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5.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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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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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5.1.28.>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4. "연금가입자"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6.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7.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제12조·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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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①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제62조, 제63조의2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노령연금액"은 각각 "연계노령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8.>
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제4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공무원연금법제47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제21조의2 및 「별정우체국법제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본다.
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복무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제60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공무원연금법제6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제30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⑤ 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수급권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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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연계대상 기간) ①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다만, 같은 법 제13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을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4. 「군인연금법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
5. 「별정우체국법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제11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5.1.28.>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한 경우 해당 가입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별정우체국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복무기간을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 그 합산된 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삭제 <2015.1.28.>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8.>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4장 연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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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
  •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1. 제11조제1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한다.
2. 제11조제2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법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 중 같은 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10으로 나눈 비율
  •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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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3. 「국민연금법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6.5.29.>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과 선택하지 아니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3.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3.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4.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5.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해당 연금액만을 지급한다.
6.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7.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만을 지급한다.
③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다만,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의 규정
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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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연금법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심사청구)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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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 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각 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열람·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8조(국가의 지원)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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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벌칙)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 제30조(과태료)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8.>
1. 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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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431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연계급여의 신청 또는 지급 연령으로서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연령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로 한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수급연령"이라 한다)이 본문에 규정된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기고, 연계급여의 최초 지급 시기는 본문에 규정된 연령을 넘어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자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에 속하는 다음 달(연계퇴직연금에 한정한다)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8., 2015.12.29.>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0>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3099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반납한 금액의 반환에 관한 특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연계를 신청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반납금을 반납한 경우 이를 납부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반납금 중 신청인이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연계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역연금법 개정 전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 계산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3641호, 2015.12.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20"을 각각 "30"으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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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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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