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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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0조

도청공보과 (정 정 판)


제1조 도청 공보과의 신설

공보과를 북위 38도 이남 조선 각 도청 내무국 내에 창설 함.

제2조 직무 급 의무

각 도 공보과는 각 도 내에서 제 기관, 출판물, 개인 급 제 활동의 공적 성질이 유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고 신문, 라디오, 판후렛트, 뽀스다 급 기타 정보 발포의 방법을 이용하야 공중에게 정보를 홍포함. 각 공보과는 기 도 내 여론에 관하야 도지사에게 보도된 것슬 보관할 책임이 유함.

제3조 직원의 이동

해당 도청에 소속하고 공보 사무상 사용하야 온 전 직원, 문서 급 재산은 자에 기 도 공보과의 관리, 감독하에 이관함. 단, 조선방송협회의 지소 급 지방방송국 또는 군정장관이 정한 조항에서 특별히 면제된 기타 기관은 차 한에 불재함.

제4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유효함


1946년 4월 18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一號 (訂 定 版)

道廳公報課


第一條 道廳 公報課의 新設

公報課를 北緯 38度 以南 朝鮮 各 道廳 內務局 內에 創設 함.

第二條 職務 及 義務

各 道 公報課는 各 道 內에서 諸 機關, 出版物, 個人 及 諸 活動의 公的 性質이 有한 情報를 收集 檢討하고 新聞, 라디오, 판후렛트, 뽀스다 及 其他 情報 發布의 方法을 利用하야 公衆에게 情報를 弘布함. 各 公報課는 其 道 內 輿論에 關하야 道知事에게 報道된 것슬 保管할 責任이 有함.

第三條 職員의 移動

該當 道廳에 所屬하고 公報 事務上 使用하야 온 全 職員, 文書 及 財産은 玆에 其 道 公報課의 管理, 監督下에 移管함. 但, 朝鮮放送協會의 支所 及 地方放送局 또는 軍政長官이 定한 條項에서 特別히 免除된 其他 機關은 此 限에 不在함.

第四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四月十八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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