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2호

법령 제112호 일시정지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아동노동법규를 심의하야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법령 제112호의 일부 정지

    서기 1946년 9월 18일부 법령 제112호(아동노동법규)는 서기 1947년 6월 1일까지 정지함. 단, 그 법령의 시행기일 이후 고용 계약에 의하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함은 종전데로 금지함.


제2조 시행기일

    본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함.
1947년 2월 24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二號

法令 第一一二號 一時停止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兒童勞動法規를 審議하야 法令을 改正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法令 第一一二號의 一部 停止

    西紀 一九四六年 九月 十八日附 法令 第一一二號(兒童勞働法規)는 西紀 一九四七年 六月 一日까지 停止함. 但, 그 法令의 施行期日 以後 雇傭 契約에 依하야 滿 十四歲 未滿의 兒童을 雇傭함은 從前데로 禁止함.


第二條 施行期日

    本 法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一九四七年二月二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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