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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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4호

특허법 (1946년) 의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이 특허법의 개정에 관하야 법령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특허법(1946년 제정)을 개정하야 특허국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의 요금을 규정함에 있슴.


제2조 제14조의 개정

    특허법(1946년 제정) 제14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4조 특허국장은 특허법에 규정된 사항을 공고하는 특허공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는 연도 보고서를 발행함.


제3조 제16조의 개정

    특허법(1946년 제정) 제16조에서 좌기 사항을 삭제함.
    4. 특허국장의 연도 보고


제4조 제251조의 개정

    특허법(1946년 제정) 제251조의 전문을 삭제하고 좌와 여히 개정함.
    제251조 특허국 사무에 관한 수수료 급 특허 공보, 연도 보고서 등 특허국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의 대금을 상무부장의 인가에 의하야 특허국장이 실비를 기준으로 하야 결정함.
    특허국장은 전항 규정에 의하야 도면, 번역, 서류의 작성 우는 등사료, 특허국 도서관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음.


제5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1947년 3월 14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四號

特許法 (一九四六年) 의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이 特許法의 改正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特許法(一九四六年 制定)을 改正하야 特許局에서 販賣하는 刊行物의 料金을 規定함에 있슴.


第二條 第十四條의 改正

    特許法(一九四六年 制定) 第一四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四條 特許局長은 特許法에 規定된 事項을 公告하는 特許公報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을 公告하는 年度 報告書를 發行함.


第三條 第十六條의 改正

    特許法(一九四六年 制定) 第一六條에서 左記 事項을 削除함.
    四. 特許局長의 年度 報告


第四條 第二五一條의 改正

    特許法(一九四六年 制定) 第二五一條의 全文을 削除하고 左와 如히 改正함.
    第二五一條 特許局 事務에 關한 手數料 及 特許 公報, 年度 報告書 等 特許局에서 販賣하는 刊行物의 代金을 商務部長의 認可에 依하야 特許局長이 實費를 基準으로 하야 決定함.
    特許局長은 前項 規定에 依하야 圖面, 飜譯, 書類의 作成 又는 謄寫料, 特許局 圖書館 其他 施設의 使用料를 規定할 수 있음.


第五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發生함.


一九四七年三月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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