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인쇄창령

국군인쇄창령
대통령령 제2159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9.7.1
제정: 2009.7.1

조문

편집
  • 제1조(설치) ① 군 인쇄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인쇄창을 둔다.
② 국군인쇄창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 제2조(업무) 국군인쇄창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군·해군·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과 전자출판물(시디, 동영상 제작을 포함한다)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창장의 채용) ① 국군인쇄창에 창장을 둔다.
② 창장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한다.
  • 제4조(창장의 직무) 창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인쇄창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정원) 국군인쇄창에 두는 군무원의 총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597호, 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