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 3. "수집·운반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 4. "중간처리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 5. "허용보관량"이라 함은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 6. "방치폐기물"이라 함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 방치해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 8.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 9.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0.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1. "설계등용역업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2.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13.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4.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기관(이하 "공공 투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1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중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제5조 (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보관·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한편, 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배출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②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편집- 제8조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3. 순환골재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 4. 순환골재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활용기술의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및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수요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환경부장관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의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상황 등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순환골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③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출연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 3. 연간 순환골재의 사용실적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편집-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②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개정 2006.12.28>)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은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 등에 따라 평가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 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정처리비를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 제16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7.4.11>
-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같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4.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②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③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 2. 당해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
- 3.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18조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등) ①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작성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편집- 제20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취소·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6.12.28>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2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 (과징금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③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 ③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30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7.4.11, 2007.4.27, 2007.5.17>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 3.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 ②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7.4.11, 2007.4.27, 2007.5.17>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1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
-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4조 (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편집-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증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6조의2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1.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2. 제63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본조신설 2006.12.28]
-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3.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4.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폐쇄된 경우
- 5.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 6.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중(公衆)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 7.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6.12.28]
- 제38조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의 수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발주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량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제39조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관리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등
편집-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점검 및 당해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 ③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을 개시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해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44조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7.4.11>
- 1.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부지를 특별승계한 자
-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게 당해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당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 2.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증보험업자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 ②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조합과 처리방법·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편집-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분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규모,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처리비용환불보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불받은 어음에 한한다)
-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 6. 건설폐기물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②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9조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2조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 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55조 (협회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편집- 제57조 (청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 2.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투자·출연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 제59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수수료)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편집-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자
-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전문개정 2005.12.29]
-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 3.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자
-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자
-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자
-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 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8>
-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 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 5.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6.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자
- 6의2.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 7.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8.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 1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 3.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 6.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043호, 200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4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⑥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 ② 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782호, 2005.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115호, 2006.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
- 부칙 <제8369호, 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 ③ 내지 <20>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 ② 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04호, 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 ③부터 <30>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505)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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