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2402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8.3 |
전부개정: 2012.8.3 |
조문
편집-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정직렬 공무원(6급 이하만 해당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할 수 있다.
-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 임용은 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한다.
-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시험승진 임용은 제12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 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시 같은 해에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할 경우에는 예정 결원인원을 고려하여 승진 비율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수용자의 자해행위 또는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용자의 신체·생명을 보호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 2. 수용자의 도주·이탈기도를 방지하거나 도주·이탈한 수용자를 검거·복귀시키는 데 공이 있는 경우
- 3. 외부로부터의 수용자 탈취 또는 수용시설 침투의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
- 4. 폭동·인질 및 집단행동, 그 밖의 위해(危害)를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 5. 교정행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
- ② 임용권자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부터 8급까지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나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①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제2항의 응시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질병, 임신·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8조(승진시험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 1. 해당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제10조(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제11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12조(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13조(교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전이나 임용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022호, 2012.8.3.>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022호) (시행 2012.8.3)
- 대한민국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9787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5007호) (시행 1996.6.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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