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852호)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15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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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2)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9.27]
  • 제4조의2 (실행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 제4조의3 (계획수립의 협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9.27]
  •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3)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제5조의3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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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7조 (광고의 금지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3)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다음 각 호의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1. 나프틸아민
2. 니켈
3. 벤젠
4. 비닐 크롤라이드
5. 비소
6. 카드뮴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5) 삭제 <2002.1.19>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4.7, 2002.1.19, 2008.2.29>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4)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8.2.29>
  •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9.29]
  • 제12조의3 (국가시험) (1)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29]
  •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5조 (영양개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업
  • 제16조 (국민영양조사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3)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 (구강건강사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3.7.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0조 (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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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개정 2002.1.19>)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0, 2006.9.27, 2008.2.29>
(2)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19]
  •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9.27]
  •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기금의 사용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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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 (지도·훈련)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8조 (보고·검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30조 (수수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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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1.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을 표기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 제32조 (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6조 삭제<1999.2.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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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914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흡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2)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3) 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43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 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2) 생략
  • 부칙 <제5856호,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26호,19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3) 내지 (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3) 내지 (10) 생략
  • 부칙 <제6619호,2002.1.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3) (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952호,2003.7.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부칙 <제6983호,2003.9.2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50호,2004.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004호,2006.9.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궐련부터 적용한다.
(3)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은 종합계획으로 본다.
(4)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기금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제8690호,2007.12.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9> 까지 생략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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