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0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0호

인지세법급등록세법개정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조선정부의 세입을 증가함과 동시에 현하 화폐 상태에 적응하도록 세율을 조정함에 있음.


제2조 인지세율 1부 개정

    1899년 법률 제54호(인지세법)은 자의 좌기와 여히 개정함.
    가. 제4조 중
    (1) 제1호 내지 제6호 중에 기입된 기재 금액은 10배로 증가하고 세율은 50배로 증가함.
    (2) 제7호 중 세금은 2원으로 증가함.
    (3) 제8호 내지 제34호 중 세금은 5원으로 증가함.
    나. 제5조 중
    (1) 제7호 중의 금액은 500원으로 증가함.
    (2) 제9호 중의 금액은 100원으로 증가함.
    (3) 제10호 중의 금액은 100원으로 증가함.
    (4) 제12호 중의 금액은 100원으로 증가함.
    (5) 제14호 중의 금액은 500원으로 증가함.
    (6) 제25호 중의 금액은 100원으로 증가함.
    다. 제11조 중
    인지 탈세에 대한 최저 벌금은 250원으로 증가함.


제3조 등록세율 1부 개정

    1912년 3월 22일 제령 제16호 조선등록세령은 자의 좌기와 여히 개정함.
    가. 제1조 중
    (1) 제16호 제17호 세금은 5원으로 증가함.
    (2) 제18호 제19호 세금은 3원으로 증가하되 매년 최고액을 30원으로 함.
    나. 제1조의 2중
    (1) 제12호 중 세금은 10원으로 증가함.
    (2) 제13호 내지 제16호 중 세금은 각각 5원으로 증가함.
    다. 제1조의 4중
    (1) 제1호 중 세율은 전부 25원으로 증가함.
    (2) 제2호 내지 제4호 중 세율은 5원으로 증가함.
    라. 제1조의 5중
    (1) 제1호 중 전 세율은 5배로 증가함.
    (2) 제2호 등록 사항 변경은 매 건 5원으로 증가함.
    마. 제1조의 6중
    제6호 내지 제9호 세율은 전부 5배 증가함.
    바. 제1조의 7중
    제3호 세율은 5배 증가함.
    사. 제3조 중
    (1) 제1, 3, 5의 2, 6호 세금 최저액은 1천 원으로 증가함.
    (2) 제9호 세금은 500원으로 증가함.
    (3) 제10호 내지 제21호 세금은 매 건 100원으로 증가함.
    (4) 제22호 내지 제26호 세금은 매 건 20원으로 증가함.
    (5) 지점 소재지에서 제1호 내지 제26호 등기를 할 시의 세금은 매 건 20원으로 증가함.
    아. 제3조의 2중
    제1, 2호 세금은 매 건 20원으로 증가함.
    자. 제3조의 3중
    (1) 제2호 세금은 75원으로 증가함.
    (2) 제1, 2호 중 사건을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시의 세금은 매 건 20원으로 증가함.
    차. 제4조 중
    (1) 제1호 내지 제3호 세금은 매 건 100원으 증가함.
    (2) 제4호 내지 제7호 세금은 매 건 5배로 증가함.
    (3) 제1호 내지 제7호 중 사건을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시는 매 건 10원으로 증가함.
    타. 제4조의 3중
    제1호 내지 제3호의5,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2호 세금은 매 건 5배로 증가함.
    파. 제4조의 4
    (1) 제1호 내지 제3호 세금은 매 건 10배로 증가함.
    (2) 제5호 제5호의 2중 각 세금은 10배로 증가함. 단, 제5호 중 천분세율은 개정치 않음.
    (3) 제10호 내지 제13호 세금은 10배로 증가됨.


제4조 1원 미만에 세율

    세율 중 1원 미만의 단수가 유할 시는 1원으로 증가함.


제5조 세금의 존속

    개정 혹은 변경치 않은 전 현행세금은 전 효력을 존속함.


제6조 유효기일

    본 령은 1947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1946년 12월 11일
조선군정대리
미국육군대장 씨 지 헬믹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O號

印紙稅法及登錄稅法改正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朝鮮政府의 歲入을 增加함과 同時에 現下 貨幣 狀態에 適應하도록 稅率을 調定함에 있음.


第二條 印紙稅率 一部 改正

    一八九九年 法律 第五十四號(印紙稅法)은 玆의 左記와 如히 改正함.
    가. 第四條 中
    (一) 第一號 乃至 第六號 中에 記入된 記載 金額은 十倍로 增加하고 稅率은 五十倍로 增加함.
    (二) 第七號 中 稅金은 二圓으로 增加함.
    (三) 第八號 乃至 第三四號 中 稅金은 五圓으로 增加함.
    나. 第五條 中
    (一) 第七號 中의 金額은 五百圓으로 增加함.
    (二) 第九號 中의 金額은 百圓으로 增加함.
    (三) 第一O號 中의 金額은 百圓으로 增加함.
    (四) 第十二號 中의 金額은 百圓으로 增加함.
    (五) 第十四號 中의 金額은 五百圓으로 增加함.
    (六) 第二十五號 中의 金額은 一百圓으로 增加함.
    다. 第十一條 中
    印紙 脫稅에 對한 最低 罰金은 二百五十圓으로 增加함.


第三條 登錄稅率 一部 改正

    一九一二年 三月 二二日 制令 第一六號 朝鮮登錄稅令은 玆의 左記와 如히 改正함.
    가. 第一條 中
    (一) 第一六號 第一七號 稅金은 五圓으로 增加함.
    (二) 第一八號 第一九號 稅金은 三圓으로 增加하되 每年 最高額을 三十圓으로 함.
    나. 第一條의 二中
    (一) 第一二號 中 稅金은 十圓으로 增加함.
    (二) 第一三號 乃至 第一六號 中 稅金은 各各 五圓으로 增加함.
    다. 第一條의 四中
    (一) 第一號 中 稅率은 全部 二十五圓으로 增加함.
    (二) 第二號 乃至 第四號 中 稅率은 五圓으로 增加함.
    라. 第一條의 五中
    (一) 第一號 中 全 稅率은 五倍로 增加함.
    (二) 第二號 登錄 事項 變更은 每 件 五圓으로 增加함.
    마. 第一條의 六中
    第六號 乃至 第九號 稅率은 全部 五倍 增加함.
    바. 第一條의 七中
    第三號 稅率은 五倍 增加함.
    사. 第三條 中
    (一) 第一, 三, 五의 二, 六號 稅金 最低額은 一千 圓으로 增加함.
    (二) 第九號 稅金은 五百圓으로 增加함.
    (三) 第一O號 乃至 第二一號 稅金은 每 件 百圓으로 增加함.
    (四) 第二二號 乃至 第二六號 稅金은 每 件 二十圓으로 增加함.
    (五) 支店 所在地에서 第一號 乃至 第二六號 登記를 할 時의 稅金은 每 件 二十圓으로 增加함.
    아. 第三條의 二中
    第一, 二號 稅金은 每 件 二十圓으로 增加함.
    자. 第三條의 三中
    (一) 第二號 稅金은 七十五圓으로 增加함.
    (二) 第一, 二號 中 事件을 支店 所在地에서 登記할 時의 稅金은 每 件 二十圓으로 增加함.
    차. 第四條 中
    (一) 第一號 乃至 第三號 稅金은 每 件 百圓으 增加함.
    (二) 第四號 乃至 第七號 稅金은 每 件 五倍로 增加함.
    (三) 第一號 乃至 第七號 中 事件을 支店 所在地에서 登記할 時는 每 件 十圓으로 增加함.
    타. 第四條의 三中
    第一號 乃至 第三號의五, 第五號 乃至 第七號 第九號 乃至 第一二號 稅金은 每 件 五倍로 增加함.
    파. 第四條의 四
    (一) 第一號 乃至 第三號 稅金은 每 件 十倍로 增加함.
    (二) 第五號 第五號의 二中 各 稅金은 十倍로 增加함. 但, 第五號 中 千分稅率은 改正치 않음.
    (三) 第一O號 乃至 第一三號 稅金은 十倍로 增加됨.


第四條 一圓 未滿에 稅率

    稅率 中 一圓 未滿의 端數가 有할 時는 一圓으로 增加함.


第五條 稅金의 存續

    改正 或은 變更치 않은 全 現行稅金은 全 效力을 存續함.


第六條 有效期日

    本 令은 一九四七年 二月 一日부터 效力이 發生함.


一九四六年十二月十一日
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代將 씨 지 헬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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