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4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4호
- 특허법 (1946년) 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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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도입법의원이 특허법의 개정에 관하야 법령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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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목적은 특허법(1946년 제정)을 개정하야 특허국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의 요금을 규정함에 있슴.
제2조 제14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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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1946년 제정) 제14조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4조 특허국장은 특허법에 규정된 사항을 공고하는 특허공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는 연도 보고서를 발행함.
제3조 제16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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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1946년 제정) 제16조에서 좌기 사항을 삭제함.
4. 특허국장의 연도 보고
제4조 제251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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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1946년 제정) 제251조의 전문을 삭제하고 좌와 여히 개정함.
제251조 특허국 사무에 관한 수수료 급 특허 공보, 연도 보고서 등 특허국에서 판매하는 간행물의 대금을 상무부장의 인가에 의하야 특허국장이 실비를 기준으로 하야 결정함.
특허국장은 전항 규정에 의하야 도면, 번역, 서류의 작성 우는 등사료, 특허국 도서관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음.
제5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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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1947년 3월 14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7년 3월 1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四號
- 特許法 (一九四六年) 의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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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過渡立法議院이 特許法의 改正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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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特許法(一九四六年 制定)을 改正하야 特許局에서 販賣하는 刊行物의 料金을 規定함에 있슴.
第二條 第十四條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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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法(一九四六年 制定) 第一四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四條 特許局長은 特許法에 規定된 事項을 公告하는 特許公報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을 公告하는 年度 報告書를 發行함.
第三條 第十六條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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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法(一九四六年 制定) 第一六條에서 左記 事項을 削除함.
四. 特許局長의 年度 報告
第四條 第二五一條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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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法(一九四六年 制定) 第二五一條의 全文을 削除하고 左와 如히 改正함.
第二五一條 特許局 事務에 關한 手數料 及 特許 公報, 年度 報告書 等 特許局에서 販賣하는 刊行物의 代金을 商務部長의 認可에 依하야 特許局長이 實費를 基準으로 하야 決定함.
特許局長은 前項 規定에 依하야 圖面, 飜譯, 書類의 作成 又는 謄寫料, 特許局 圖書館 其他 施設의 使用料를 規定할 수 있음.
第五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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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發生함.
- 一九四七年三月十四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七年三月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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