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8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8호
- 지세급수수료의개정
제1조 목적
-
본 령은 지세와 차에 관련된 수수료를 증화의 팽창을 억압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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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는 현행 세령인 1943년 3월 31일부 제령 제6호(조선지세령)의 세솔에 의하야 부과함. 단, 1940년 12월 4일부 칙령 제37호(조선토지임대차가격조사에관한건)에 의하야 결정된 현행 지가는 그 10배로 증액함.
제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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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측량과 토지대장에 관한 취급 수수료는 좌와 여히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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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측량
- (1) 시가지 이외의 토지
- (2) 시가지
- (3) 임야
측량의 종류 | 지번수 | 수수료 |
---|---|---|
등록토지의 분할측량 | 분할된 매 지번에 대하야 금100원 | |
미등록지의 지반측량 | 동 | 금150원 |
1927년 12월 제령 제16호 | ||
조선토지개량령에의한토 지강계의수정측량 |
매 지번에 대하야 금150원 |
측량의 종류 | 지번수 | 수수료 |
---|---|---|
1934년 6월 20일부 제령 | ||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 령에의한강계수정측량 |
매 지번에 대하야 금 250원 |
측량의 종류 | 구분 | 지번수 | 수수료 |
---|---|---|---|
등록 임야의 분할측량 | 5정보 미만 매 지번에 대하야 금 200원 | ||
우 이상은 매 5정보를 증가 또는 그 단수에 대하야 금 백원식 증가 함. | |||
미등록 임야의 지반측량 | 5정보 미만 매 지번에 대하야 금 300원 | ||
우 이상은 매 5정보를 증가 또는 그 단수에 대하야 금 150원식 증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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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대장
종류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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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열람 | 매 회 매책에 대하야 금5원 | |
토지대장 등본 | 매 지번에 대하야 금10원 | |
지적도 열람 | 매 회 매 도엽에 대하야 금5원 | |
지적도 등본 | 매 도엽 1지번에 대하야 금10원 | |
동일 도엽에 2지번 이상을 묘사 하는 경우에는 매 지번에 대하야 금 5원식 증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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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의한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밧고자 하는 자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야 소할 세무서에 청구함을 요함.
정부기관에 대하야는 수수료를 징수치 않음.
제4조 저촉되는 법령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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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과 저촉 모순되는 법령, 규칙, 훈령 기타는 그 저촉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함.
제5조 유효기일
-
본 령은 공포 후 십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12월 31일
- 군정장관대리
- 미국육군대장 씨 지 헬밁
- 1946년 12월 31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八號
- 地稅及手數料의改正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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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地稅와 此에 關聯된 手數料를 增貨의 膨漲을 抑壓함으로써 目的함.
第二條 地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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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稅는 現行 稅令인 一九四三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六號(朝鮮地稅令)의 稅率에 依하야 賦課함. 但, 一九四O年 十二月 四日附 勅令 第三十七號(朝鮮土地賃貸借價格調査에關한件)에 依하야 決定된 現行 地價는 그 十倍로 增額함.
第三條 手數料
-
土地測量과 土地臺帳에 關한 取扱 手數料는 左와 如히 定함.
-
가. 土地測量
- (一) 市街地 以外의 土地
- (二) 市街地
- (三) 林野
測量의 種類 | 地番數 | 手數料 |
---|---|---|
登錄土地의分割測量 | 分割된 每 地番에 對하야 金百圓 | |
未登錄地의地盤測量 | 同 | 金百五拾圓 |
一九二七年 十二月 制令 第十六號 | ||
朝鮮土地改良令에依한土 地疆界의修正測量 |
每 地番에 對하야 金百五拾圓 |
測量의 種類 | 地番數 | 手數料 |
---|---|---|
一九三四年 六月 二十日附 制令 | ||
第十八號 朝鮮市街地計劃 令에依한疆界修正測量 |
每 地番에 對하야 金 二五拾圓 |
測量의 種類 | 區分 | 地番數 | 手數料 |
---|---|---|---|
登錄 林野의 分割測量 | 五町步 未滿 每 地番에 對하야 金 二百圓 | ||
右 以上은 每 五町步를 增加 또는 그 端數에 對하야 金 百圓式 增加 함. | |||
未登錄 林野의 地盤測量 | 五町步 未滿 每 地番에 對하야 金 三百圓 | ||
右 以上은 每 五町步를 增加 또는 그 端數에 對하야 金 一五十圓式 增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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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土地臺帳
種類 | 手數料 | |
---|---|---|
土地臺帳의閱覽 | 每 囘 每冊에 對하야 金五圓 | |
土 地 臺 帳 謄 本 | 每 地番에 對하야 金十圓 | |
地 籍 圖 閱 覽 | 每 囘 每 圖葉에 對하야 金五圓 | |
地 籍 圖 謄 本 | 每 圖葉 一地番에 對하야 金十圓 | |
同一 圖葉에 二地番 以上을 描寫 하는 境遇에는 每 地番에 對하야 金 五圓式 增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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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依한 閱覽 또는 謄本의 交付를 밧고자 하는 者는 收入印紙를 貼付하야 所轄 稅務署에 請求함을 要함.
政府機關에 對하야는 手數料를 徵收치 않음.
第四條 抵觸되는 法令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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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과 抵觸 矛盾되는 法令, 規則, 訓令 其他는 그 抵觸 矛盾되는 範圍 內에서 廢止함.
第五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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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二月三十一日
- 軍政長官代理
- 美國陸軍代將 씨 지 헬밁
- 一九四六年十二月三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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