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5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5호
- 미곡수집령의폐지
- 미곡반입허가증의실효
-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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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1946년 5월 28일부 법령 제90호(경제통제) 제5호 (나)항의 규정에 의하야 1946년 8월 12일부 중앙식량규칙 제2호(미곡수집령)의 발포에 따라 차에 관련한 종전 법령의 폐지와 허가증의 효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목적함.
2, 폐지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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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기 법령은 차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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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46년 1월 25일부 법령 제45호(미곡수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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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년 4월 24일부 법령 제77호(서울시에관한특별미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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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년 5월 20일부 법령 제87호(부산시에관한특별미곡령)
3, 법령의 폐지, 미곡 반입 허가증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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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 렬거한 법령에 관련하야 종전에 발포한 법령, 훈령, 통첩 기타는 이후 일절 폐지하며 차에 의하야 발부한 허가증 등은 본 령 시행과 동시에 전부 실효됨을 선언함.
4, 허가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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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77호 동 제87호에 의하야 발부된 허가증은 본 령 시행 후 십일 이내에 실제 반입의 미곡 수량을 기재하야 그 발부한 관청에 반환하여야 함. 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미곡 수량의 전부를 반입한 것으로 간주함.
5, 미곡의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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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부 관청에서는 허가증에 기재된 미곡 수량의 전부가 실제상 반입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시는 허가증 소지자에게 정례의 미곡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함이 가함.
6, 위반에 대한 소추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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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그 시행 전 제2조 기재의 법령 급 그에 관련하야 발포된 각 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하야 현재는 물론 장래의 소추에 하등 영향이 무함.
7,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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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8월 31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8월 31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五號
- 米穀收集令의廢止
- 米穀搬入許可證의失効
一,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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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八日附 法令 第九十號(經濟統制) 第五號 (나)項의 規定에 依하야 一九四六年 八月 十二日附 中央食糧規則 第二號(米穀收集令)의 發布에 따라 此에 關聯한 從前 法令의 廢止와 許可證의 效力을 喪失케 함으로써 目的함.
二, 廢止될 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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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記 法令은 此을 廢止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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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一九四六年 一月 二十五日附 法令 第四十五號(米穀收集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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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同年 四月 二十四日附 法令 第七十七號(서울市에關한特別米穀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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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同年 五月 二十日附 法令 第八十七號(釜山市에關한特別米穀令)
三, 法令의 廢止, 米穀 搬入 許可證의 無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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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項에 列擧한 法令에 關聯하야 從前에 發布한 法令, 訓令, 通牒 其他는 爾後 一切 廢止하며 此에 依하야 發付한 許可證 等은 本 令 施行과 同時에 全部 失效됨을 宣言함.
四, 許可證의 返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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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 第七十七號 同 第八十七號에 依하야 發付된 許可證은 本 令 施行 後 十日 以內에 實際 搬入의 米穀 數量을 記載하야 그 發付한 官廳에 返還하여야 함. 此에 違反한 境遇에는 許可證에 記載된 米穀 數量의 全部를 搬入한 것으로 看做함.
五, 米穀의 配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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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可證 發付 官廳에서는 許可證에 記載된 米穀 數量의 全部가 實際上 搬入되지 않은 事實을 認定할 時는 許可證 所持者에게 定例의 米穀 配給을 받을 수 있도록 措處함이 可함.
六, 違反에 對한 訴追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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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그 施行 前 第二條 記載의 法令 及 그에 關聯하야 發布된 各 法令의 違反 行爲에 對하야 現在는 勿論 將來의 訴追에 何等 影響이 無함.
七,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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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八月三十一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八月三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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