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9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9호

법령 제118호의 개정


제1조 법령 제118호의 개정

    1946년 8월 24일부, 법령 제118호제6조 제1항은 좌기와 여히 개정함
    「조선과도입법의원의 모든 행동은 정원수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며, 동 의원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전 의원의 과반수가 정원수를 구성함。」


제2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함。


1946년 12월 11일
조선군정대리
미국육군대장 씨 지 헬믹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九號

法令 第一一八號의 改正


第一條 法令 第一一八號의 改正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一一八號第六條第一項은 左記와 如히 改正함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行動은 定員數의 過半數로써 決定되며, 同 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 全 議員의 過半數가 定員數를 構成함。」


第二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十二月十一日
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代將 씨 지 헬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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