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351호)
(대한민국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넘어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63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9.5.24 |
타법개정: 1999.5.2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영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량기 등)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 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한다)에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기준기가 포함되며, 그 기준기의 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1·22>
- 제3조 (계량측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측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계량 및 측정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2. 계량 및 측정의 기술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측정단위에 관한 사항
-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에 관한 사항
-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에 관한 사항
-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에 관한 사항
- 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8.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진흥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량 및 측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 (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미터는 빛이 진공상태에서 299,792,458분의 1초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 2. 킬로그램은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같다.
- 3. 초는 세슘-133원자(ⁿCs) (n=133)의 기저상태에 있는 2개의 초미세준위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92,631,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다.
- 4. 캘빈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의 273.16분의 1이다.
- 5. 칸델라는 진동수 540×10ⁿ(n=12)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에 대하여 매 스테라디안마다 683분의 1 와트일때에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다.
- 6.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원형단면적을 갖는 2개의 평행한 직선도체가 진공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에 2도체 사이에 매 미터마다 1천만분의 2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
- 7. 몰은 0.012킬로그램의 탄소 12에 있는 원자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이다. 몰을 사용할 때에는 구성요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구성요소는 원자·분자·이온·전자·기타입자 또는 이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 ②킬로그램은 국제도량형국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원기에 교정한 국가킬로그램원기로 현시하고, 기타 기본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 (보충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라디안은 한원의 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이다.
- 2. 스테라디안은 한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공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입체각이다.
- ②보충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유도단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2와 같다.
- 제14조 (보조단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 제15조 (특수단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 제16조 (국제단위계 및 법정단위) ①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이 영에 의한 측정단위 및 그 정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이를 공고하는 때에 변경된 측정단위 및 그 정의를 이 영에 의한 측정단위 및 그 정의로 본다.
- ②계량 및 측정의 필요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이하 "법정단위"라 한다)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단위도 법정단위로 본다.
- 제17조 (국가계량및측정표준의 관리) ① 공업진흥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연구·개발한 표준이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그 주요내용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의 유지·보급을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 (비법정단위의 사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계량 및 측정
- 2. 선박에 관한 계량 및 측정
- 3. 항공기에 관한 계량 및 측정
- 4. 무기 및 군용장비에 관한 계량 및 측정
- 5. 연구·개발과 관련된 측정
-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량 및 측정
- 제19조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 ①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및 측정기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 및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
-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
-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②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
- 2.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
-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 제20조 (교정검사의 신청) ① 공업진흥청장은 측정기의 보유자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신청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1·22>
- 제21조 (협회의 사업)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소급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계량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지도·진단·조사·연구·자료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2. 외국의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 3. 기타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검사신청자에게 국가계량및측정표준에 대한 정밀도 및 정확도를 소급시키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 (지도·감독) ①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 (표준물질 개발 지원)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 ① 공업진흥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지정한다.
- 1. 역학시험
- 2. 화학시험
- 3. 전기시험
- 4. 열 및 온도시험
- 5. 비파괴시험
- 6. 음향 및 진동시험
- 7. 광학 및 광도시험
- 8. 의학시험
- 9. 생물학적 시험
- ②제1항 각호의 분야에 대한 세부분류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 제25조 (시험·검사의 분쟁조정) 공업진흥청장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6조 (상호인정) 공업진흥청장과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을 인정하는 기구간에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각각의 인정시험·검사기관간에는 그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할 수 있다.
- 제27조 (외국시험·검사기관의 공인)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시험·검사능력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8조 (비교시험)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에 비교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9조 (양도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의 경우를 말한다.
- 1. 석제 또는 유리제의 분동
- 2. 질량이 50밀리그램이하의 분동
- 제30조 (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의 경우를 말한다.
-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
- 2.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계량기라 하더라도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 제31조 (사용공차)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는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 제32조 (실량표시 상품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 또는 함량으로 표시된 상품(이하 "실량표시상품"이라 한다)은 별표6과<%생략:별표6> 같다.
- 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오차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 상품의 오차는 각각의 표시량의 100분의 8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2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 상품의 허용오차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제33조 (거래단위의 개선등)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거래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7에서<%생략:별표7> 정하는 계량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외한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1995·11·22>
- 1.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간이수리를 한 계량기
- 2.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력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소 및 변전소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전력량계
- 제34조의2 (유효기간만료검정의 의무자) 법 제33조제3항에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계량기(전기 및 열의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에 한한다)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본조신설 1995·11·22]
- 제35조 (개선명령)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량기 또는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 1.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중 자체검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한 자가 당해 계량기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3. 계량기의 제작업자 또는 수입하는 자가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 또는 수입하는 계량기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35조의2 (계량검사공무원) ①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계기사 2급·계량전기기사 2급·계량물리기사 2급·정밀측정기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계기능사·계량전기기능사·계량물리기능사·정밀측정기능사 2급 또는 정밀측정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
-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계량검사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한 때에는 임명후 6월이내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5·11·22]
- 제36조 (파기) ① 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하되, 계량기의 소재장소외의 장소에서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파기일 10일전에 그 일시, 장소,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과 입회인의 출석등을 그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2인이상을 참여시킨뒤 파기하여야 한다.
- ②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또는 실량의 표시를 갱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상품에 정밀도 부정확 또는 실량 부정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 제37조 (계량의 자치관리)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2>
- 1. 자격을 구비한 관리인을 둘 것
- 2. 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③공업진흥청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이하 "자치관리기관"이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및 설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공업진흥청장은 자치관리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선을 명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자치관리기관은 그 인정을 받은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의 간이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 제38조 (계량기사등) ①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하 "계량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또는 계량의 자치관리기관은 그가 고용한 계량기사 등을 교체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삭제 <1997·12·31>
-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수시검사를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1996·8·8, 1997·12·31, 1999.5.24>
-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의 사용에 대한 단속
-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등의 등록
-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처분신고의 수리
-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중 수리검정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검정.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 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7.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8.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인정 및 지도감독
- 9. 제19조3항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신고
- 10.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 11.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1998·8·11, 1999.5.24>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 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 제41조 (지도·감독) ① 공업진흥청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공업진흥청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지정·등록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조 (교육) ① 공업진흥청장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산업체, 연구기관, 시험·검사기관등의 정밀측정기술의 향상 및 시험·검사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협회, 교정검사기관 또는 관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 ②공업진흥청장은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와 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과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생략:별표8> 같다. 다만,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법 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1·22>
부칙
편집- 부칙 <제13929호, 1993.7.1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량심의회와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의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3조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진흥청장은 이 영 시행이전에 연구·개발된 국가계량 및측정표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29호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관
-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 3. 자산의 총액
-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 (자치관리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5항제1호 및 제53조는 각각 이를 삭제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4015호, 1993.12.6>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중 제1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제2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중 계량기의 제작·수입에 따른 검정에 관한 권한
- ④ 내지 ⑦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제14804호, 1995.11.22>
-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계량검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중 제35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권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5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계량검사공무원과 교체하여 임명하거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수도미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검정대상이 되는 수도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제15137호, 1996.8.8>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 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를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수시검사를 국립기술품질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내지 ⑤생략
- 부칙 <제15166호, 1996.11.6>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5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 별표7 제1호를 삭제한다.
- 별표8 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864호, 1998.8.11>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 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 ④ 내지 ⑥생략
- 부칙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 ③ 내지 <47>생략
- 부칙 <제16351호, 1999.5.24>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⑬생략
- ⑭계량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 ⑮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351호) (시행 1999.5.24)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