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352호
시행: 2009.9.8
일부개정: 2009.9.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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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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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 "회계감사"라 함은 감사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결산감사"라 함은 감사원이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적용한다.

제2장 감사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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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감사인의 선정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감사인의 자격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회계법인은 제1항의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외에 필요한 교육분야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간 등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
  • 제6조(독립성의 준수) ①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감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경우다만, 대상기관에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청탁·압력·간섭 또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당한 간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 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당해 대상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 제7조(감사인의 선정)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선정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감사인의 의견진술서
③ 감사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계감사계약)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감사인을 선정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 제10조(감사인의 변경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감사인(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감사인이 대상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감사인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감사인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규칙 등을 위반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감사원은 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변경 또는 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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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엄수)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제43조 제1항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감사 등 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감사종료시점으로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2항의 감사조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파기 또는 원본의 내용이나 형식에 변형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감사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가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다를 경우 그 차이와 사유를 나타내는 자료를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①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중대한 오류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경영상 주요 위험 요인 또는 내부통제상의 중대한 문제점 등(이하 "위법·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원은 보고 받은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감사보고서 등의 검토) ① 감사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 또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인회계사법제39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재무제표 검토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감사원은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단체·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요구에 지체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제19조(감사원의 지원 등) 감사원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의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원의 결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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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관 외에 자산의 규모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감사 대상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20조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결산감사를 하며, 이때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감사의 결과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국가회계의 결산검사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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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감사원은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의 보고서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자료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나 서류 중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는 감사원이 지정하는 전자전송장치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26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 등은 감사원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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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감사원규칙 제180호, 2007.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감사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의 결산감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한다.
제3조(회계감사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이미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352호, 2009.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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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서식] 위법·부당사항등발견보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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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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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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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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