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1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1호
- 법령 제118호의 개정
제1조법령 제118호 제6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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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 제6조에 좌기 조항을 부가함
의원은 내란외환의 범죄나 혹은 현행범이 않이면 개원 중 동 의원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음.
제2조 법령 제118호 제9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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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 제9조의 좌기 조항을 부가함. 전기 선거에 관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사망, 사직, 자격상실, 우는 제명으로 인하야 의석에 결원이 생할 시는 그 보결은 의원의장의 통지에 의하야 전임 의원의 피선된 방법에 의하야 차를 행함.
의원은 의원 소집 기일 전 3일 내에 당선 증서와 이력서를 의원에 제출하야 등록하며 그 개회일에는 출석 보고함을 요함.
의원이 개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이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함. 단, 의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예외로 함.
의원이 개회일로부터 십5일 이내에 등록치 않으며, 법률에 위반하며 우는 중대한 징계 사범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은 원의로써 그 의원의 자격상실 우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음.
제3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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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은 공포일 후 10일부터 유효함.
- 1947년 3월 6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7년 3월 6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一號
- 法令 一一八號의 改正
第一條 法令 一一八號 第六條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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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년 八월 二四일부 法令 一一八號(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 第六條에 左記 條項을 附加함
議員은 內亂外患의 犯罪나 或은 現行犯이 않이면 開院 中 同 議院의 同意 없이 逮捕되지 않음.
第二條 法令 一一八號 第九條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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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년 八월 二四일부 法令 一一八號 第九條의 左記 條項을 附加함. 前記 選擧에 關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死亡, 辭職, 資格喪失, 又는 除名으로 因하야 議席에 缺員이 生할 時는 그 補缺은 議院議長의 通知에 依하야 前任 議員의 被選된 方法에 依하야 此를 行함.
議員은 議院 召集 期日 前 三日 內에 當選 證書와 履歷書를 議院에 提出하야 登錄하며 그 開會日에는 出席 報告함을 要함.
議員이 開會日로부터 七日 以內에 登錄하지 않이할 때는 그 資格을 喪失함. 但, 議院이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는 例外로 함.
議員이 開會日로부터 十五日 以內에 登錄치 않으며, 法律에 違反하며 又는 重大한 懲戒 事犯이 있는 境遇에는 議院은 院議로써 그 議員의 資格喪失 又는 除名을 決定할 수 있음.
第三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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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令은 公布日 後 十日부터 有效함.
- 一九四七年三月六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七年三月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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