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법률 제3178호, 대한민국)

국채법
법률 제31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0. 03. 29.
전부개정: 1979. 12. 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업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재무부장관이 국가의 회계ㆍ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한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국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이율은 당해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한과 발행당시의 공금리를 참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국채사무의 처리)
① 국채의 발행방법ㆍ이율ㆍ상환기한 기타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채의 원금상환ㆍ이자지급ㆍ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국채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이를 처리한다.


  • 제4조(무기명증권과 등록국채)
① 국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② 국채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제5조(등록국채의 이전ㆍ질권설정과 담보충용)
① 등록국채를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국채증권을 공탁 또는 임치하는 경우에 등록국채에 대하여는 담보의 등록을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국채등록의 정지)
① 상속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으로 인한 국채의 등록은 그 이자지급기전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조(멸실한 국채등의 효력)
민법 제521조의 규정은 국채증권 및 그 이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3헌마246, 1995. 10. 26. 구 국채법(1979. 12. 28. 법률 제317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3. 12. 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 이권있는 국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그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원금으로부터 공제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가 개시된 이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5년, 이자에 있어서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제10조(외화국채)
외국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178호, 1979.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등록국채의담보충용에관한법률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다른 법령에서 국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이 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발행하는 국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