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46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0. |
일부개정: 2016.12.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탑·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 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 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서울현충원
- 2. 국립대전현충원
- 3. 국립4·19민주묘지
- 4. 국립3·15민주묘지
- 5. 국립5·18민주묘지
- 6. 국립호국원
-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2016.5.29., 2016.12.20.>
-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마.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3.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 4. 국립호국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8.4.>
-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2015.5.18.>
-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⑤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⑥ 제4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 1.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 2.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 ②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 [전문개정 2008.3.28.]
-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처장(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10까지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 3. 사업시행기간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처(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보훈처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7.24.>
-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 10.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1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같은 법 제355조제3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56조제2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상수도·하수도·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1조의7(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1조의10의 대행자가 대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 ②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 ③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1조의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 ②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이 실시계획 대비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 4.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 [본조신설 2013.5.22.]
- 제12조(묘의 면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2.>
-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이내
-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1.8.4.>
-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1. 국가원수 묘역
- 2. 애국지사 묘역
- 3. 국가유공자 묘역
- 4. 군인·군무원 묘역
- 가. 장군 묘역
- 나. 장교 묘역
- 다. 사병 묘역
- 5. 경찰관 묘역
-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 6. 의사상자 묘역
- 7. 일반공헌자 묘역
- 8. 외국인 묘역
-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 ③ 봉안함의 크기·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5조(안장기간)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5.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전문개정 2008.3.28.]
- [제목개정 2013.5.22.]
-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이나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 ②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국립묘지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종류 및 수행절차 등 국립묘지 경내의 각종 의전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①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追慕)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5조제4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3.5.22.]
부칙
편집- 부칙 <제7649호, 2005.7.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의 장관급 장교, 같은 호 바목의 전사자와 같은 호 사목·자목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3.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4.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 제4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 제5조(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를 삭제한다.
-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를 삭제한다.
-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를 삭제한다.
- ④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 부칙 <제8535호, 2007.7.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65호, 2007.7.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09호, 2007.8.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 ②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78호, 2008.3.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1호카목과 타목, 제19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94년 9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079호, 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10741호, 2011.5.30.> (국가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제11027호, 2011.8.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31호, 2012.2.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818호, 2013.5.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구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7791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국립묘지조성사업자"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는 경우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대상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사항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대상 외에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허가등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허가 등으로 본다.
- 제3조(국립묘지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시행 중인 묘지조성·확대사업은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묘지조성사업을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11940호, 2013.7.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19>부터 <126>까지 생략
- 제25조 생략
- 부칙 <제12667호, 2014.5.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289호, 2015.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제13426호, 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 ⑬부터 <45>까지 생략
- 제39조 생략
- 부칙 <제13433호, 2015.7.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 ⑤부터 <18>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13609호, 2015.12.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 ⑤부터 ㉒까지 생략
- 부칙 <제14184호, 2016.5.29.> (예비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 ④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제14460호, 2016.12.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