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법 (제944호)
국민은행법 법률 제9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1.12.31 |
제정: 1961.12.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서민대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부금의 수입과 예금의 인수 기타 금융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성격) ①국민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 ②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법의 규정을 국민은행에 이를 적용한다. 단 은행법제6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제9호,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업무) ①국민은행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1. 상호부금업무(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그 中途 또는 滿了時에 一定한 金額의 給付를 함을 約定하는 當該 期間內에 있어서의 賦金의 受入)
- 2. 정기적금업무
- 3. 예금의 수입 단, 당좌예금의 수입은 제1호와 제2호의 계약자(以下 加入者라 한다)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자에 한한다.
- 4. 자금의 대출 단, 자금의 대출은 가입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한도내에서만 비가입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 5. 국내환거래
- 6. 대리업무 또는 전각호에 부대하는 업무로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②국민은행은 전조제2호의 업무상 자금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③서민금융에 관한 재정자금은 국민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국민은행은 그 자본금이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 1.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국민은행은 20억환
- 2. 서울특별시 또는 도단위의 행정구역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국민은행은 10억환
- 제5조 (인가가 없는 자의 영업금지) 은행법에 의하여 국민은행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6조 (상호) ①국민은행은 그 상호중에 국민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국민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국민은행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겸업의 금지) 국민은행은 제3조에 규정하는 업무이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 제8조 (영업구역) ①국민은행은 정관으로써 그 영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 ②국민은행은 그 영업구역외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9조 (업무등의 승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상호, 업무의 종류와 방법, 영업구역등의 변경
- 2.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의 변경
- 3. 지점과 영업소의 설치 또는 위치의 변경
- 4. 휴업 또는 해산
- 제10조 (급부대출의 제한) ①국민은행이 동일인에 대하여 급부 및 대출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②전항의 급부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따라 급부한 금액에서 이미 수입한 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③국민은행이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따라 급부함에 있어서는 그 급부후 당해 계약에 의한 부금의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11조 (급부금과 대출금등의 총액의 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의한 국민은행의 급부금총액은 동호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부금총액에 당해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정기적금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은행의 대출금총액은 전항의 급부금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2조 (인가, 승인의 실효) ①국민은행이 영업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②국민은행이 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승인을 받은 사항을 실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③국민은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한국은행감독부장을 거쳐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적립금) 국민은행은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매영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 제14조 (손실금의 보전) 국민은행은 영업연도에 있어서 생긴 순손실금을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차영업연도에 이월한다.
- 제15조 (여유금의 처리) 국민은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 1. 국민은행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 및 국채의 보유
- 2. 한국은행과 기타 은행에의 예입
- 제16조 (역원의 겸직금지) ①국민은행의 상무에 종사하는 취체역감사역 또는 지배인이 타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국민은행의 상무에 종사하는 취체역 또는 감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심신의 장해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그 직무상의 업무에 명백히 위반하여 부적임하다고 인정될 때
- 3. 벌금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
- 제17조 (동산, 부동산의 소유제한) 국민은행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는 물건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취하는 물건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것 이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18조 (합병 또는 영업등의 양도, 양수) 국민은행의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는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합병 또는 영업등의 양도, 양수의 공고와 최고) ①국민은행이 합병의 결의를 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일정기간내에 진술할 것을 결의후 2주일이내에 공고하고 또한 이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은 1월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②국민은행이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에 긍한 양도나 양수의 결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예금자 및 부금자등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나 양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국민은행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을 공탁국에 변제공탁하거나 또는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 제20조 (영업양도의 공고) 국민은행이 영업을 타에 양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벌칙) ①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도 전항과 같다.
- 제22조 (벌칙) 국민은행의 취체역, 감사역, 지배인 또는 청산인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0만환이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부 또는 대출을 하였을 때
- 5.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6.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8.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9.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10.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제23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44호, 1961.12.31>
- ①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조선무진업령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단,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회사(以下 無盡會社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후 3년간 동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 ③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은행의 서민금융업무를 인수한다.
- ④국민은행은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무진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 ⑤무진회사가 국민은행으로 인가된 경우에 그 인가전의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 승인, 명령, 처분 기타 행위로서 본법중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⑥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본법중 인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것에 대한 기간계산은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인가 또는 승인의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 ⑦무진회사가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의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본법시행후에 있어서도 동령의 규정에 의한다.
- ⑧본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한하여 국민은행발족을 위한 무진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상법 제100조의 규정한 이의진술기간은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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