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9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9호
- 법령 제118호의 개정
제1조 법령 제118호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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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제6조 제1항은 좌기와 여히 개정함
「조선과도입법의원의 모든 행동은 정원수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며, 동 의원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전 의원의 과반수가 정원수를 구성함。」
제2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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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함。
- 1946년 12월 11일
- 조선군정대리
- 미국육군대장 씨 지 헬믹
- 1946년 12월 11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九號
- 法令 第一一八號의 改正
第一條 法令 第一一八號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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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六條第一項은 左記와 如히 改正함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行動은 定員數의 過半數로써 決定되며, 同 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 全 議員의 過半數가 定員數를 構成함。」
第二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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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十二月十一日
- 軍政長官代理
- 美國陸軍代將 씨 지 헬믹
- 一九四六年十二月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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