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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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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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3.3.23>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11.7.21]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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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를 지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고도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확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9.5.8]
  •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7.21]
  •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1.7.21>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보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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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제8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 제18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본조신설 2011.7.2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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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토지 출입 등) ① 제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기초조사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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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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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178호, 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3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740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213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부터 <29>까지 생략
  • 부칙 <제9656호, 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10881호, 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허가(허가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전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고도보존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승인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각각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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