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190호)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넘어옴)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19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4.3.14 |
전부개정: 1994.3.1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속기관) ① 상공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 ②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수출자유지역관리소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둔다.
제2장 상공자원부
편집- 제3조 (직무) 상공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공업단지·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신탄을 제외한다)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 (하부조직) ①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 및 제3차관보를 두되, 각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 ②상공자원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전산통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 ③상공자원부에 총무과·통상정책국·무역국·통상진흥국·산업정책국·산업기술국·중소기업국·기계소재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화학공업국·자원정책국·석유가스국 및 전력석탄국을 둔다.
- ④장관밑에 공보관을,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을 둔다.
- 제5조 (공무원의 정원) 상공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제6조 (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공보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 ③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제7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감사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 ③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3. 다른 기관에 의한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6.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 (비상게획관) ①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비상계획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 ③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정부비상훈련
-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제9조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총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7.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8. 도서의 보관관리, 간행물 및 각종 자료의 비치·열람·대여 및 공여
- 9.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 (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기업규제심의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기업규제심의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전산통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은 보좌한다.
- 1. 상공·자원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 4. 당정협의·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실 관계업무의 총괄
-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4. 보고통제 및 관리
- 5.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지침의 수립·총괄
- 6.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7. 산업계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법령안의 심사
- 2. 소송사무의 총괄
- 3. 행정심판 업무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6.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장관협의회의 안건의 정리
- ⑥전산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상공·자원행정 전산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산업·무역·에너지 및 자원등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의 관리
- 3. 상공자원부 전자계산조직의 운영 및 업무개발
- 4.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산 및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 5. 상공자원부 산하단체 전산화계획의 평가·조정
- 6. 전산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 7.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 ⑦기업규제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기업활동규제완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 3.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 4. 기업활동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5. 기업활동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6. 기업활동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7. 기업활동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분석8. 외국의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 제11조 (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과·국제협력과·다자협상과·지역협력과 및 국제기업과를 두고, 국장밑에 통상협력관을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통상정책과장·국제협력과장·다자협상과장 및 지역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국제기업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통상협력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통상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통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2.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 및 전망
- 3. 통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4. 통상홍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 5. 무역관련 기관의 통상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6. 통상홍보물의 발간 및 배포
- 7. 통상사절단 파견에 관한 사항
- 8. 해외주재공무원(상무관 및 자원협력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
- 9.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지도·감독
- 10. 군납촉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제무역협상
- 2. 세계무역관련기구와 관련된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 3. 국제무역규범 및 제도의 조사·분석
- 4. 국제무역규제조치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응정책의 수립·추진
- 5. 국제 및 무역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⑤다자협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2. 복수국가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사항
- 3.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한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에 대한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 4.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관련된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 ⑥지역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경제통합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 2. 지역경제통합기구와의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 3. 지역경제통합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개발도상국가와의 공통적인 통상협력 및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및 태평양경제협의회와 관련된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 ⑦국제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외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투자 및 차관도입에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국가간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기업의 국제화·세계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다국적기업에 관한 사항
- 6. 외국기업의 애로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7.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운영 및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의 지도·감독
- ⑧통상협력관은 통상정책의 수립·추진 및 통상협력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2조 (무역국) ① 무역국에 무역정책과·수출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무역정책과장·수출과장·무역보험과장 및 수입과장은 서기관으로, 무역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무역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무역진흥종합시책등 장·단기 무역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무역관계법령의 입안·운영
- 3. 수출입공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수출지원금융, 외국환관리,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된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5. 무역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6.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7. 무역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8.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9. 무역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10. 한국무역협회의 지도·감독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수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장·단기 수출전망·수출동향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2. 수출활성화대책회의등 수출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 3. 수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제고에 관한 사항
- 4. 기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5. 국내외 수출입관련 전시사업에 관한 사항
- 6. 수출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 7. 수출용원자재의 수입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8. 종합무역상사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9. 중견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상품의 개발
- 10. 수출자율규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양국간 협정에 의한 수출규제상품의 수출관리 및 협정의 운영
- 12. 일반특혜관세의 수혜와 관련된 사항
- 13. 수출상품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항
- 14. 수출관련단체의 지도·감독
- ⑤무역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출보험정책의 수립 및 추진
- 2. 수출보험기금의 조성 및 예산·결산승인
- 3. 수출보험 이의신청의 재심에 관한 사항
- 4. 산업설비 수출촉진 및 중·장기 연불수출에 관한 사항
- 5. 산업설비 및 중·장기 연불수출의 조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
- 6. 국산건설기자재 수출등 수출입시장 확보를 위한 정책수출의 촉진에 관한 사항
- 7. 국제입찰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 및 참가조정에 관한 사항
- 8. 수출클레임에 수반한 분쟁의 조정
- 9. 미회수 수출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한국수출보험공사·대한상사중재원 및 산업설비 수출촉진 관련기구의 지도·감독
- ⑥수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입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수입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3. 통합공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수입선다변화품목의 공고·운영에 관한 사항
- 5.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수입) 운영에 관한 사항
- 6. 갑류무역대리업에 관한 사항
- 7. 수입과 관련된 산업보호에 관한 사항
- 8. 수입대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9. 수입추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수입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원산지제도에 관한 사항
- 12.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등 수입관련단체의 지도·감독
- ⑦무역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북한 물자교역 및 자원관련정책의 수립·추진
- 2. 남북한 투자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남북회담중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 4.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5.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사항
- 6. 전략물자 수입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7.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대외협력업무 및 자료 수집
- 8.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에 따른 수출입승인에 관한 사항
- 9. 연계무역 등 특정거래에 관한 사항
- 제13조 (통상진흥국) ① 통상진흥국에 미주통상과·아주통상1과·아주통상2과·아중동통상과 및 구주통상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미주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간 통상협력에 관한 정책의 총괄
- 2. 미주지역(미국, 멕시코, 캐나다 및 중남미국가)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 4.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 5. 미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6. 미주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아주통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아주1지역(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에 규정된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및 대양주국가)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 2. 아주1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 3. 아주1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 4. 아주1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5. 아주1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 ⑤아주통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아주2지역(중국, 대만, 홍콩 및 몽고)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 2. 아주2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 3. 아주2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 4. 아주2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5. 아주2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 ⑥아중동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아중동지역(서남아, 중동, 아프리카지역국가)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 2.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 3.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 4.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5. 아중동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 ⑦구주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구주지역(유럽연합, 동구, 독립국가연합등)에 대한 통상정책의 수립
-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 3.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 4.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 5. 구주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 제14조 (산업정책국) ①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배치과·산업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 및 유통산업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진흥과장·산업배치과장 및 산업환경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산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2. 중장기 산업육성시책의 수립·추진
- 3. 산업합리화에 관한 사항
- 4. 산업구조·산업조직 및 업종전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 5. 금융·내국세·관세등과 관련된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의 총괄
- 6. 공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7. 산업발전관련 민간협의회와 관련된 상공자원부 소관업무의 총괄
- 8.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경제동향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9. 산업통계 및 전산화관련업무
- 10. 산업연구원의 지도·감독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산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생산성향상 및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 2. 산업의 자동화 촉진에 관한 사항
- 3.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기업의 경영관리 및 노무관리개선에 관련된 사항
- 4.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5.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⑤산업배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업의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 2. 공업입지수요정책에 관한 사항
- 3. 공업단지의 입주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지방공업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 5. 수출자유지역 및 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업단지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해외공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분석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⑥산업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환경관련 산업정책에 관한 사항
- 2. 환경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정책의 수립
- 3. 산업계의 재활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5. 공업단지의 산업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6. 몬트리올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의 운영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운영
- ⑦유통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산품 유통근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2. 공산품 유통단지 조성 및 유통시설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3. 공산품 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도·소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5. 유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7. 공산품 가격동향의 조사·분석 및 가격안정대책의 수립
- 8. 대한상공회의소 기타 상업단체의 지도·육성
- 제15조 (산업기술국) ① 산업기술국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진흥과·산업기술인력지원과·산업기술협력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산업기술정책과장·산업기술인력지원과장·산업기술협력과장 및 에너지기술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산업기술진흥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산업기술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
- 2. 산업기술개발자금에 관한 사항
- 3. 산업기술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4.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국내외 산업기술정책동향 분석 및 산업기술통계에 관한 사항
- 6. 생산기술연구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7.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 산하 연구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8. 기술지도 및 산업표준화에 관련된 사항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산업기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관리 및 총괄
- 3.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4. 산업기술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 5. 개발기술의 사업화시책 수립 및 집행
- 6. 품질인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산업디자인·포장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지도·감독
- ⑤산업기술인력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관한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수립
- 2. 산업계와 기술인력양성기관간의 협력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 3. 산업계의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⑥산업기술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국제공동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립 및 시행
- 3. 주요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4. 해외기술투자·기술이전 및 기술도입에 관련된 사항
- 5. 국내외 산업기술정보의 수집·분석·유통에 관한 사항
- 6. 산업기술정보원의 지도·감독
- 7.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
- 8. 특허기술의 사업화 정책에 관한 사항
- ⑦에너지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에너지 및 지하자원부문 장·단기기술개발정책의 수립·조정
- 2. 에너지 및 지하자원부문별 기술개발사업계획의 총괄·조정3. 에너지 및 지하자원부문 기술개발자금의 활용대책 수립
- 4. 에너지 및 지하자원부문 기술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 및 지하자원기술부문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제16조 (중소기업국) ①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중소기업정책과장·지도과장 및 지방중소기업과장은 서기관으로, 진흥과장 및 창업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중소기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조정
- 2.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 3.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 4.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수급조사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5.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 6. 중소기업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7.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 8. 중소기업의 수출지원등 국제화에 관한 사항
- 9.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소기업의 시설 및 공정 개선시책의 수립·추진
- 2.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운용
- 3. 중소기업의 지도 및 중소기업 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항
- 4. 중소기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 5.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에 관한 사항
- 6. 중소기업 합병·법인전환 및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
- 7. 우선육성업종의 지정
- 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리·감독
- 9. 중소기업 기술개발계획의 수립·추진
- ⑤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2. 중소기업계열화 시책의 수립·추진
- 3. 모기업과 수급기업과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4.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 5.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시책의 수립·추진
- 6.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7. 중소기업의 애로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9.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 10. 중소기업협동조합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11. 중소기업협동조합중항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⑥창업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소기업창업지원정책의 수립·조정
- 2. 창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
- 3. 창업지원심의회의 운영
- 4.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의 운영 및 지도
- 5.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육성
- 7.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 및 육성
- 8.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육성 및 지도
- 9.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 10. 기타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⑦지방중소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추진
-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입지등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4.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5. 지방중소기업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6. 지방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산업계·학계·연구소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유망중소기업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 8.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제17조 (기계소재공업국) ① 기계소재공업국에 산업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항공우주공업과·제철과 및 소재금속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산업기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계공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기계류 국산화의 촉진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 3. 기계공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 4. 기계공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 5. 산업기계공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 6. 발전설비·토목기계·광산기계·농업기계·화학기계·제지기계·식품가공기계·섬유기계 및 운반하역기계등 산업기계(산업설비를 포함한다)공업의 지도·육성
- 7. 각종 기계류 부품공업의 지도·육성
- 8. 대단위 기계공장의 건설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9. 공작기계·원동기 및 냉난방기계공업의 지도·육성
- 10. 광학기계·사무용기기 등 정밀기계공업의 지도·육성
- 11. 치공구 및 기계요소공업의 지도·육성
-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하니하는 사항
- ④수송기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자동차제조업의 지도·육성
- 2. 원동기 없는 수송기계공업의 지도·육성
- 3. 도로주행용 중기제조업의 지도·육성
- 4. 기타 수송기계 제조업의 지도·육성
- 5. 수송기계공업의 국산화촉진에 관한 사항
- ⑤조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조선공업 및 조선관련 공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조선기자재공업 육성에 관한 사항
- 3. 조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4. 해양설비공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5. 조선산업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선박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 7. 세계조선시장 동향의 분석 및 평가
- 8. 조선통계 기본자료의 수집·분석
- 9. 기타 조선공업의 지도·육성
- ⑥항공우주공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2. 항공우주공업의 지도·육성
- 3. 항공우주공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추진
- 4. 항공기등의 성능검사·품질검사 및 국가간 품질인증 협약에 관한 사항
- 5.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방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 7. 방위산업체의 지도·육성
- 8.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추진
- 9. 방산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10. 군사절충교역품목의 검토 및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 ⑦제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철강공업육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 2. 철강제련·제강 및 압연가공업의 지도·육성
- 3. 철강주물·단조공업의 지도·육성
- 4. 철강제품 및 원료의 수급
- 5. 철강공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 ⑧소재금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비철금속제련공업의 지도·육성
- 2. 비철금속관련 가공업의 지도·육성
- 3. 도금공업·열처리공업 및 용접공업의 지도·육성
- 4. 콘테이너·금속제양식기공업의 지도·육성
- 5. 비철금속주물·단조공업의 지도·육성
- 6. 공업용로·철제용기 및 철제기물공업의 지도·육성
- 7. 금형·밸브·공구·볼트·너트 공업의 지도·육성
- 8. 신금속·복합소재공업의 지도·육성
- 제18조 (전자정보공업국) ①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부품반도체과·생활전자과 및 전기공업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전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자정보공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 2. 전자정보공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 3. 전자정보공업의 기술정책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 4. 전자정보공업에 대한 자금·입지·인력등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 5. 통신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6. 방송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7. 의료기기 및 계측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8. 전자공업 관련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정보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컴퓨터·멀티미디어 및 컴퓨터주변기기산업과 이와 관련된 부품산업의 지도·육성
- 2.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조직(시스템소프트웨어)산업의 지도·육성
- 3. 공업정보화의 촉진에 과한 사항
- 4.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5. 자동제어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6. 사무용자동화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7. 전자오락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⑤부품반도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반도체산업의 지도·육성
- 2. 액정소자·콘덴서등 범용전자 부품산업의 지도·육성
- 3. 전자·전기재료산업의 지도·육성
- 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 ⑥생활전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가정용 전자·전기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2. 전자관 및 가정용 전자·전기기기관련 부품산업의 지도·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3. 가사자동화기기산업의 지도·육성
- 4. 조명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5. 자동판매기공업의 지도·육성
- 6. 시계공업의 지도·육성
- ⑦전기공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전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2. 전동력 응용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3. 전선공업의 지도·육성
- 4. 전력자동제어장치공업의 지도·육성
- 5. 전력전자기기공업의 지도·육성
- 6. 전기로공업의 지도·육성
- 7. 전기용접기공업의 지도·육성
- 8. 중전기기 및 전선공업 관련단체의 지도·육성
- 제19조 (섬유화학공업국) ① 섬유화학공업국은 기초화학과·섬유소재과·섬유제품과·생활산업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건재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기초화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화학공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 2. 기초유분(벤젠·톨루엔 및 크실렌을 포함한다)공업의 지도·육성
- 3. 합성수지(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및 합성고무공업의 지도·육성
- 4. 합성원료 기타 석유화학 공업의 지도·육성
- 5. 공업용가스 및 산·알카리공업의 지도·육성
- 6. 석탄화학의 지도·육성
- 7. 기타 유기·무기화학약품(생활용품을 제외한다)공업의 지도·육성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섬유소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섬유공업육성정책의 수립·조정
- 2. 섬유원료공업에 관한 계획·조사 및 통계
- 3. 화학섬유원료공업의 지도·육성
- 4. 면방적·모방적 및 마방적공업의 지도·육성
- 5. 기타 섬유원료공업의 지도·육성
- 6. 섬유공업관련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 7. 섬유공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⑤섬유제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섬유제품공업에 관한 계획·조사 및 통계
- 2. 의류공업의 지도·육성
- 3. 편직공업의 지도·육성
- 4. 면직물 및 모직물공업의 지도·육성
- 5. 화섬직물 기타 직물공업의 지도·육성
- 6. 염색 및 섬유가공업의 지도·육성
- 7. 패션디자인공업의 지도·육성
- 8. 염색폐수관리에 관련된 사항
- ⑥생활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가방·완구공업의 지도·육성
- 2. 가구·악기공업의 지도·육성
- 3. 운동구·문구 및 여가용품공업의 지도·육성
- 4. 신발·우산 및 가발공업의 지도·육성
- 5. 피혁공업의 지도·육성
- 6. 공예산업의 지원
- 7. 귀금속·보석 및 화스나공업의 지도·육성
- 8. 기타 생할용품산업의 지도·육성
- ⑦화학제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제당·조미료 및 소금공업의 지도·육성
- 2. 비누 및 합성세제공업의 지도·육성
- 3. 타이어공업 및 기타 고무공업의 지도·육성
-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공업과 인쇄공업의 지도·육성
- 5. 합성수지제품공업에 관한 사항
- 6. 염료·향료·도료·안료·잉크 및 계면활성제 등 정밀화학제품공업의 지도·육성7. 비료공업의 지도·육성
- 8. 화약공업의 지도·육성
- 9. 생물공업의 지도·육성
- 10. 기타 화학제품공업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⑧요업건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멘트 및 동 제품공업의 지도·육성
- 2. 도자기공업의 지도·육성
- 3. 유리 및 동 제품공업의 지도·육성
- 4. 내화물공업의 지도·육성
- 5. 석고·석면 및 동 제품공업의 지도·육성
- 6. 정밀요업의 지도·육성
- 7. 합성수지제등 건축자재공업의 지도·육성
- 8. 기타 요업공업의 지도·육성
- 제20조 (자원정책국) ① 자원정책국에 자원정책과·자원협력과·광업진흥과·해외자원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 및 대체에너지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자원정책과장은 서기관으로, 자원협력과장·광업진흥과장·해외자원과장·에너지관리과장·에너지지도과장 및 대체에너지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자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종합정책 수립
- 2. 장·단기 에너지의 수급계획 수립
- 3. 에너지원별 지표설정과 에너지심사분석
- 4. 에너지가격제도의 종합·조정
- 5. 석유사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6. 국내외 에너지시장동향 및 소비실태의 분석
- 7. 에너지 및 지하자원분야 환경관련 업무
- 8.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도·감독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자원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추진
- 2.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국제정보의 수집·분석
- 3.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간 업무에 관한 사항
- 4. 화석연료사용규제 국제협약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시행
- 5.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쌍무적 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 ⑤광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일반광의 개발육성계획 수립 및 조정
- 2. 광산물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금속·비금속·희원소광물의 개발과 생산업무의 지원
- 4. 비금속광물의 순도제고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지원
- 5. 광업권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6. 석·골재 자원의 조사 및 합리적 개발을 위한 기술자금의 지원
- 7.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술자금의 지원
- 8.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공업관련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 ⑥해외자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개발정책의 수립
- 2.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3.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개발사업자의 지원·지도 및 감독
- 4. 자원협력위원회 설치·운영등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정책의 수립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6. 해양광물자원 개발정책의 수립 및 사업지원관리
- 7. 남극광물자원 개발정책의 수립 및 사업지원관리
- 8. 심해저광물 개발사업법인의 설립·육성지원 및 지도·감독⑦에너지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에너지소비절약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2.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대책 수립·추진
- 3.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소비절약 홍보정책의 수립·추진
- 5. 에너지소비절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6. 에너지소비절약 지원자금의 운영 및 관리
- 7. 에너지관리공단의 지도·감독
- ⑧에너지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수립·추진
- 2.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수립·추진
- 3.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도 운용
- 4. 지역 냉·난방 공급계획 수립·추진
- 5.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추진
- 6.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제도 수립·운용
- 7.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타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 ⑨대체에너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체에너지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 2. 대체에너지개발관계법령의 운영
- 3. 대체에너지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관리
- 4.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
- 5. 폐기물에너지이용사업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
- 6. 대체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및 홍보사업
- 제21조 (석유가스국) ①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석유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 2. 석유산업구조에 관한 사항
- 3. 석유제품의 가격 및 가격제도에 관한 사항
- 4. 석유사업기금의 징수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5. 석유사업관계법령의 총괄
- 6. 국내외 석유정책의 조사·분석
- 7. 석유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원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 9. 원유의 도입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 10. 국제원유시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11. 석유비축계획의 수립·운영
- 12. 비축유의 관리 및 비상시 방출대책에 관한 사항
- 13. 한국석유개발공사 기타 담당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감독
-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석유수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석유제품의 장·단기 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
- 2. 석유제품의 생산·수급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 3. 석유정제업 및 판매업의 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4.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석유제품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 6.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사업에 관한 사항
- 7. 송유관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 8.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석유제품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10. 석유정제 및 유통사업에 관한 차관·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11. 비에너지유(윤활유·용제·아스팔트·잡유) 및 폐유에 관한 사항
- 12. 저유황유의 공급에 관한 사항
- 13. 정유시설의 안전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⑤유전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내외 유전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 2. 해저 광물자원 개발 관련법령의 입안·운영
- 3. 국내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4. 유전개발에 관한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사항
- 5. 해외유전개발사업의 허가 및 조정·감독
- 6. 해외유전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7. 유전개발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축적에 관한 사항
- 8. 시추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석유개발소요자금의 운용
- ⑥가스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 2.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수립·운영
- 3. 천연가스 전국공급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도시가스·천연가스의 가격 및 가격제도에 관한 사항
- 5. 도시가스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6. 가스사업에 관한 차관·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7. 냉열이용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8. 가스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한국가스공사 기타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의 지도·감독
- ⑦가스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액화석유가스 수급계획 및 비축계획의 수립·운영
- 2. 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조성·운용
- 4.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체제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및 가격제도에 관한 사항
- 6. 가스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7. 한국가스안전공사 기타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의 지도·감독
- 제22조 (전력석탄국) ① 전력석탄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원개발과·원자력발전과·석탄산업과·석탄수급과 및 광산지도과를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전력정책과장·전력수급과장·원자력발전과장·석탄산업과장·석탄수급과장 및 광산지도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전원개발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전력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 2. 전기공급규정의 인가
- 3.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계획의 수립·추진
- 4. 전기사업의 인·허가
- 5. 전력분야 기술개발정책의 수립·추진
- 6. 전기사업관계법령의 입안·운영
- 7. 전력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전력분야 환경정책 수립·추진
- 9. 한국전력공사의 지도·감독
-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전력수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력수급 안정대책 수립·추진
- 2. 전력수요관리정책 수립·추진
- 3. 전력분야 안전관리대책 수립·추진
- 4. 전기공사업체 지도·육성
- 5.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 및 시행
- 6. 비상시 전력수급대책
- 7. 수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 감독
- 8. 화력발전소용 연료의 수급에 관한 사항
- ⑤전원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원입지 종합정책의 수립·추진
-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 3. 전원개발에 관한 홍보정책의 수립·추진
- 4. 전원개발의 입지 및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5.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6.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령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 7. 송·변전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 8. 농어촌전화산업의 추진
- 9. 소수력·조력등 대체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관한 사항
- 10. 전력재해에 관한 사항
- ⑥원자력발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2.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한 연구개발계획 수립·추진
- 4. 원자력발전의 기술자립 및 표준화계획 수립·추진
- 5. 원자력발전연료의 장·단기수급계획 수립
- 6. 원자력발전연료 성형가공시설의 신·증설에 관한 사항7. 원자력발전연료의 비축관리 및 도입계약에 관한 사항
- 8.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처리 및 처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⑦석탄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석탄산업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 2. 석탄 및 연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3. 석탄 및 연탄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 4. 석탄광업의 지원·육성 및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 5. 석탄광구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6. 산하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⑧석탄수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석탄 및 연탄의 수급계획 수립
- 2. 석탄자원의 조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3. 석탄 및 연탄의 유통과 저탄관리
- 4. 석탄의 수요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수입석탄(유·무연탄)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6. 탄광현대화 및 기자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7. 석탄 및 연탄의 품질검사 및 관리
- 8.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
- 9. 탄광의 노사관리에 관련된 사항
- 10. 석탄자원 연구사업 관리
- 11. 연탄공장 시설개선·이전단지화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12. 기타 가공탄 품질검사 및 관리
- 13. 탄광업체·석탄가공업체 및 관련단체의 지도·감독
- ⑨광산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광산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광산보안 각종 기준의 제정 및 운영
- 3. 광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4. 탄광지역 진흥에 관한 사항
- 5. 탄광지역 공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6. 광해방지 및 산림훼손 복구에 관한 사항
제3장 광업등록사무소
편집- 제23조 (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4조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소장은 상공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5조 (하부조직) ① 사무소에 등록과·조사과 및 처분과를 둔다.
- ②등록과장 및 처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으로, 조사과장은 자원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6조 (공무원의 정원)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 제27조 (등록과) 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 2. 인사·서무·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3.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7. 광업권의 등록 및 취소
-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 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8조 (조사과) 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실지조사 및 광상설명서의 검토
- 2.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 3. 광구경계의 측량
- 4. 광구도의 작성
- 제29조 (처분과) 처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 2. 출원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 3. 광업지역등의 결정·고시
- 4.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 5. 광업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제4장 수출자유지역관리소
편집- 제30조 (직무) 수출자유지역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관할 수출자유지역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1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 제32조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소장은 상공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3조 (하부조직) 관리소에 관리과·사업과 및 운영과를 두고, 소장밑에 투자홍보담당관(이리관리소를 제외한다)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제34조 (공무원의 정원) 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와 같다.
- 제35조 (투자홍보담당관) ① 투자홍보담당관은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투자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 1. 투자유치 홍보
- 2. 외빈 영접 및 관할 수출자유지역의 안내
- 제36조 (비상계획담당관)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정부비상훈련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4.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과 실시
- 5.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제37조 (관리과) ①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2. 기능직공무원의 임용·6등급이하 공무원의 전보·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 3.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4.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회계
- 5. 물품의 구입·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 6. 관할 수출자유지역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표준공장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 7.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 8. 관할 수출자유지역안의 지원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 9.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 10. 관할 수출자유지역안의 경비
- 11. 근로조건 개선업무
- 12. 안전관리업무
- 13.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한지 아니하는 사항
- 제38조 (사업과) ① 사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보좌한다.
- 1. 입주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 2. 외국인 투자인가신청의 처리
- 3. 기술도입신청의 처리
- 4. 토지·공장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 허가
- 5.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 제39조 (운영과) ① 운영과장은 건축사무관·토목사무관·전기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 또는 섬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출입의 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 2. 수출입의 검사
- 3. 외국인 투자인가에 따른 기술검토
- 4. 환경오염방지의 관리
- 5. 물품의 일시 관할수출자유지역외 반출에 관한 사항
- 6. 기능직 양성업무
- 7. 직업훈련업무
- 8. 건축의 허가 및 시설설치의 허가
- 9. 공사의 감독
- 10. 항만의 보수 및 유지관리(이리관리소를 제외한다)
제5장 광산보안사무소
편집- 제40조 (광산보안사무소) ① 광산보안사무소는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보안대책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광산보안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소장은 상공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광산보안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5와 같다.
- ⑤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6과 같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190호, 1994.3.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감축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과 대통령령 제14191호 무역위원회직제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서 이체되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하게 될 때까지 각각 당해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190호) (시행 1994.3.14)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