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법률 제12864호, 대한민국)
국채법 법률 제1286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 07. 01. |
전부개정: 2014. 12. 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 2.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채의 종류 등)
-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 ② 국고채권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국채의 발행)
-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외화국채 등)
-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ㆍ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ㆍ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 ①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ㆍ지급한다. 이 경우 국채 원금의 상환기일은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 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된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흠결된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매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에 하는 매입ㆍ교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의 매입 방법
-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액
- 3. 제2항에 따른 교환 대상 국채의 종목
- 4. 제2항에 따른 교환에 필요한 국채의 발행 예정액
- 5. 제2항에 따라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기일
- 6. 그 밖에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 매입ㆍ교환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 한국은행 총재는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864호, 2014. 12. 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채법 (법률 제12864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7. 01.)
- 국채법 (법률 제10572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4. 08.)
- 국채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국채법 (법률 제8050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1. 01.)
- 국채법 (법률 제7345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4. 28.)
- 국채법 (법률 제6836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1. 01.)
- 국채법 (법률 제6075호, 대한민국) (시행 2000. 04. 01.)
- 국채법 (법률 제5491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4. 01.)
- 국채법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1. 01.)
- 국채법 (법률 제4675호, 대한민국) (시행 1994. 01. 01.)
- 국채법 (법률 제3178호, 대한민국) (시행 1980. 03. 29.)
- 국채법 (법률 제75호, 대한민국) (시행 194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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