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3호
- 잠사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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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사검사에 관하야는 조선과도립법의원에서 법령으로 심의제정할떄까지 본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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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령은 면허된 제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견사의 검사와 그 등급을 규정하야 우량품의 생산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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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률의 폐지 1942년 3월 25일부 제령 제24호(조선잠사업통제령)의 제34조 급 제13조 제1항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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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견사 검사의 필요 면허된 제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견사는 농무부장의 감독하에 그 정량과 품위에 관하야 검사받음을 요함.
검사받지 않이한 견사는 수출 사용함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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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규칙의 제정 공포 농무부장은 면허된 제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견사의 검사 규칙을 제정함을 요함. 그 규칙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관보에 공포하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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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무검사 견사의 수송 금지 검사를 요하는 견사는 검사 실시 전에는 가하한 방법으로던지 수송하지 못함. 단, 검사받기 위하야 견사 검사장, 면허된 견사 생산 공장의 소유 우는 임대차 계약에 의하야 차수한 저장 창고에 수송하는 경우에는 차 한에 있지 않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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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록 면허된 제사 공장은 농무부장의 요구하는 기록을 보존함을 요함. 그 기록은 면허된 제사 공장에 비치하야 종업 시간 중 농무부 직원 우는 그 대표자에게 자유 열람케 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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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벌칙 본 령에 위반하야 생산 우는 수송한 견사와 그 수송에 공용한 선박, 자동차, 하차, 동물 급 기타 수송 기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야 차를 몰수함. 본 령 우는 본 령에 의하야 제정된 규칙에 위반한 자는 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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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완의 (본 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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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견사」라 함은 제사 공장에서 잠견으로부터 뽑은 사로서 가공치 않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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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허 제사 공장」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야 면허된 견사 생산 공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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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부터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함.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三號
- 蠶絲檢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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蠶絲檢査에 關하야는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으로 審議制定할떄까지 本令에 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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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條 本 令은 免許된 製絲 工場에서 生産하는 繭絲의 檢査와 그 等級을 規定하야 優良品의 生産을 確保함을 目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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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條 法律의 廢止 一九四二年 三月 二十五日付 制令 第二十四號(朝鮮蠶絲業統制令)의 第三十四條 及 第十三條第一項은 廢止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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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條 繭絲 檢査의 必要 免許된 製絲 工場에서 生産하는 모-든 繭絲는 農務部長의 監督下에 그 正量과 品位에 關하야 檢査받음을 要함.
檢査받지 않이한 繭絲는 輸出 使用함을 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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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條 規則의 制定 公布 農務部長은 免許된 製絲 工場에서 生産하는 繭絲의 檢査 規則을 制定함을 要함. 그 規則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官報에 公布하면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生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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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條 無檢査 繭絲의 輸送 禁止 檢査를 要하는 繭絲는 檢査 實施 前에는 加何한 方法으로던지 輸送하지 못함. 但, 檢査받기 爲하야 繭絲 檢査場, 免許된 繭絲 生産 工場의 所有 又는 賃貸借 契約에 依하야 借受한 貯藏 倉庫에 輸送하는 境遇에는 此 限에 있지 않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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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條 記錄 免許된 製絲 工場은 農務部長의 要求하는 記錄을 保存함을 要함. 그 記錄은 免許된 製絲 工場에 備置하야 從業 時間 中 農務部 職員 又는 그 代表者에게 自由 閱覽케 함을 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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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條 罰則 本 令에 違反하야 生産 又는 輸送한 繭絲와 그 輸送에 供用한 船舶, 自動車, 荷車, 動物 及 其他 輸送 器具는 法律의 規定에 依하야 此를 沒收함. 本 令 又는 本 令에 依하야 制定된 規則에 違反한 者는 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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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條 完義 (本 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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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繭絲」라 함은 製絲 工場에서 蠶繭으로부터 뽑은 絲로서 加工치 않은 것을 意味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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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免許 製絲 工場」이라 함은 法令에 依하야 免許된 繭絲 生産 工場을 意味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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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十日 後에 效力이 發生함.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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