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4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4호
- 물자통제회사
제1조 1943년 12월 28일부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주요 물자통제회사는 조선정부의 중개사단으로 존속하고 기명칭을 변경하여 조선물자통제회사라함
제2조 해회사를 자에 조선정부의 독립대리기관으로 구성하고 조선정부를 보조하여 모든 민간인의 구제부흥물품, 잉여한 전쟁물자 급 시장운영의 주체가 되는 일본인의 방기포기한 일절의 동산의 획득, 수취, 취저, 장급, 보호, 보관, 회계, 매각, 분포 등을 촉진케 함
- (가) 동회사에 대하여 법적 또는 규제의 효력을 유한 행정규정은 자에 차를 본령에 합치케 함
- (나) 동회사에 대하여 기관리하에 재한 자산과 자금을 기 직무수행에 사용하기를 자에 지령함
제3조 동회사의 본점은 조선경성에 치함. 동회사는 각도청소재지와 별지필요하다고 인하는 지방에 지점을 치함을 득함
제4조 동회사의 사무는 군정장관이 임명한 지배인의 지휘처리에 속함
- (가) 지배인은 동회사의 사무원과 사용인의 보수를 결정함
- (나) 지배인은 획득, 선취권 급 배분에 관하여 조선군정장관의 훈령을 수함
- (다) 지배인은 본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설립함
제5조 본령은 1945년 11월 5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 1945년 11월 5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1월 5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四號
- 物資統制會社
第一條 一九四三年十二月二十八日附 法律에 依하여 創設된 主要 物資統制會社는 朝鮮政府의 仲介社團으로 存續하고 其名稱을 變更하여 朝鮮物資統制會社라함
第二條 該會社를 玆에 朝鮮政府의 獨立代理機關으로 構成하고 朝鮮政府를 補助하여 모든 民間人의 救濟復興物品, 剩餘한 戰爭物資 及 市長運營의 主體가 되는 日本人의 放棄抛棄한 一切의 動産의 獲得, 受取, 取貯, 藏扱, 保護, 保管, 會計, 賣却, 分布 等을 促進케 함
- (가) 同會社에 對하여 法的 또는 規制의 效力을 有한 行政規定은 玆에 此를 本令에 合致케 함
- (나) 同會社에 對하여 其管理下에 在한 資産과 資金을 其 職務遂行에 使用하기를 玆에 指令함
第三條 同會社의 本店은 朝鮮京城에 置함. 同會社는 各道廳所在地와 別地必要하다고 認하는 地方에 支店을 置함을 得함
第四條 同會社의 事務는 軍政長官이 任命한 支配人의 指揮處理에 屬함
- (가) 支配人은 同會社의 事務員과 使用人의 報酬를 決定함
- (나) 支配人은 獲得, 先取權 及 配分에 關하여 朝鮮軍政長官의 訓令을 受함
- (다) 支配人은 本令의 目的을 成就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則을 設立함
第五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一月五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一月五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一月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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