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3.3.23>
-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2013.3.23>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 ⑤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1.7.21]
-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 2.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21]
-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 [본조신설 2011.7.21]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편집- 제6조(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를 지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고도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21]
-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 4. 도로의 신설·확장
-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09.5.8]
-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1.7.21]
-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1.7.21>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22.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2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보존사업 등
편집-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제8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1.7.21]
-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1.7.21]
-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득증대사업
- 2. 복리증진사업
-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21]
-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7.21]
-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7.21]
-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7.21]
- 제18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 [본조신설 2011.7.21]
제4장 보칙
편집-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토지 출입 등) ① 제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기초조사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1.7.21]
제5장 벌칙
편집- 제2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③ 삭제 <2009.5.8>
- ④ 삭제 <2009.5.8>
- ⑤ 삭제 <2009.5.8>
-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편집- 부칙 <제7178호, 2004.3.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④ 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 ④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 ③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②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 ③부터 <30>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740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245)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 ④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213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313호, 2008.12.31> (자연공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②부터 <29>까지 생략
- 부칙 <제9656호, 2009.5.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 ③부터 <61>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 ③부터 <4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⑧부터 <8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10881호, 2011.7.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허가(허가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전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고도보존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승인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각각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7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 (26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67)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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