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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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第一〇六號

서울特別市의設置


第一條 京畿道管轄로부터서울市의分離

    서울市를京畿道管轄로부터分離함

第二條 特別市의設置

서울市는朝鮮의首都로써特別市로함, 서울市는道와同等한職能及權限이有함


第三條 本令의目的을達成키爲한移管

    從前서울市에關한京畿道의諸般職能權限及記錄은서울市에移管함, 京畿道職員中서울市에關한事務를擔當한者는人事行政處의推薦에依하야法에規定된方法으로서울市에移任함, 人事行政處는이에關하야豫히京畿道知事及서울市長과協議함을要함, 京畿道의經費及基金中서울市에關한 部分은財務部司計局長의指示에依하야法에規定된方法으로서울市에移管함, 司計局長은이에關하야豫히京畿道知事及서울市長과協議함을要함


第四條 서울市의管轄區域

    서울市는現在의區劃에따라八區로構成함
鍾 路 區
中 區
麻 浦 區
城 東 區
西大門區
東大門區
龍 山 區
永登浦區


第五條 施行期日

    本令은公布後十日에效力이生함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ᄎힵ·엘·ᄙᅥ―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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