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7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7호
- 상속세세율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
본법령의 목적은 상속세율을 개정함에 있음.
제2조 상속세령 개정
-
조선상속세령(1934년 6월 제령 제19호)을 아래와 가치 개정함.
-
1. 제5조의 2 중 제1항급제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함.
-
가. 제1항, 호주상속으로서 그 과세 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시는 과세 가격에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 가족 중 년령 십8세 미만인 자, 60세를 초과한 자 우는 불구폐질자 1인에 대하야 3천 원식 공제함.
-
나. 제2항, 호주상속을 반치 않은 재산상속으로서 그 과세 가격이 6만 원 이하인 시는 과세 가격에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종하는 동거 자녀 중 18세 미만인 자 우는 불구폐질자 1인에 대하야 3천 원식 공제함.
-
2. 제6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
가.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행한 후 상속재산의 과세 가격이 2만 원 미만인 시는 상속세를 과치 않함.
-
나. 호주상속을 반치 않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부양가족 공제를 행한 후 상속재산의 과세 가격이 5천 원 미만인 시는 상속세를 과치 않함.
-
3. 제8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상속세는 아래와 같은 세율로 아래와 같은 계단에 의하야 과세함.
1. 호 주 상 속
과 세 가 격 | 세 율 | |
상속인이 피상 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인 시 |
상속인이 기 타의 자인 시 | |
2만원 이하의 금액 | 18/1000 | 24/1000 |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4/1000 | 36/1000 |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30/1000 | 50/1000 |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5/1000 | 70/1000 |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65/1000 | 95/1000 |
7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90/1000 | 120/1000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20/1000 | 145/1000 |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1000 | 175/1000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80/1000 | 200/1000 |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1000 | 245/1000 |
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40/1000 | 280/1000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70/1000 | 320/1000 |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310/1000 | 370/1000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350/1000 | 420/1000 |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00/1000 | 470/1000 |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50/1000 | 530/1000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500/1000 | 600/1000 |
2. 호주상속을 반치 않은 재산상속
과 세 가 격 | 세 율 | ||
상속인이직 계비속인 시 |
상속인이 배 우자 우는직 계존속인 시 |
상속인이 기 타의자인 시 | |
5천원 이 하의 금액 |
24/1000 | 36/1000 | 48/1000 |
5천원을 초 과하는 금액 |
36/1000 | 48/1000 | 72/1000 |
1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48/1000 | 65/1000 | 100/1000 |
2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60/1000 | 90/1000 | 130/1000 |
3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80/1000 | 120/1000 | 160/1000 |
4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105/1000 | 150/1000 | 190/1000 |
5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130/1000 | 180/1000 | 220/1000 |
7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160/1000 | 200/1000 | 250/1000 |
1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200/1000 | 245/1000 | 280/1000 |
15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240/1000 | 285/1000 | 320/1000 |
2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280/1000 | 330/1000 | 360/1000 |
3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320/1000 | 375/1000 | 405/1000 |
4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360/1000 | 420/1000 | 450/1000 |
5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400/1000 | 465/1000 | 500/1000 |
7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460/1000 | 500/1000 | 550/1000 |
1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500/1000 | 560/1000 | 600/1000 |
2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560/1000 | 600/1000 | 670/1000 |
3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620/1000 | 670/1000 | 730/1000 |
5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 |
680/1000 | 730/1000 | 800/1000 |
- 1947년 6월 12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七號
- 相續稅稅率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
本法令의 目的은 相續稅率을 改正함에 있음.
第二條 相續稅令 改正
-
朝鮮相續稅令(一九三四年 六月 制令 第十九號)을 아래와 가치 改正함.
-
一. 第五條의 二 中 第一項及第二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
가. 第一項, 戶主相續으로서 그 課稅 價格이 十萬 圓 以下인 時는 課稅 價格에서 相續 開始 當時 被相續人의 同居 家族 中 年令 十八歲 未滿인 者, 六十歲를 超過한 者 又는 不具廢疾者 一人에 對하야 三千 圓式 控除함.
-
나. 第二項, 戶主相續을 伴치 않은 財産相續으로서 그 課稅 價格이 六萬 圓 以下인 時는 課稅 價格에서 相續 開始 當時 被相續人의 親權에 服從하는 同居 子女 中 十八歲 未滿인 者 又는 不具廢疾者 一人에 對하야 三千 圓式 控除함.
-
二. 第六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
가. 戶主相續에 있어서는 扶養家族 控除를 行한 後 相續財産의 課稅 價格이 二萬 圓 未滿인 時는 相續稅를 課치 않함.
-
나. 戶主相續을 伴치 않은 財産相續에 있어서 扶養家族 控除를 行한 後 相續財産의 課稅 價格이 五千 圓 未滿인 時는 相續稅를 課치 않함.
-
三. 第八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相續稅는 아래와 같은 稅率로 아래와 같은 階段에 依하야 課稅함.
一. 戶 主 相 續
課 稅 價 格 | 稅 率 | |
相續人이 被相 續人의 家族인 直系卑屬인 時 |
相續人이 其 他의者인 時 | |
二萬圓 以下의 金額 | 千分의一八 | 千分의二四 |
二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二四 | 千分의三六 |
三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三O | 千分의五O |
四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四五 | 千分의七O |
五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六五 | 千分의九五 |
七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九O | 千分의一二O |
十 萬 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一二O | 千分의一四五 |
十五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一五O | 千分의一七五 |
二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一八O | 千分의二OO |
三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二OO | 千分의 二四五 |
四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 二四O | 千分의 二八O |
五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 二七O | 千分의 三二O |
七十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 三一O | 千分의 三七O |
百 萬 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 三五O | 千分의 四二O |
二百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 四OO | 千分의 四七O |
三百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 四五O | 千分의 五三O |
五百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 千分의 五OO | 千分의 六OO |
二. 戶主相續을 伴치 않은 財産相續
課 稅 價 格 | 稅 率 | ||
相續人이直 系卑屬인 時 |
相續人이 配 偶者 又는直 系尊屬인 時 |
相續人이 其 他의者인 時 | |
五 千 圓 以 下의金額 |
千分의二四 | 千分의三六 | 千分의四八 |
五 千 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三六 | 千分의四八 | 千分의七二 |
一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四八 | 千分의六五 | 千分의一OO |
二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六O | 千分의九O | 千分의一三O |
三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八O | 千分의一二O | 千分의一六O |
四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一O五 | 千分의一五O | 千分의一九O |
五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一三O | 千分의一八O | 千分의二二O |
七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一六O | 千分의二OO | 千分의二五O |
十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二OO | 千分의二四五 | 千分의二八O |
十五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二四O | 千分의二八五 | 千分의三二O |
二十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二八O | 千分의三三O | 千分의三六O |
三十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三二O | 千分의三七五 | 千分의四O五 |
四十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三六O | 千分의四二O | 千分의四五O |
五O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四OO | 千分의四六五 | 千分의五OO |
七十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四六O | 千分의五OO | 千分의五五O |
百 萬 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五OO | 千分의五六O | 千分의六OO |
二百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五六O | 千分의六OO | 千分의六七O |
三百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六二O | 千分의六七O | 千分의七三O |
五百萬圓을 超 過하는 金額 |
千分의六八O | 千分의七三O | 千分의八OO |
- 一九四七年六月十二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