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3호

곡물도정설비의허가


제1조 목적

    본 령은 중앙식량규칙의 실효를 조성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구 법령의 폐지

    1939년 12월 11일부 부령 제207호 조선미곡도정제한규칙은 차를 폐지함.


제3조 제분소, 정미소의 허가

    도지사는 즉시 제분소, 정미소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함을 요함. 단, 우 규칙은 그 시행 전 군정장관에게 제출함이 가함.
    전항 규칙에는 허가 신청이 불허가 된 경우의 불복방법, 제분소, 정미소의 설비 급 작업에 관한 장부의 정기 검사, 소관 관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을 요함. 제1항 규칙의 시행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는 하인을 물론하고 허가 신청 중에 있지 않은 자는 직접 간접으로 제분 우는 정미업을 경영하지 못함.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 역 동함.


제4조 기록

    전 조에 의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곡물도정업자는 도정의 의뢰로 수납한 곡물에 관하야 장부를 조제함이 가함.
    그 장부에는 년월일, 곡물 소유자의 주소, 성명, 수납 수량(포장이 입인 때, 정조, 라이맥은 정미 54천, 대맥은 정미 42천, 라맥 급 소맥은 정미 60천를 1개로 함) 곡물수집소 우는 도정의뢰자에게 인도한 정제 곡물의 인도 년월일, 인도 수량 급 수령한 임도료 등을 명확히 기재함을 요함.
    전기 장부는 군정청 급 그 소속관서, 대행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항상 비치함이 가함.


    제5조 도정한 곡물의 대가 급 임도료에 관하야는 1946년 5월 28일부 법령 제90호에 의하야 중앙물가행정처에서 그 규칙을 제정함.


제6조 도정

    도지사 우는 그 소속 관공서는 곡물도정에 관하야 그 수량을 기재한 허가증을 곡주에게 교부함. 단, 도정한 곡물의 수량은 신청자의 법률상 보유가능량을 초과치 못함. 도정업자는 허가 수량을 초과한 곡물 우는 허가증 없는 자의 곡물을 도정하지 못함. 도정업자가 전항 규칙에 위반되는 곡물을 수납한 시는 수취증을 그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곡물은 도지사 우는 소속 관공서에 인도함을 요함. 도지사는 차를 몰수할 수 있으며 차에 관한 허가증이 있슬 때는 장부와 같이 보관케 함을 요함.
    곡물의 도정은 좌와 여함.
    가. 백미 도정솔은 현미의 중량에 대하야 100분지96 이상으로 함.
    나. 소맥 제분솔은 조 소맥의 중량에 대하야 100분지 80 이상으로 함.
    다. 라이맥의 제분솔은 조 라이맥의 중량에 대하야 100분지 65 이상으로 함.
    라. 대맥의 도정솔은 조 대맥의 중량에 대하야 100분지74 이상으로 함.
    마. 라맥의 도정솔은 조 라맥의 중량에 대하야 100분지87 이상으로 함.
    도지사, 소속 관서 우는 그 대행기관의 승인이 있는 의료용, 주면용, 판매용, 제빵 우는 제과용으로 중앙식량행정처에서 배급을 받은 곡물은 전항 각 호의 제한에 의치 않음.
    제3항 각 호에 위반하야 도정, 제분된 곡물은 도지사, 소속 관서 우는 그 대행기관이 몰수하야 곡물 수집소에 인도함을 득함.


제7조 임도료로 받은 미곡의 인도

    도정업자는 매주 1회식 임도료로 수령한 곡물을 지정한 곡물 수집소에 인도하고 정례의 대금을 수령함이 가함.


제8조 허가의 취소

    본 령 우는 도지사의 공포한 규칙 위반자에 대하야는 도지사는 그 부여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도정업자가 취소 당시에 소지하고 있는 곡물은 도지사, 소속 관서 우는 그 대행기관의 지시에 의하야 처분함.


제9조 보험

    도정업자는 필요에 응하야 화재, 도난, 홍수 기타 자연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하야 적당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제10조 곡물의 정의

    본 령에 곡물이라 함은 미곡, 라이맥, 소맥, 대맥 급 라맥을 칭함.


제11조 형벌

    본 령의 규정 우는 본 령에 의하야 발포된 도 규칙에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처단함.


제12조 시행기일

    본 령은 발포일로부터 10일 후에 효력이 생함.


1946년 10월 8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十三號

糓物搗精設備의許可


第一條 目的

    本 令은 中央食糧規則의 實效를 助成함으로써 目的함.


第二條 舊 法令의 廢止

    一九三九年 十二月 十一日附 府令 第二O七號 朝鮮米穀搗精制限規則은 此를 廢止함.


第三條 製粉所, 精米所의 許可

    道知事는 卽時 製粉所, 精米所의 許可에 關한 規定을 制定 公布함을 要함. 但, 右 規則은 그 施行 前 軍政長官에게 提出함이 可함.
    前項 規則에는 許可 申請이 不許可 된 境遇의 不服方法, 製粉所, 精米所의 設備 及 作業에 關한 帳簿의 定期 檢査, 所管 官廳에 對한 報告書 提出 等에 關한 條項을 規定함을 要함. 第一項 規則의 施行으로부터 十五日이 經過한 後는 何人을 勿論하고 許可 申請 中에 있지 않은 者는 直接 間接으로 製粉 又는 精米業을 經營하지 못함. 不許可處分을 받은 者 亦 同함.


第四條 記錄

    前 條에 依한 規則의 施行日로부터 十五日이 經過한 때 穀物搗精業者는 搗精의 依賴로 受納한 穀物에 關하야 帳簿를 調製함이 可함.
    그 帳簿에는 年月日, 穀物 所有者의 住所, 姓名, 受納 數量(包裝이 叺인 때, 正租, 라이麥은 正味 五四瓩, 大麥은 正味 四二瓩, 裸麥 及 小麥은 正味 六十瓩를 一箇로 함) 穀物收集所 又는 搗精依賴者에게 引渡한 精製 穀物의 引渡 年月日, 引渡 數量 及 受領한 賃搗料 等을 明確히 記載함을 要함.
    前記 帳簿는 軍政廳 及 그 所屬官署, 代行機關의 檢査를 받도록 恒常 備置함이 可함.


    第五條 搗精한 穀物의 代價 及 賃搗料에 關하야는 一九四六年 五月 二八日附 法令 第九十號에 依하야 中央物價行政處에서 그 規則을 制定함.


第六條 搗精

    道知事 又는 그 所屬 官公署는 穀物搗精에 關하야 그 數量을 記載한 許可證을 穀主에게 交附함. 但, 搗精한 穀物의 數量은 申請者의 法律上 保有可能量을 超過치 못함. 搗精業者는 許可 數量을 超過한 穀物 又는 許可證 없는 者의 穀物을 搗精하지 못함. 搗精業者가 前項 規則에 違反되는 穀物을 受納한 時는 受取證을 그 所有者에게 交附하고 그 穀物은 道知事 又는 所屬 官公署에 引渡함을 要함. 道知事는 此를 沒收할 수 있으며 此에 關한 許可證이 있슬 때는 帳簿와 같이 保管케 함을 要함.
    穀物의 搗精은 左와 如함.
    가. 白米 搗精率은 玄米의 重量에 對하야 百分之 九十六 以上으로 함.
    나. 小麥 製粉率은 粗 小麥의 重量에 對하야 百分之 八十 以上으로 함.
    다. 라이麥의 製粉率은 粗 라이麥의 重量에 對하야 百分之 六十五 以上으로 함.
    라. 大麥의 搗精率은 粗 大麥의 重量에 對하야 百分之 七十四 以上으로 함.
    마. 裸麥의 搗精率은 粗 裸麥의 重量에 對하야 百分之 八十七 以上으로 함.
    道知事, 所屬 官署 又는 그 代行機關의 承認이 있는 醫療用, 酒面用, 販賣用, 製빵 又는 製菓用으로 中央食糧行政處에서 配給을 받은 穀物은 前項 各 號의 制限에 依치 않음.
    第三項 各 號에 違反하야 搗精, 製粉된 穀物은 道知事, 所屬 官署 又는 그 代行機關이 沒收하야 穀物 收集所에 引渡함을 得함.


第七條 賃搗料로 받은 米穀의 引渡

    搗精業者는 每週 一回式 賃搗料로 受領한 穀物을 指定한 穀物 收集所에 引渡하고 定例의 代金을 受領함이 可함.


第八條 許可의 取消

    本 令 又는 道知事의 公布한 規則 違反者에 對하야는 道知事는 그 附與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음. 搗精業者가 取消 當時에 所持하고 있는 穀物은 道知事, 所屬 官署 又는 그 代行機關의 指示에 依하야 處分함.


第九條 保險

    搗精業者는 必要에 應하야 火災, 盜難, 洪水 其他 自然力으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爲하야 適當한 保險에 加入할 수 있음.


第十條 穀物의 定義

    本 令에 穀物이라 함은 米穀, 라이麥, 小麥, 大麥 及 裸麥을 稱함.


第十一條 刑罰

    本 令의 規定 又는 本 令에 依하야 發布된 道 規則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處斷함.


第十二條 施行期日

    本 令은 發布日로부터 十日 後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月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