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시행령 (제13870호)
계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87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3.3.6 |
타법개정: 1993.3.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기본단위의 현시방법) ① 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길이·시간·온도·광도 및 전류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물질량의 계량단위는 몰로 하고, 몰은 탄소 12의 1,000분의12킬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와 같은 수의 단위입자로 구성된 한 집단으로서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현시한다. <개정 1987·8·31>
- 제2조 (보충단위)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기본단위 외에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다음의 단위를 보충단위로 한다.
- 1. 평면각의 계량단위는 라디안으로 한다.
라디안은 한 원의 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이다.
- 2. 입체각의 계량단위는 스테라디안으로 한다.
스테라디안은 한 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공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입체각이다.
- [전문개정 1987·8·31]
- 제3조 (유도단위 및 현시방법)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현시방법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 (특수단위 및 현시방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현시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 (보조계량단위) ① 기본단위·보충단위·유도단위 및 특수단위의 보조계량단위로서 10의 정수승을 곱한 것으로 표시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별표3에 의하여 유도된다. <개정 1987·8·31>
- ②기본단위·보충단위 및 유도단위의 보조계량단위로서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보조계량단위는 별표4와 같다. <개정 1987·8·3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량단위 외에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별표5와 같다.
- 제6조 (국제단위계)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계량단위 외에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계량단위와 그 현시방법은 이 영에 의한 계량단위 및 그 현시방법으로 본다. 이 경우 공업진흥청장은 계량단위와 그 현시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8·31>
- 제7조 (계량기) 법 제12조에서 "계량을 하기 위한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6의 계량기 및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기(원기 및 표준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87·8·31, 1993·3·6>
제2장 계량심의회
편집- 제8조 (기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계량정책에 관한 사항
- 2. 계량기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3. 기타 계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인정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업진흥청에서 계량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된다.
- ③위원은 계량관계공무원과 계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량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실무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편집- 제14조 (허가의 구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의 허가는 별표6의 허가구분별로 행하고, 계량기수리업의 허가는 별표7의 허가구분별로 행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종류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87·8·31>
- 제15조 (허가절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8·31, 1993·3·6>
- 1.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갖출 것.
- 2.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하 "계량기사등"이라 한다)를 고용할 것.
- 3.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량기에 관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할 것.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자기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87·8·31, 1993·3·6>
- 제16조 (허가증의 교부) ①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②계량기제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및 계량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 허가증의 정정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 (등록판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로 한다.
- [전문개정 1987·8·31]
- 제18조 (기호등의 표시) 계량기를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계량기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기호·상표 또는 상호
- 2. 정밀도
- 3. 제작·수리 또는 수입 연·월
- 4. 품질보증기간
- 5. 사용상의 주의사항
-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 [전문개정 1987·8·31]
- 제19조 (공장의 이전신고 등)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제20조 (승계) ①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승계할 수 있다.
- ②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는 그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승계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승계한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제21조 (사업폐지등의 신고)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을 6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2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법 제3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8·31>
- 1.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하지 아니한 때
- 4.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그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 5.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계량의 질서를 저해한 때
- 8. 제19조·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9.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3조 (계량의 자치관리)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관리인을 둘 것.
- 2. 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를 설비할 것.
-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1호의 관리인의 자격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 ④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제1항의 관리인 및 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의 설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공업진흥청장은 계량의 자치관리에 있어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그 인정을 받은 범위안에서 계량기를 수리할 수 있다.
제4장 검정
편집- 제24조 (검정을 받을 의무의 면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8·31, 1993·3·6>
- 1.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별표9의 계량기는 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하는 경우
- 2. 삭제 <1987·8·31>
-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및 기준기 이외의 계량기를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하는 경우
- 4. 전기사업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및 공급업자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력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소 및 변전소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전력량계의 경우
- 제25조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라 함은 별표8의 계량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를 말한다.
- 제26조 (계량기의 구조) ① 법 제20조제5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라 함은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1987·8·31>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87·8·31>
- 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계량기
- 2.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를 받은 계량기
- 3.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계량기
- 4. 삭제 <1987·8·31>
- 5.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계량기
- 제27조 (검정공차)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공차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 ②제4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계량기는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값에 상당하거나 가장 가까운 값에 상당하는 검정공차를 적용한다. <개정 1987·8·31>
- 제28조 (기준기의 성적서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성적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 제29조 (검정유효기간)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별표9와 같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8·31, 1993·3·6>
- ②제1항의 검정유효기간은 검정증인을 붙인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 제30조 (교정검사) ①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계량기의 비교검사·보정 및 교정(이하 "교정검사"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와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제5장 형식승인
편집- 제31조 (형식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는 계량기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별표8의 계량기와 공업진흥청장이 형식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전기거래에 사용하는 전기계기인 전력량계·계기용변성기·최대수요전력계 및 무효전력량계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7·8·31>
- 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기형식승인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허가의 구분
- 3. 당해 계량기를 제작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 4.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용 계량기 및 그 도면과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8·31, 1993·3·6>
- 제32조 (형식승인의 기준등)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형식승인의 기준은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 ② 공업진흥청장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87·8·31]
- 제33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제작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형식에 속하는 계량기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제34조 (형식승인번호의 제거 등)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개조 또는 수리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번호를 제거하거나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가 그 개조 또는 수리전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에 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제6장 계량의 안전확보
편집- 제35조 (양도등 제한의 예외)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대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개정 1993·3·6>
- 1.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이외의 계량기
- 2. 구조상 검정증인을 붙이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36조 (기차 등의 정의) ① 법 제20조제4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기차"라 함은 계량기가 표시하는 양이 실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량, 계량기가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양을 말한다.
- ②법 제29조의2에서 "비교검사 및 교정"이라 함은 계량기를 그 원기·표준기 및 기준기와 비교하여 기차를 구하는 것을 말하며, "보정"이라 함은 비교검사 및 교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정확한 측정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7조 (사용공차) 법 제20조제4호 및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사용공차는 별표10과 같다. <개정 1987·8·31>
- 제38조 (사용제한의 예외) ① 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중 동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 1.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이외의 계량기
- 2.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 ②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중 동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 1. 제24조제1호에 규정하는 계량기로서 법 제27조제1항각호에 적합한 것.
- 2. 제24조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미터·가스미터 또는 전기계기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호에 적합한 것.
-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가 그 인정을 받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로서 법 제27조제1항각호에 적합한 것.
- 제39조 (실량표시상품)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은 별표11과 같다.
-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오차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오차는 표시량에 대하여 100분의 8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2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상품별 관계법령에서 그 상품에 대한 오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0조 (거래단위의 개선 등) 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거래단위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단위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파훼) ① 개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계량기를 파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그 성명·주소 및 계량기의 종류와 수량등을 확인하고 이를 파훼하여야 하며, 당해 계량기 소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파훼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훼 10일전에 일시·장소·계량기의 종류·수량과 참여자의 출석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참여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2인이상의 참여하에 파훼하여야 한다.
- ②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실량부족이란 표지를 상품에 날인할 수 있다.
- 제41조의2 (개선명령)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가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규정에 합치되도록 당해 계량기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계량기를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자가 당해 계량기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 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그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③공업진흥청장은 제작업자가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하는 계량기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합치되도록 당해 계량기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87·8·31]
제7장 보칙
편집- 제42조 (비법정계량단위사용의 특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계량은 다음과 같다.
- 1. 수출입에 관한 계량: 수출(주한 외국군에 대한 납품을 포함한다) 또는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물품의 검사에 관한 계량을 포함한다) 및 수출품 제조에 관한 계량
- 2. 선박에 관한 계량: 대한민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외의 선박에 관한 계량
- 3. 항공에 관한 계량
- 가.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계량
- 나.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기상·지상 또는 수상에 관한 계량
- 다. 항공기의 운송에 관한 계량
- 라.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한 계량
- 마.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 기계·기구와 부분품에 관한 계량
- 4. 무기에 관한 계량: 총포·탄약·폭발물과 각종 군용 장비에 관한 계량
- 제43조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의 특례) ①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 3. 학술연구용 계량기
- 4. 원자력발전용 계량기 등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계량기
- ②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③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 2.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재
- 3. 원자력발전용 상품 등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상품
- 제44조 (보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과 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및 계량증명업자 또는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7·8·31>
-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계량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 4. 법 제23조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
- 6.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에 관한 신고의 수리
- 7.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등의 변경 신고의 수리
- ②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원기의 보관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종류중 보통전력량계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연구소의 장에게 위탁한다.
- 제46조 (계량기사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작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별로 분류한다. <개정 1993·3·6>
- ②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는 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2개이상의 제작업체 또는 수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및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그 고용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가 교체한 때에는 그 교체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790호, 1982.4.7>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토지 또는 건물의 계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계량단위는 1983년1월1일부터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 (허가증 정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상공부령이 개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계량기의 제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관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 ②이 영 시행당시 계량기의 구조 및 검정공차에 관하여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구조 및 검정공차로서 한국공업규격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공업진흥청장이 품목별로 그 적용시기를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2239호, 1987.8.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계량기구조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계량기제작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분에 따라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허가구분에 따른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계량기의 제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량기에 관한 자체검사규정을 정비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 ④(검정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1>생략
- (102)계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호,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8조,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 (103) 내지 (188)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계량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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