 벽성군 영천면을 내성면에

제2조 본령은 1945년 11월 3일 야반에 효력을 얻음


1945년 11월 3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V. 아놀드
국한문혼용 원문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二號


第一條 政府의 行政 及 管理 目的을 爲하야 北緯 三十八度 以南 此에 連接한 地域에 位한 郡, 村, 面, 邑, 市의 管轄區域을 左와 如히 臨時移轉함

(가) 京畿道內의 移轉
(一) 開豊郡嶺南面을 長湍郡津西面에
(二) 北面을 開豊郡土城面에
(三) 長湍郡長道面을 長湍郡津西面에
(四) 漣川郡을 坡州郡에
(五) 全谷面을 坡州郡積城面에
(六) 百鶴面을 坡州郡積城面에
(七) 二東面을 一東面에
(八) 蒼水面과 靑山面을 合하여 一面을 成하고 面事務所를 硝城里에 置함
(九) 永中面을 新北面에
(나) 黃海道內의 移轉
(一) 黃海道의 管理區域을 京畿道에
(二) 碧城郡秋花面, 來城面, 日新面, 靑龍面을 延白郡에
(三) 碧城郡東江面, 海南面, 松林面을 甕津郡에
(四) 延白郡花城面을 石山面에
(五) 延白郡雲山面을 銀川面에
(六) 碧城郡泳泉面을 來城面에

第二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一月三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一月三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에· ᅄᅵ·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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