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법
국민은행법 법률 제55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4.1 |
타법개정: 1998.1.13 |
조문
편집- 국민은행법폐지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소규모기업의 범위와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862호, 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근거의 변경) 이 법 시행당시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국민은행의 업무) ①국민은행이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은행법(이하 "국민은행법"이라 한다)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 ②국민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승인·명령·처분 또는 기타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4조 (종전 법률행위등의 효력)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국민은행이 행한 법률행위 또는 기타 행위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 경우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승인·명령·처분 또는 기타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민은행의 은행장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이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사, 감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로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6조 (업무용부동산 투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은행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일반국민등에 대한 여신지원) ①국민은행은 이 법 시행당시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민이나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한다.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소규모기업의 범위와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 부칙 <제5505호, 1998.1.1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연혁
편집- 국민은행법 (제4862호) (시행 1995.1.5)
- 국민은행법 (제4169호) (시행 1989.12.30)
- 국민은행법 (제3626호) (시행 1982.12.31)
- 국민은행법 (제3479호) (시행 1981.12.31)
- 국민은행법 (제3023호) (시행 1977.12.19)
- 국민은행법 (제2571호) (시행 1973.3.5)
- 국민은행법 (제2043호) (시행 1968.7.25)
- 국민은행법 (제1558호) (시행 1963.12.17)
- 국민은행법 (제1201호) (시행 1962.12.7)
- 국민은행법 (제944호) (시행 196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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