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687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8
타법개정: 2016.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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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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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1.26.]
  • 제2조(적용범위)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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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검찰청법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 <2013.12.11.>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애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3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6.]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6.]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2.1.26.]
  •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12.11.]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8조의2 삭제 <2008.10.14.>
  •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9조의2(명예퇴지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22.>
1.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2.>
[전문개정 2012.1.26.]
  •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14.11.19.>
[전문개정 2012.1.26.]
  •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6.]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설 1998.2.28.,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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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1.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26.]
  •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기·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전문개정 2012.1.26.]

제4장 보칙 <신설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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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6.]

부칙

편집
  • 부부칙 <대통령령 제10482호, 1981.10.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 이전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923호, 19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813호, 19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8>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2 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3"를 "제40조의4"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고등검찰관 이하의 검사"를 "검사"로 한다.
③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949호, 19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351호, 19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7>생략
<26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9> 내지 <32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142호, 19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별표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⑮ 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 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672호, 2002.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450호, 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07호, 2006.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월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38호, 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82호, 2008.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3호다목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53호, 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05호, 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영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영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21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3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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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 [별표 2]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 [별표 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
  • [별표 4]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조기, 자진) 퇴직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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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