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상속세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7호

상속세세율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법령의 목적은 상속세율을 개정함에 있음.


제2조 상속세령 개정

    조선상속세령(1934년 6월 제령 제19호)을 아래와 가치 개정함.
    1. 제5조의 2 중 제1항급제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함.
    가. 제1항, 호주상속으로서 그 과세 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시는 과세 가격에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 가족 중 년령 십8세 미만인 자, 60세를 초과한 자 우는 불구폐질자 1인에 대하야 3천 원식 공제함.
    나. 제2항, 호주상속을 반치 않은 재산상속으로서 그 과세 가격이 6만 원 이하인 시는 과세 가격에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종하는 동거 자녀 중 18세 미만인 자 우는 불구폐질자 1인에 대하야 3천 원식 공제함.
    2. 제6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가.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행한 후 상속재산의 과세 가격이 2만 원 미만인 시는 상속세를 과치 않함.
    나. 호주상속을 반치 않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부양가족 공제를 행한 후 상속재산의 과세 가격이 5천 원 미만인 시는 상속세를 과치 않함.
    3. 제8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상속세는 아래와 같은 세율로 아래와 같은 계단에 의하야 과세함.
    1. 호 주 상 속
    과 세 가 격 세 율
    상속인이 피상
    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인 시
    상속인이 기
    타의 자인 시
    2만원 이하의 금액 18/1000 24/1000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4/1000 36/1000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30/1000 50/1000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45/1000 70/1000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65/1000 95/1000
    7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90/1000 120/1000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20/1000 145/100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50/1000 175/1000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80/1000 200/1000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1000 245/1000
    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40/1000 280/1000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70/1000 320/1000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310/1000 370/1000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350/1000 420/1000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400/1000 470/1000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450/1000 530/100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1000 600/1000

    2. 호주상속을 반치 않은 재산상속

    과 세 가 격 세 율
    상속인이직
    계비속인 시
    상속인이 배
    우자 우는직
    계존속인 시
    상속인이 기
    타의자인 시
    5천원 이
    하의 금액
    24/1000 36/1000 48/1000
    5천원을 초
    과하는 금액
    36/1000 48/1000 72/1000
    1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48/1000 65/1000 100/1000
    2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60/1000 90/1000 130/1000
    3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80/1000 120/1000 160/1000
    4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105/1000 150/1000 190/1000
    5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130/1000 180/1000 220/1000
    7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160/1000 200/1000 250/1000
    1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200/1000 245/1000 280/1000
    15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240/1000 285/1000 320/1000
    2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280/1000 330/1000 360/1000
    3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320/1000 375/1000 405/1000
    4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360/1000 420/1000 450/1000
    5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400/1000 465/1000 500/1000
    7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460/1000 500/1000 550/1000
    1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500/1000 560/1000 600/1000
    2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560/1000 600/1000 670/1000
    3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620/1000 670/1000 730/1000
    5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680/1000 730/1000 800/1000
제3조 본 법령은 1947년 5월 1일부터 유효함.
1947년 6월 12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七號

相續稅稅率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法令의 目的은 相續稅率을 改正함에 있음.


第二條 相續稅令 改正

    朝鮮相續稅令(一九三四年 六月 制令 第十九號)을 아래와 가치 改正함.
    一. 第五條의 二 中 第一項及第二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가. 第一項, 戶主相續으로서 그 課稅 價格이 十萬 圓 以下인 時는 課稅 價格에서 相續 開始 當時 被相續人의 同居 家族 中 年令 十八歲 未滿인 者, 六十歲를 超過한 者 又는 不具廢疾者 一人에 對하야 三千 圓式 控除함.
    나. 第二項, 戶主相續을 伴치 않은 財産相續으로서 그 課稅 價格이 六萬 圓 以下인 時는 課稅 價格에서 相續 開始 當時 被相續人의 親權에 服從하는 同居 子女 中 十八歲 未滿인 者 又는 不具廢疾者 一人에 對하야 三千 圓式 控除함.
    二. 第六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가. 戶主相續에 있어서는 扶養家族 控除를 行한 後 相續財産의 課稅 價格이 二萬 圓 未滿인 時는 相續稅를 課치 않함.
    나. 戶主相續을 伴치 않은 財産相續에 있어서 扶養家族 控除를 行한 後 相續財産의 課稅 價格이 五千 圓 未滿인 時는 相續稅를 課치 않함.
    三. 第八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相續稅는 아래와 같은 稅率로 아래와 같은 階段에 依하야 課稅함.
    一. 戶 主 相 續
    課 稅 價 格 稅 率
    相續人이 被相
    續人의 家族인
    直系卑屬인 時
    相續人이 其
    他의者인 時
    二萬圓 以下의 金額 千分의一八 千分의二四
    二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二四 千分의三六
    三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三O 千分의五O
    四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四五 千分의七O
    五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六五 千分의九五
    七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九O 千分의一二O
    十 萬 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一二O 千分의一四五
    十五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一五O 千分의一七五
    二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一八O 千分의二OO
    三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二OO 千分의 二四五
    四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 二四O 千分의 二八O
    五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 二七O 千分의 三二O
    七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 三一O 千分의 三七O
    百 萬 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 三五O 千分의 四二O
    二百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 四OO 千分의 四七O
    三百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 四五O 千分의 五三O
    五百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千分의 五OO 千分의 六OO

    二. 戶主相續을 伴치 않은 財産相續

    課 稅 價 格 稅 率
    相續人이直
    系卑屬인 時
    相續人이 配
    偶者 又는直
    系尊屬인 時
    相續人이 其
    他의者인 時
    五 千 圓 以
    下의金額
    千分의二四 千分의三六 千分의四八
    五 千 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三六 千分의四八 千分의七二
    一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四八 千分의六五 千分의一OO
    二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六O 千分의九O 千分의一三O
    三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八O 千分의一二O 千分의一六O
    四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一O五 千分의一五O 千分의一九O
    五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一三O 千分의一八O 千分의二二O
    七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一六O 千分의二OO 千分의二五O
    十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二OO 千分의二四五 千分의二八O
    十五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二四O 千分의二八五 千分의三二O
    二十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二八O 千分의三三O 千分의三六O
    三十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三二O 千分의三七五 千分의四O五
    四十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三六O 千分의四二O 千分의四五O
    五O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四OO 千分의四六五 千分의五OO
    七十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四六O 千分의五OO 千分의五五O
    百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五OO 千分의五六O 千分의六OO
    二百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五六O 千分의六OO 千分의六七O
    三百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六二O 千分의六七O 千分의七三O
    五百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千分의六八O 千分의七三O 千分의八OO
第三條 本 法令은 一九四七年 五月 一日부터 有效함.
一九四七年六月十二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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