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감사원규칙 제137호
시행: 1999.8.28
제정: 1999.8.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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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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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감사)이 당해 기관·단체, 그 하급기관·단체 또는 산하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6.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하여 제4호의 자체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합법성감사"라 함은 법규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8. "성과감사"라 함은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1.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2. 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등이 수행하는 감사
  •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①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①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계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② 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등을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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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일반기준의 적용)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 제8조 (독립성) ①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③ 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 (이하 "수감기관등"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④ 감사인은 제3항의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을 소속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2. 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승진·전보·보수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3.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⑤ 감사인은 제4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⑥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전문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정보의 제공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⑦ 자체감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2. 감사결과를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자유로이 보고
3. 자체감사인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보수등에 관해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의 확립
4.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인에 대한 내부평가, 심사분석, 목표관리등 성과관리제도의 독자적 운영
⑧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제9조 (전문성) ① 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관은 우수한 전문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감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④ 감사기관은 감사인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에 적합한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관은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 (감사자세) ① 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정당한 주의의무)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주의의무가 감사인의 무한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수감기관등의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사실이 감사종료 후에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이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감사인이 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사시기, 감사범위, 감사절차, 감사대상 표본의 추출, 감사기법 및 감사증거 수집 등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건전한 판단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정당한 주의의무는 감사인이 외부의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부의 자문 또는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더라도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 제12조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적용 가능한 감사기준과 적절한 감사정책 및 감사절차를 채택하여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해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감사인이 수행하는 심리절차를 포함한다.
3. 감사기관은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의 운영실태와 내부의 조정·통제제도가 제1호의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제4호의 외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체감사기구끼리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역할을 번갈아 상호평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감시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① 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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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등 감사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 제15조 (감사의 준거) ①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② 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③ 감사인은 개별적·미시적·단기적·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거시적·장기적·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오류 또는 낭비등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하 "감사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위험이 감사결과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민감도(이하 "중요성"이라 한다)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중요성의 기준에 관한 판단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적인 영역에 속하며 감사목적과 감사결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④ 감사여건이 동일한 경우에 공공감사는 민간부문감사보다 중요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제17조 (감사준비) ①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감기관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성격·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2. 기능·조직·인력·예산등 일반 현황
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등 여론
6.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7. 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 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감사인은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 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인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과 인원
4. 감사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감사의 준거
7. 감사위험과 중요성
8. 감사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9. 관리통제제도의 평가방법
10. 감사절차와 감사기법
11. 감사보고서 수록사항
②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예비조사, 감사의 추진일정, 전문가 자문계획등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중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적 감사계획과 감사의 빈도 및 주기를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의 편중 또는 사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대상의 임무와 기능,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중요성과 감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인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 중이라도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제19조 (관리통제의 평가)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등 내부통제를 포함한 관리통제의 실태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관리통제제도가 실정에 맞게 설계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통제의 위험을 평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합법성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통제의 평가를 내부통제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0조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그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적용한다.
  • 제21조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1. 감사기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 감사인은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회계공무원이나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관리하는 현금·예금·유가증권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창고·금고·서류 및 물품등을 봉인할 수 있다.
4.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적용한다. 입증감사절차의 범위와 방법등은 관리통제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감사인은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한다.
6.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표본의 수는 필요하고도 충분해야 한다.
7. 성과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한다.
8.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7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9.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감사시 발견된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실지감사의 책임자는 실지감사시 질문서 발부 또는 문답서 작성 후 불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재산상·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22조 (감시인에 대한 감독) ① 실지감사의 책임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휘·감독은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감사기법의 지도, 현장 교육,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등을 포함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조서 또는 일일감사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실시상황을 빠짐없이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인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 (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련성: 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2. 신뢰성: 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3. 충분성: 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 제25조 (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황등을 감사조서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는 당해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감사조서만 읽고도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판단과 결론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 감사조서는 실지감사의 책임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당해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④ 감사조서는 후속감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감사인에 의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4장 보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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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 제27조 (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① 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30조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다.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등 지적사항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감사기관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① 감사기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할 수도 있다.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감기관의 감독기관·단체의 장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
3. 감사를 요청·주선한 기관·단체의 장
4. 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단체의 장
5. 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단체의 장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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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2조 (세부사항 및 주석서) ① 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제정하는 공공감사기준 주석서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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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8.28>
이 기준은 1999년 8월28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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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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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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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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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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