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6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6호
- 법령 제88호 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이「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 관하야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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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5월 29일부 법령 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를 자에 좌와 여히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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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조나항은 여좌함.
우 신청서는 조선정부 공보부에 제출할 사.허가 당국은 공보부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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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5조에서「상무부장」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공보부장」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제2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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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기일에 효력을 생함.
- 1947년 3월 20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六號
- 法令 第八十八號 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이「新聞及其他定期刊行物許可」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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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五月 二十九日附 法令 第八十八號(新聞及其他定期刊行物許可에關한件)를 玆에 左와 如히 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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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第二條나項은 如左함.
右 申請書는 朝鮮政府 公報部에 提出할 事.許可 當局은 公報部長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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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第五條에서「商務部長」이라는 語句를 削除하고「公報部長」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第二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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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期日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七年 三月 二十日
右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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