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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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6호

법령 제88호 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이「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 관하야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개정

    1946년 5월 29일부 법령 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를 자에 좌와 여히 개정함.
    가. 제2조나항은 여좌함.
    우 신청서는 조선정부 공보부에 제출할 사.허가 당국은 공보부장임.
    나. 제5조에서「상무부장」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공보부장」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제2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기일에 효력을 생함.
1947년 3월 20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六號

法令 第八十八號 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이「新聞及其他定期刊行物許可」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改正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九日附 法令 第八十八號(新聞及其他定期刊行物許可에關한件)를 玆에 左와 如히 改正함.
    가. 第二條나項은 如左함.
    右 申請書는 朝鮮政府 公報部에 提出할 事.許可 當局은 公報部長임.
    나. 第五條에서「商務部長」이라는 語句를 削除하고「公報部長」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第二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期日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七年 三月 二十日


右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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